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3028 · 판정일: 2021-1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4-5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19.부터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외래 업무 및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통증으로 2021. 5. 21.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대학 졸업 후 약 5년간 간호사로 근무함. ○ (학)○○○ ○○○○○에서는 응급실 간호사로 환자 처치 업무를 수행함. ○ 적용사업장인 ○○○○ 에서는 외래업무(접수 및 차트 작성, 수액/주사 놓기 등) 및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환자 이송 업무 수행 시 환자를 업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부담이 가중됨. ○ 이송 환자 수는 요일별로 상이하며 월,수,금의 경우 8명, 화,목,토의 경우 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동료 간호사와 함께 이송 업무를 수행함. ○ 요일별 이송 환자 수의 절반 이상이 거동이 불가능하여 환자 집에서 차량까지 차량에서 투석실까지 업고 이동해야하며, 환자의 치료가 마친 후에도 위와 반대로 작업을 수행함. ○ 환자를 집에서 업고 나와 차량까지 이동할 때 계단으로 이동하거나 언덕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리의 부담이 가중됨. ○ 환자의 평균 몸무게는 40-60kg 정도이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1:1 정도임.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 2020년 10월 입사 이후2021년 5월까지 투석환자 이송을 담당하셔서 환자를 업고 안고 드는 작업이 많아 힘들던 차에 극심한 요통이 발생하여 시행한 MRI에서 허리디스크 진단 받고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도 재확인 받은 뒤로 는 해당 업무에서 제외되어 통원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증세가 서서히 악화되어 병가 활용하여 집중 치료와 요양 시행하였으나 증세 소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자를 위해 헌신하다가 허리 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신청인에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합니다. ○ 현장조사 시(2021.11.19.) 구두 진술 상 :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며 환자를 업고 이송 업무를 하다보니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증세가 나타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신청인이 근무하던 당시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건물 내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까지 계단으로 환자를 업고 이송하던 적도 있었음. 따라서 환자를 업고 이동하는 등 허리를 많이 써서 아프게 된 것 같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 - (2021-05-21) L4~5와 L5~S1 사이 좁아짐. L5, S1 HNP 의심됨. ○ □□□ - (2021-05-21) 간호사: 투석실 이송반, 오른쪽 다리 통증, 오른쪽 다리부터 발까지 저린감 증상, 3주일전부터 증상 발생. X-RAY 상 pelvic imbalance, cervical Kyphosis curvature, mild scoliosis 관찰됨. ○ ○○○○○○○○○ - (2021-06-08) 요천추-MRI, L4/5 ? 추간판 우측 후방 돌출 우측 L5 신경근 압박. L5/S1 ? 추간판 좌측 신경근방향 돌출. 요추곡선 소실. ○ △△△ - (2021-06-09) C.C: 엉치통증. 허벅지와 종아리가 아프다 (Rt). 한달전부터, 간호사, 허리 숙일 때, 앉아있으며, 2주전 심했다. 21/06/08 검진센터 L-MRI: HLD L4/5 central to Rt. root comp(+), rec) CB, PT(기본+견인) 자주 하세요 >> 내일이후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1.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2.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L-Spine MRI (2021-11-15) 판독 (본원)] 1. L4-5; HIVD at rt. central zone. - Mild disc degeneration. 2. L5-S1; Mild broad HIVD at central to left subarticular zone. - Mild disc degeneration. 3.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3) 주치의사 소견 ○ 상기병명으로 본원 내원함. 상병부위 통증호소로 주사치료, 지속적인 경과관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치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20. 10. 19. ~ 2021. 5. 21.(재해일자까지 7개월 근무,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 데이 근무 : 07:00-16:00 - 이브닝 근무 : 10:00-19:00 * 근무 시간 차이에 따른 업무 차이 없음.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 : 30분 * 별도로 정해진 시간 없음. -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간호사 (외래 간호작업, 환자 이송작업, 운전 작업 등)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7.7.1. ~ 2020.9.29.(3년 3개월) ○○○ ○○○○○ - 간호사 ○ 2017.3.1. ~ 2017.4.29.(2개월) ○○○○○(방역) - 교통통제업무 ○ 2015.1.1. ~ 2015.1.31.(1개월) (사업명 생략) - 계량기 검사(정기검사) ○ 2014.4.1. ~ 2014.4.30.