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페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3023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1980년부터 1994년도까지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 11. 1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광업소 근무 당시 착암, 천공, 발파,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탄분진을 다량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1. 10. ○○○○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 걸으면 숨이차다고 함
- 상세불명의 만성페색성 폐질환, 상세불명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회차(2021. 8. 19.) : 1초율 67%, 1초량 79%
- 2회차(2021. 9. 29.) : 1초율 65%, 1초량 77%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쇄석채취업
○ 담당업무 : 광원 및 채석 종사자
○ 근무기간 : 1980. 1. 1. ~ 1994. 5. 31.(14년4개월30일),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 근로형태 : 교대근무(3교대)
○ 통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 1주 5일 / 1주평균 40시간
2) 과거 직업력
○ 소속 사업장 이전 직력: 해당없음
○ 퇴직 후 직력
- 1996. 8. 13. ~ 1996. 9. 9. □□□□(주), 게살껍데기 정리 및 청소작업, 4대보험
- 1998. 10. 1. ~ 2001. 6. 30. △△△△(주), 게살껍데기 정리 및 청소작업, 4대보험
- 2001. 7. 2. ~ 2002. 5. 14. ◇◇◇◇(주), 잡부(청소), 자재운반조공 등, 4대보험
- 2002. 6. 15. ~ 2005. 12. 8. △△△△(주), 게살껍데기 정리 및 청소작업, 4대보험
- 2011. 4. ~ 2011. 11. 건설현장 일용직, 일용근로내역
- 2012. 3. 8. ~ 2014. 3. 1. ㈜☆☆, ○○에 자격증 등록, 4대보험
- 2014. 2. ~ 2018. 12. 건설현장 일용직, 일용근로내역
- 2018. 7. 1. 주식회사♤♤♤♤♤/본사, 절단나무 정리작업, 4대보험
○ 기타 진술사항: 최근 5년간 무직 상태
나. 작업내용 및 근무환경 주장사항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채광과 소속으로 근무하며, 착암기로 천공 후 발파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함. 착암기 이용 및 화약발파 작업 시에는 당일 작업이 종료되나, 일반 착암기와 달리 착암장공기는 광맥을 찾아가는 작업으로 약 20~30일 정도 시일이 소요되며, 소음 및 분진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심했음. 작업이 끝나면 다른 장소로 옮겨 반복 작업 수행.
2) 근무시간
- 3교대근무(08시~16시/16시~00시/00시~08시)
- 교대순번에 따라 월 2회 휴일
- 천공작업 후 인근 막장에서 식사, 별도 휴게시간 없었음.
3) 작업환경 및 보호구 착용
- 다량의 분진 발생 및 장공기 작업시 오일이 심하게 많이 튀어 마스크를 착용함.
- 작업 중에는 앞 동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분진이 심했고, 지하공간 내 열기로 매우 덥고 주야교대작업으로 피로감이 심하였음.
다.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정밀진단 실시내역: 무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4.(외래2회) 기타앨러지비염
- 2014. 12.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4. 12.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5. 3.(외래2회)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5. 4. 기타앨러지비염
- 2016. 1.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 6.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2회),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1회),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1회)
- 2017. 1.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 6.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8. 3.(외래2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 10.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2018. 10.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2018. 10. 재발성급성상악동염
- 2019. 1.(외래2회)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9. 3.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9. 4. 급성비인두염[감기],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3) 건강상태 등
○ 흡연: 흡연 중 / 약 20년 / 하루 반갑
○ 가족력: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검사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착암, 천공, 발파,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탄 분진을 다량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상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주)○○에서 근무,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다수사업장에서 식자재 정리 및 청소작업,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철광산에서 착암, 천공, 채광 등 갱내 작업을 14년 5개월, 건설현장 작업을 5년 동안 수행하였으므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진 누적노출이 확인되고, 상병상태도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