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3033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 사업장 내 동료근로자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감기증상을 앓던 같은 사무실 동료가 2021. 10. 18.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사무실 전체 근로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21. 10. 20. 확진판정을 받았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결과보고서
○ 의뢰기관: ○○(선별진료소취합)
○ 검사의뢰: 2021. 10. 19.
○ 결과보고: 2021. 10. 20. 11:04
○ 검사항목: SARS-CoV-2(상기도)
○ 검사결과: Positive
○ E: 24.63 RdRP: 25.63
나. 입원·격리통지서((이하 주소 생략))
○ 입원·격리 사유: COVID19 확진
○ 입원·격리 내용
- 입원일·격리 시행일: 2021. 10. 20.
- 입원기간·격리기간: 2021. 10. 20. ~ 2021. 10. 30.
- 입원기간·격리장소: (이하 주소 생략)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험 및 연금업
○ 입사일자: 2021. 7. 1. ~ 2021. 10. 20.(진단일 기준)
○ 담당업무: 보험설계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1)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험 및 연금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지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보험설계사
2) 사업장 코로나 확진자 내부보고 내용
○ 10. 13.(수) ○○○FP 오전교육 참석 후 몸이 안좋아 귀가(* 10.13. 이후 미출근)
○ 10. 18.(월) 몸이 계속 안좋아 코로나 19 검사, 오후 6시경 확진판정
○ 해당건물 내 1개 지원단, 7개 FP지점 입점(10층: □□□/△△)
○ 10. 19.(화) ○○ ♤ 근무자 전원 코로나19 검사실시
○ 10. 20.(수) □□□ FP 오후 2시 30분경 확진판정
○ 해당층 3일 폐쇄(~10.22.(금))
3) ○○○ 보건소 역학조사 자료
가) 인적정보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거주건물 형태: 계단
○ 동거인: 없음
○ RdRP: 25.63, E gene: 24.63
○ 검사일 10. 19 / 확진일시 10. 20.
나) 직업: ○○○○ ○○♤ 영업((이하 주소 생략)) 10/20 마지막 출근
다) 추정감염경로
- ○○○○ 직장 같은 사무실에 친한 동료 ○○○선행확진, ○○○10.16 첫 증상 기침호흡곤란, 10.17.○○검사 R31.16 E30.98
라) 기간 중 만난 가족, 동거인의 증상 유무 확인: 없음
마) 신청인의 이동 동선
○ 2021. 10. 16.(토): 자택
○ 2021. 10. 17.(일) 자택
○ 2021. 10. 18.(월) 09:00~19:00쯤 직장 ○○○○ ○○♤
- 사무실에 있다가 ○○○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 출근하는 인원이 10명도 안된다고 함
- 보험설계 업무를 함, 동선기간 중에는 회원분이랑 약속 잡은 적이 없다고 함
- 업무 대화 시에도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1분 미만으로 대화한다고 함. 거의 대부분 각자 자기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화를 안 한다고 함.
- 마스크 착용0, 환기 0
- 가장 친한 동료 ○○○(선행 확진자)이랑 자주 대화하긴 함
○ 2021. 10. 19.(화) ○○○ 보건소 코로나 검사
○ 2021. 10. 20.(수) 확진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 산재처리 이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은평구 보건소 역학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 사업장내 코로나19에 선행 감염된 동료근로자에 의해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확진 판정이 사업장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점, ○○ 보건소 역학조사결과 추정감염경로가 직장 내 같은 사무실의 친한 동료 선행확진으로 조사된 점, 신청인의 작업환경 외에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 등의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