(1개월) (사업명 생략)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19일,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대해 회사 측과의 사실관계 확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공정별 촬영 가능한 영상 촬영(환자 이송 작업, 외래 업무) 및 촬영 불가능한 영상에 대해서는 대체 동영상 활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본원 면담 시 설명, 동의 얻음. 2)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① 외래 간호 작업 : 환자 방문 시 접수 작업 등의 환자 응대, 차트 작성,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액, 주사 놓기 등의 의료적인 처치를 하는 외래 업무를 수행함. ② 환자 이송 작업 : 투석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거동이 힘든 환자를 환자의 집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작업 및 치료가 끝난 후 병원에서 환자의 집까지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운전 작업 : 병원에서 환자의 집까지, 환자의 집에서 병원까지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① 외래 간호 작업 : 1.5시간/일 ② 환자 이송 작업 : 1시간/일 ③ 운전 작업 : 6시간/일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 10명 ○ 업무분장 : 대표원장 1명, 투석실 간호사 6명, 임상병리사 1명, 간호사 2명(신청인과 동료작업자)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외래 간호 작업 ○ 작업내용 : 환자 방문 시 접수 작업 등의 환자 응대, 차트 작성,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액, 주사 놓기 등의 의료적인 치료를 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 환자 응대 : 환자가 병원에 방문 시 환자의 기본 정보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여 진료를 접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의료적 치료 : 진료 후 의사의 지시를 받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환자에게 수액 또는 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적인 치료를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차트 작성 : 환자의 상태 및 치료 내용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취급중량 및 횟수 (1) 외래 간호 작업 - 응대 환자 수 : 10-20명 (2) 수행 작업 - 환자 접수 등 환자 응대 - 의료적 치료(수액 또는 주사 놓기) - 차트 작성 (3) 1인 작업 ○ 기타 (1) 접수 카운터 - 접수대 : 1.1m(높이)x0.8m(폭) - 의자 0.5m - 책상 0.8m - 모니터 1.2m - 서랍 1단 0.74m 나) 환자 이송 작업 ○ 작업내용 : 투석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환자의 집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작업 및 치료가 끝난 후 병원에서 환자의 집까지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집에 방문하여 환자의 집 안에서 환자를 업고 나와 주차되어 있는 차량까지 이동함. - 환자를 업은 상태에서 차량 뒷 자석을 열고 허리의 비틀림/꺾임 및 무릎을 쪼그린 자세에서 환자의 머리 및 신체 일부가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환자를 차량에 승차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병원 지하 주차장 도착 후 환자를 업어 차량에서 하차 시킨 후 엘리베이터 및 도보로 병원 투석실까지 이동하여 침대에 환자를 눕히는 작업을 수행함. - 환자의 투석 치료가 완료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업고 지하주차장 까지 이동 및 환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환자를 업고 집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환자를 업고 차량까지 또는 차량에서 환자의 집까지 이동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자세가 발생됨. ○ 취급중량 및 횟수 (1) 집->병원 이송 작업 - 이송 환자 수 : 3-4명 - 이송 환자 체중 : 40-60kg/명 - 취급 횟수 : 2회(집에서 차량까지 이동+차량에서 병원까지 이동) - 1인 작업 - 총 취급중량 : 240-480kg/인 (2) 병원->집 이송 작업 - 이송 환자 수 : 3-4명 - 이송 환자 체중 : 40-60kg/명 - 취급 횟수 : 2회(병원에서 차량까지 이동+차량에서 집까지 이동) - 1인 작업 - 총 취급중량 : 240-480kg/인 (3) 환자 이송 작업 총 취급중량 : 480-960kg/인 (4) 기타 - 침대 : 0.5m - 이동거리 * 차량<->침대 : 약 14m * 차량<->환자 집 : 최대 200-300m, 계단 최대 8층(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여 환자의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이동함.) (5) 특이사항 - 환자 이송 작업 시 환자들을 업고 차량까지 또는 차량에서 환자들의 집까지 이동 시 엘레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언덕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허리의 부담이 가중됨. - 남자환자들의 경우 체중이 70kg 이상인 경우도 있음. - 건물 내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까지 계단으로 환자를 업고 이송하던 적도 있음.(사업주 진술) 다)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병원에서 환자의 집까지, 환자의 집에서 병원까지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병원에서 환자의 집까지 운전, 환자 픽업 후 다시 병원까지 운전, 환자의 치료가 완료된 후 병원에서 환자의 집, 환자의 집에서 다시 병원까지 운전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중립 자세, 비틀림(회전), 정적자세가 발생됨. ○ 취급중량 및 횟수 (1) 운전 작업 - 환자 이송 건수 : 6-8건(3-4명의 환자를 집에서 병원, 병원에서 집까지 이송 작업 수행) - 주행거리 : 평균 100km - 1인 작업 (2) 기타 - 운전석 : 0.64m (3) 특이사항 - 병원((이하 주소 생략))에서 거리가 먼 (이하 주소 생략) 등 장거리 운행도 수행함. 