외측 상과염(우측)/우측 주관절에서 단요측수근신근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3011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외측 상과염(우측)', '우측 주관절에서 단요측수근신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9월부터 ○○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측 팔꿈치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통증이 있었고 2021. 8. 28.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에서 조리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해오다보니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8. 28. ○○○○○
- Rt. elbow pain
- O) 2ya
- lateral epicondyle tenderness +, piano key ++
- 타원에서 주사, pdrn + prp 후 호전 별로
- 급식실에서 일하심
2) 주치의 소견
- 재해경위: 학교 급식실에서 약 6년간 조리사로 일함,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무거운) 통증이 생김
- 증상: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해서, 팔꿈치 및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다
- 종합소견: 2021. 8. 30. 외측 총신전건 봉합술 시행함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명 확인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판정위 심의가 필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 (상병확인) 외측상과염
- (해당직종) 조리사
- (평가결과) 상병명 - 확인됨
- (유효기간) 인정됨(0개월)
- (노출기간) 인정됨(5년)
- (종합의견) 추정의 원칙 검토결과, 신청상병명 확인되고, 유효기간 및 노출기간 인정되므로 신청상병은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조리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0. 12. ~ 2021. 8. 28.(1년 11월) 조리사,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30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근무시간: 08:00 ~ 16:00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9. 1. ~ 2019. 8. 31.(3년) 조리사,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4년 11월(조리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급식실 조리원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3길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주요 내용
- 2016년 9월 1일부터 □□□□ 급식실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9월 1일부터는 전보에 따라 현 ○○○○○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동료근로자수: 7명
- 식수인원: 1,200명(유치원 포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8. 28.)
○ 2018년 9월부터 외측상과염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확인 됨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9cm, 66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우측)', '우측 주관절에서 단요측수근신근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6년 9월부터 약 4년 11개월간 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의 근로자가 약 1,200명의 점심 식사 등을 조리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팔꿈치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외측 상과염(우측)', '우측 주관절에서 단요측수근신근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