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3018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부터 장기간 주물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9년 2월부터 장기간 공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외부 주물업체에서 생산된 금형제품(틀) 등을 프레스 공정 전 제품에 규격에 맞춰 글라인딩,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여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후 장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 폐암이 발병되었기에, 신청 상병의 발병과 분진사업장 직업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이 수십 년 간 동종업계에서 일해 온 자로, 동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5개월여 만에 폐암 발병 사실을 고지한 바, 상병의 원인은 수십 년 간 동종업계에서 일해 오며 얻은 병으로 생각되고, 흡연 등 개인의 생활습관에서 발병한 것이라 사료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5. 3. 19. 외래초진 - cc: 이상음영 - PI: 불편함 없음 - Phx: DM-, HTN + - 과거력: 8-9년전 고혈압 진단, 고혈압약(aspirin) - 흡연력: 1갑/일*40년 - Smoking: current smoker ○ 병리진단 보고서(2015. 3. 24.) - Lung, left upper lobe, needle biopsy: Adenocarcinoma, acinar pattern 나. 주치의 소견(○○ 2019. 9. 2.) ○ 폐암으로 수술 시행 다. 상병의 진단 및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좌폐상엽으로 종괴가 관찰되어 2015년 3월 19일에 ○○에 내원하였는데, 3월 23일에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하 경피적 세침흡입검사(2015. 3. 23)를 실시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었다. 3월 30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3. 30)에서 폐암의 뇌전이 소견은 없었고, 뼈 스캔검사(3. 30)에서도 전이 소견은 없었으며, 4월 1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4. 1)에서 좌폐상엽의 종괴로 흡수가 증가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4월 6일에는 종격동 절제를 동반한 좌폐상엽 절제술(4. 6)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2×2×1.5 ㎝크기의 침윤성 선암이 확인되었으며, 종격동 림프절의 전이는 없어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 ⅠA)으로 확진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금형제조업 ○ 주생산품: 금형설계, 금형 및 부품 ○ 고용형태: 상용 / 고정주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 ○ 담당업무: 자동차금형 사상작업 ○ 근무기간: 2014. 9. 23. ~ 2015. 2. 28. ○ 근무시간: 08:30~17:3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79. 2. 22. ~ 2000.12. 31.(21년 11월) □□□□□(주) - 프레스 운전/사상(용접), 4대보험 ○ 2001. 3. 7. ~ 2001. 9. 11.(6월) ○○○○○ - 사상, 4대보험 ○ 2002. 4. 8. ~ 2004. 3. 15.(2년) ◇◇◇ - 금형제작 사상, 4대보험 ○ 2005. 4. 1. ~ 2009. 4. 30.(4년 1월) ㈜☆☆☆☆☆ - 사상, 4대보험 ○ 2009. 10. 27. ~ 2014. 9. 21.(4년 11월) ㈜♤♤♤♤ - 사상, 4대보험 ○ 2014. 9. 23. ~ 2015. 2. 28.(6월) ○○○○㈜ - 사상,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사상공 약 27년 / 프레스공 약 7년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공단본부)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2015년 폐암 진단. 진단 당시 60세.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에서 프레스공, 사상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함. 용접업무도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여, 관련성 평가를 위해 전문조사 실시할 필요 있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직업환경연구원 2021. 11. 24.)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근로자 ○○○과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이 24세 때인 1979년 2월에 □□□□□(주)에 입사하여 2000년 12월까지 21년 11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근무 초기 약 7년 동안은 프레스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프레스 기계를 운전하여 자동차 부품인 패널(panel)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였고, 후기 약 15년 동안은 금형과 수정반에서 근무하면서 주물업체에서 생산된 금형을 수정 및 보수하기 위한 사상(금형 연마)과 용접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 근로자 ○○○이 □□□□□(주) 근무 당시의 후기에 하였던 사상 및 용접 작업은 주물업체에서 입고된 금형이 프레스에서 사용되기 이전에 제품의 규격에 맞게 그라인더로 사상과 용접을 통해 금형을 수정하는 작업이 있었고, 금형에 불량이 생기면, 불량 부분을 용접하고 사상 작업을 한 후 방청유를 붓이나 스프레이로 도포하여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하였다. 