라) 추가부담작업 ○ 같은 작업을 하는 동료 간호사가 갑작스레 퇴사하여 2021.07.부터 혼자 이송 업무를 담당함. - 이송 환자 수: 6-8명 - 이송 환자 체중 : 40-60kg - 취급횟수 : 4회 * 치료 전 집에서 차량, 차량에서 병원까지 이동 2회+치료 후 병원에서 차량, 차량에서 집까지 2회 - 1인 작업 - 총 취급중량 : 960-1920kg/인 ○ 1주 1번 수액 박스 입고 시 박스 운반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함. - 박스 입고량 : 10-20박스 - 단위중량 : 10-15kg(1L짜리 수액 10-15개/박스) - 취급횟수 : 1회(운반/적재) - 2인 작업 - 총 취급중량 : 150-300kg/2인 - 1인 작업 기준 총 취급중량 : 75-150kg/인 ○ 입사 초에 투석실 침대(바퀴 없는 침대)를 새 침대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침대를 병원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침대 교체 수량 : 15개 - 2인 작업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7개월의 내과 의원(적용사업장) 근무 이력(2020.10.19.~재해일)이 확인되며,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적용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여 외래 간호 및 투석 이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급여: 310~330만원/일). 이외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3년 3개월의 병원 근무 이력(2017.07.01.~2020.09.30.)이 추가로 확인됨. 기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2개월의 교통 통제 업무(지방자치단체 사업) 이력(2017.03.01.~2017.04.30.)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재해일 이전 총 16일의 계량기 검사 업무(통신망 시설공사) 이력(2015.01.05.~2015.01.24.)이 확인됨.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약 5년간 간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며 환차 처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적용사업장에서는 주로 외래 업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재해일 이전 허리 부위 수진이력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에 따르면, 2021년 5월 초부터 허리 불편감을 느꼈으며, 5월 21일 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린감이 지속되었다고 함. 2021년 5월 21일 상기 증상으로 내원하여 X-ray 촬영함(○○○○, □□□). 2021년 6월 8일 MRI 촬영함(○○○○○○○○○). 2021년 6월 9일 엉치, 허벅지, 종아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의원 간호사로, 수행업무는 1) 외래 간호 작업, 2) 환자 이송 작업, 3) 운전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 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신청인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신전, 좌우 회전/꺾임, 정적 자세, 중량물 취급(운반: 480~960kg/일)이 발생하고,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환자 이송 작업 시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등에 업은 채 수십 미터 이상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보험가입자 의견 상 신청인과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는 점, 재해경위, 수진이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연령,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량, 상병의 상태 및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 허리부위 수진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1m/6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 접수 및 차트 작성, 수액/주사 놓기와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송 업무 수행 시 환자를 업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4-5번)’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 상 2020년 10월부터 상병 진단일인 2021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외래 업무 및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력 또한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 처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간호사로서 업무 시 외래 간호 작업과 환자 이송 작업, 운전 작업 등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및 신전, 좌우 회전 및 꺽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되었던 점, 특히 환자 이송 작업 시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등에 업은 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록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길지 않으나, 신청인의 작업 내용 및 작업 강도를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4-5번)’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