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3037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부터 약 31년 8개월간 ○○(주) 등에서 선실 의장 작업을 하였으며, 2021.06.06. ○○○○에 입원 후 조직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심의 의뢰기관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02.13. ∼ 2009.12.31.(31년10개월)까지 ○○(주) 및 협력사인 ○○에서 선실 의장 작업을 하면서 석면이 포함된 패널의 절단 및 부착작업 등을 하며 석면에 노출되었고 1990년대 중후반에 전부 퇴출되었으나 그 이전까지 10년 이상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6.18. 퇴원요약지(○○○○) - 주증상 : for w/u - 진단명 : (주)malignant mesothelial tumor, unspecified site - 입원일자 : 2021.06.06. - 퇴원일자 : 2021.06.18. 나. 주치의 소견서 - 악성 중피종으로 고식적 항암치료가 필요함. 다. 자문의 소견서 - 2021.06.11. 흉벽 조직검사 결과보고로 악성 종피종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1989.12.01. ~ 2009. 12.31. (약 20년 1개월) - 담당 업무 : 선실 의장 작업 2) 과거 직력 - 1978.04.25. ~ 1989.11.30. ○○ / 선실 의장 작업 (약 11년 7개월)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신청인 주장 - 선박 선실 의장 작업은 판넬(보온판넬)이나 가구 등을 설치하는 업무였고, 벽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 또는 직소로 절단하고 전동드릴을 이용해 나사못을 박았다고 함. 벽판넬을 벽부터 설치하고 전기 케이블이 들어가도록 구멍도 뚫고 자르기도 하며 가공하여 설치하였고, 벽판넬 설치 이후 실링판을 천장에 설치하고, 각종 악세사리 설치 작업 및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고 함. 당시에는 8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했다고 함. - 과거 석면 자재 사용 당시 건조 중인 선박의 선실 안 가구, 칸막이, 벽면 패널 등의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환기도 되지 않는 건조 중인 선박의 선실 내부에서 면마스크만 착용한 채 패널을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한편, 선실 안 다른 작업자가 수행한 배관 의장 작업으로 인해 선실 안에 떨어져 있던 석면 보온재 등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2)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선실 목의장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경우 작업시작 전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작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기설비(환기팬, 자바라 등) 가동을 통해 유해인자 노출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함. 게다가 20년 전 퇴직 이후 요양급여를 신청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타 사업장에서의 근무 혹은 다양한 경로(흡연 등)를 통한 질환 발병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1년 6월 ○○에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었음. 신청인은 1978.04.25. ∼2009.12.31.(31년 9개월) ○○(주) 및 협력사인 ○○에서 선실 의장 작업을 수행하였음. 신청인측은 과거 석면이 함유된 패널의 절단 및 부착작업등을 하며 석면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의 석면노출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상병은 거의 대부분 석면에 의해 발생하고, 신청인측의 진술 상 신청인의 업무 중 석면노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은 양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한 상병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중 석면노출로 인한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됨. 퇴직 이후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전문조사를 하여도 추가 정보 확보가 어려우므로, 현재까지 조사된 의무기록 및 재해경위서, 문헌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4.14. ~ 2016.04.19. 달리분류되지않은흉막삼출액 (통원 2회) - 2016.04.26. ~ 2016.07.25. 세균학적또는조직학적급이없는공동이있는상세불명의호흡기결핵 (통원 11회) - 2016.07.27. ~ 2020.06.15. 배양유무에관계없이가래현미경검사로확인된공동이있는폐결핵 (통원 14회) - 2018.10.01. ~ 2018.01.12. 구불결장의양성신생물 (통원 2회) - 2018.11.04. ~ 2019.01.17. 직장풀립, 직장의제자리암종 (입원 14일, 통원 3일) - 2020.01.06. ~ 2020.07.08. 흉막의악성신생물, 세균학적또는조직학적는공동이없거나상세불명의결핵성흉막염 (입원 6일, 통원 7일) - 2020.01.06. ~ 2021.04.21. 세균학적또는조직학적는공동이없거나상세불명의결핵성흉막염 (통원 7일) - 2020.10.12. ~ 2020.10.15. 달리분류되지않은흉막삼출액 (입원 19일, 통원 1일) - 2020.11.03. ~ 2020.11.16. 폐의기타장애 (입원 11일, 통원 2일) - 2020.11.27. ~ 2020.11.30. 상세불명의수단으로확인된공동이없거나상세불명의폐결핵 (통원 1일) - 2020.04.17. 폐기허증 (통원 1일) - 2021.04.23. 달리분류되지않은융막삼출액 (입원 1일) ○ 건강검진 내역 - 2012.12.17. : 고지혈증, 간기능, 요단백, 빈혈주의 요함. : 당뇨병(유질환) - 2014.06.26. : 고지혈증, 간기능, 빈혈관리 요함. : 당뇨병(유질환) ○ 산업재해(사고)이력 - 재해일 2006.01.10. ○○(주) '골절 경골 근위부 좌측' (승인) - 재해일 2010.01.01. ○○(주)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승인) ○ 흡연력 - 과거 30년, 하루 1갑, 2010년 이후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8년부터 약 31년 10개월간 ○○(주) 및 협력사인 ○○에서 선실 의장 작업을 하면서 석면이 포함된 패널의 절단 및 부착작업 등을 하며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78년부터 약 31년 8개월간 ○○(주),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의 경우 석면 노출에 의한 발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은 양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한 점, 신청인은 1978년 이후로 약 31년간 선실 의장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과거 석면이 포함된 패널 작업 및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른 작업과정에서 보온재 등을 통한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1970년대부터 31년간 업무를 수행하여 시기적, 기간적으로 상병의 원인이 되는 석면 등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