당시 금형과 수정반은 근로자가 15명가량 근무하였고, 금형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은 약 200평가량에 해당하였으며, 작업장 이외에 프레스 공정에서도 직접 금형에 대한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금형의 원재료는 대부분 철에 해당하는데, 주물업체에서 입고된 금형 주물에 주물사(모래)가 제대로 탈사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고, 주물이 되어 있어야 할 공간에 빈 공간으로 불량이 있어 이러한 곳을 용접을 통해 매우는 작업을 하였으며, 금속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고온의 산소로 금속을 열처리 하는 작업도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작업 당시에 상황에 따라 용접을 오래하는 경우에 작업장 내부로 용접가스가 많이 찼다고 하였다. ○ □□□□□(주)에서 근무형태는 주야 맞교대 형태에 해당하였고, 작업의 비율을 정확히 나누기 어려우나, 주로 사상 작업을 하면서 8시간 근무 중 1시간가량은 용접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 2001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근무한 ○○○○○에서는 스페인과 독일의 금형 업체로 파견을 가 사상공으로 근무를 하였고, 2002년 4월부터 ◇◇◇, ㈜☆☆☆☆☆, ㈜♤♤♤♤ 및 ○○○○(주)에서 각각 2년, 4년 1개월, 4년 11개월 및 6개월을 근무하면서 모두 금형에 대한 사상공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였다. 주요 작업은 금형에 대한 열처리 후 사상을 하였고, 작업의 특성 상 용접도 수반된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업체에서 □□□□□(주)와 작업이 다른 점은 금형이 컴퓨터 공작 기계(CNC)에서 가공 되어 나오면, 이를 수정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에 해당하였다고 하였다. ○ 1984년 6월 14일 □□□□□(주)에서의 산재사고 당시 근로자 ○○○의 채용일이 1979년 2월 22일이면서 직종은 프레스운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11월 18일 ㈜♤♤♤♤에서의 산재사고 당시 업종은 주형 및 금형 제조업에 해당하면서 직종은 기타 생산 사무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자료에서는 □□□□□(주)를 포함하여 근로자 ○○○이 근무한 업체의 근무가 모두 확인된다. 2) 개인력 ○ 근로자 ○○○은 고향이 (이하 주소 생략)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군대는 보충역으로 복무하였다. 2015년 3월 19일 ○○의 초진 기록지에 의하면, 현재 흡연자이면서 하루 1갑씩 40년간 흡연하였다(총 40갑년). 3)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요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은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 용접흄(2018) 등이다. 4)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암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1979년 2월부터 약 21년 11개월 동안 □□□□□(주)에서 프레스 운전공 및 사상공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 3월부터 12년 동안 여러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한 후 2015년 3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 ⅠA)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이 전체 21년 11개월 동안의 □□□□□(주) 근무 중 초기 7년 동안은 프레스 운전공으로 근무하였고, 후기 약 15년 동안은 사상공으로 근무하였다. 사상공으로 근무할 당시에 주로 사상(금형 연마) 작업을 하면서 금형의 불량을 보수하기 위해 용접 작업도 하였는데, 용접 작업을 할 시에 직접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고, 그라인더로 사상을 하면서도 작업의 특성에 따라 용접과 사상이 같은 작업장이나 같은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용접흄에 간접 노출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익명의 자동차 회사의 금형 보수 공정에서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흄은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로자 ○○○의 주요 작업은 프레스에 사용하는 금형에 대한 수정 및 보수를 위한 사상 작업이고, 사상 작업에 수반되는 용접 작업이 일부 있다. 또한, 근로자 ○○○의 진술에서도 전체 작업 중 용접 작업의 비율이 시간상으로 1/8가량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이 □□□□□(주)를 포함하여 사상공으로 전체 27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접흄에 대한 전반적인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 또한, 근로자 ○○○이 □□□□□(주)에서 근무할 당시에 주물업체에서 입고된 금형 주물에 주물사(모래)가 제대로 탈사되지 못하여 근로자 ○○○이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할 경우에 주물사 분진이 날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물사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이 하였던 사상 작업이 주물업체에서 탈사의 공정을 거치고 들어온 주물의 완제품을 수정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부 주물제품에 탈사의 불량으로 주물사가 묻어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주물제품을 사상하는 데 있어서 주물사 분진이 날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이 사상 작업을 하면서 일부 금형 주물에 탈사되지 못한 불량품의 주물사 분진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전체 사상 작업에서 이러한 주물사 분진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던 빈도는 작어 전반적인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은 사상공으로 전체 27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철강 산업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용접 및 용해로작업 근로자를 제외한 사상, 절단, 압연 등과 같은 금속 가공 작업자들에서는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았다. 북부 영국에서 1960년 1월부터 1983년 9월 사이에 철강 산업에 종사한 11,470명 근로자를 1998년 12월까지 추적한 코호트연구에 의하면 상기도암의 표준화발생비가 97(72-127)로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았고, 스웨덴의 2개 스테인리스강 공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상 작업 근로자 727명과 다른 산업 근로자 3,965명 및 어부 8,092명을 대상으로 15년의 잠재기를 적용하여 1952년부터 1993년까지의 암 사망률을 비교한 코호트연구에서도 폐암 사망률이 기대치보다 낮았다. 