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병변 및 결절종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3030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병변 및 결절종'은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0. 1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7. 2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 10. 12.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약 12년간 재활용, 대형폐기물(가구종류)을 매일 차량을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반복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산재보험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4. 15. ○○○○○ - C.C> both shoulder(Lt.>Rt.). both elbow - onset) 6 months - trauma Hx(-) - 평소에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 - 옆으로 누워서 자기가 어렵다 - Lt. shoulder - Rom full - Td(-) - Speed(+) - MMT Low 3-5s High no weakness - Rent pain / dimpling(-/-) 2) 주치의 소견 - 상환 상병으로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 주기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가료, 물리치료 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상병확인) 좌측 회전근개파열 - (해당직종) 청소 - (평가결과) 상병명 - 확인됨 - (유효기간) 인정됨(3개월) - (노출기간) 인정됨(11년 10개월) - (종합의견)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10. 12. ~ 2021. 7. 27.(11년 9월) 환경미화원,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시간: 23:00~익일 08:00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3. 6. 9. ~ 2003. 7. 8.(1월) 건설단순노무, (주)○○○○○, 4대보험 - 2008. 12. 12. ~ 2009. 7. 11.(6월) 마을버스 운전, (주)□□□□,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1년 9월(환경미화원)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원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주요 내용 - 폐기물 등 중량물을 차량에 적재시 중량물을 손에 든 상태로 팔을 머리 위로 뻗어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들어 던지는 자세, 차량 적재함 위에서 허리를 굽히고 서서 양팔을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자세로 쓰레기를 적재하는 어깨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7. 27.) ○ 의무기록지상 2021. 4. 15.부터 어깨부위 진료 받은 내역 확인 됨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70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소견 보다는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병변 및 결절종' 소견 확인되므로, 상병을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9년 10월부터 약 11년 9개월간 환경미화원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성동구 일대에서 폐기물 등 중량물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어깨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병변 및 결절종'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