또한, 195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스페인의 철강 주강업에 종사한 24,400명 코호트 중 폐암이 발생한 144명과 대조군 558명을 대상으로 연령과 흡연력을 보정한 환자-대조군연구에서도 용해로작업 근로자에서만 폐암 교차비가 2.55(1.25-5.21)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스테인리스강 및 합금강 산업에 종사한 남자 4,288명 및 여자 609명을 1968년부터 1992년까지 추적한 코호트연구에서는 폐암의 표준화발생비가 1.19(0.88-1.55)로 차이가 없었고, 이 코호트의 폐암 근로자 54명을 대조군 162명과 비교한 환자-대조군연구에서는 철, 크롬, 니켈, 코발트 및 석면 노출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 ○ 한편, 근로자 ○○○이 □□□□□(주)에서 초기 7년 동안은 프레스 운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자동차의 차체를 금형의 모양으로 찍어내는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이 □□□□□(주)를 포함하여 여러 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면서 사상 작업에 수반되는 용접을 하면서 일부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나, 전체 작업 중 용접 작업량이 적어 용접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고, 주물사가 탈사되지 못한 일부 불량의 금형 주물을 사상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불량의 금형 주물에 대한 작업이 주요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상공과 폐암의 관계를 분석한 역학연구에서도 사상공에서 폐암의 위험도가 상승하지 않았다. ○ 결론적으로, 근로자 ○○○이 2015년 3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 ⅠA)을 진단받기 전인 1979년 2월부터 □□□□□(주)와 여러 금형 제작업체에서 사상공으로 27년간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일부 노출되었으나,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이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심의회의 결과 ○ 2021년 11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3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 ⅠA)이 확진되었고, ② 1979년 2월부터 □□□□□(주)를 포함하여 여러 금형 제작업체에서 사상공으로 27년간 및 프레스공으로 7년간 근무하였는데, ③ 사상(금형 연마) 작업에 수반되는 용접을 하면서 일부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나 전체 작업 중 용접 작업량이 적어 용접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고, ④ 일부 탈사가 불량한 금형 제품을 사상하면서 주물사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불량 제품에 대한 작업이 주 작업은 아니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며, ⑤ 사상공과 폐암의 관계를 분석한 역학연구에서도 사상공에서 폐암의 위험도가 상승하지 않았고, ⑥ 프레스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단일 이전) ○ 2010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1년: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2년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3년: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급성후두기관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4년: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5년: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5. 2. 16. ○○○○○ / 불명의 폐렴 - 2015. 3. 14. ○○○○○ / 상세불명의 흉통 2) 건강검진결과 ○ 2011년: 정상B, 유질환(고혈압), 흡연중, 35년 하루 30개비 ○ 2012년: 정상B, 흡연중, 40년 하루 20개비 ○ 2013년: 정상B, 흡연중, 30년 하루 25개비 ○ 2014년: 정상B, 유질환(고혈압), 흡연중, 30년 하루 25개비 3) 산재 처리 이력 ○ 1984. 6. 14. □□□□□ /우측 족관절외과선상골절 등 ○ 2009. 11. 18. ㈜♤♤♤♤ / 좌 제3수지 원위지관절부 압궤상 등(장해 제14급) ○ 2019. 4. 24. ○○○○(주) /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장해 제11급) 4) 기타 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6cm, 몸무게 69kg ○ 흡연력(2015년 3월 19일 ○○의 초진 기록지상) - 흡연력: 1갑/일*40년, current smoker ○ 음주: 1주일에 2회, 1회 음주시 소주 반병 ○ 가족력: - ○ 기초질환: 고혈압 약 복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주물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1979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다수의 금형 제작업체에서 약 27년간 사상공, 약 7년간 프레스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979년 2월부터 □□□□□(주)를 포함한 여러 금형 제작업체에서 사상공으로 27년 및 프레스공으로 7년 정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작업수행 과정에서 그라인딩을 통해서 고온의 마찰로 인한 중금속 흄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점, 탈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금형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주물사 속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금형작업과정 중 일부 용접업무도 수행하여 용접흄에 노출되었던 점,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