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우측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3038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7년간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5. 14. 폐의 이상 발견되어 병원 내방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는 업무 수행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호흡곤란, 기침 및 가래 증상으로 진료를 받던 중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상 폐에 이상소견 확인되어 의료기관 내원하게 되었으며, 이는 1975년부터 26년 이상 선박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가스 및 분진에 노출되어 폐에 질환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0. 5. 15.) - 주증상> RUL mass - 입원사유> 상환 상기병력 있는 자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CVR상 3.7cm RUL mass 관찰되어 CT 촬영 후 w/u 위해 내원함. - 과거병력> HTN, BPH, Dementia ○ ○○○○ ○○(2020. 5. 22.) - 시술 전후 진단명> Lung mass NOS - 시술명> CT-guided percutaneous core needle biopsy(20G Gun) 2) 주치의 소견서( ○○○○ ○○, 2020. 7. 17.) ○ 2020년 5월 타원 건강검진에서 오른쪽 흉부 종양 발견됐다고 하며, 폐암으로 항암화학요법 필요함. 3) 자문의 소견서 ○ 상기 환자 2020. 5. 26. 결과 보고된 폐조직검사에서 비소세포폐암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됨. 신청한 상병명 확인됨. 또한 2020. 5. 20. ~ 2020. 5. 23.의 입원 진료계획 및 2020. 5. 24. ~ 2020. 6. 14. 기간의 통원 진료계획, 2020. 6. 15. ~ 2020. 6. 16. 기간의 입원 진료계획은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무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조선업 ○ 근무 기간: 1975. 2. 15. ~ 2001. 12. 31.(총 26년 11개월) - 경력증명서 ○ 담당 업무: 도장 작업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00 ~ 17:00 또는 야간 20:00~05:00 - 식사시간: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10:00, 15:00) ○ 근로 형태: 교대근무(1주 주간, 1주 야간) 2) 퇴사 이후 근무경력 ○ 2004. 1. 3. ~ 2012. 6. 24.(8년 6개월), 건설현장, 신호수 및 잡부(청소) 등 - 일용근로내역 ※ 건설 현장 일용직 경력: 총 8년 6개월(대부분 신호수로 근무했다고 진술함)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담당업무 ○ 담당 업무: 도장 작업 - 대형 컨테이너 내 선박 안쪽에 샌딩, 그라인딩 작업 후 스프레이 도장 작업함. - 소속사업장 인사기록부 상 근무기간 내내 도장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됨. ○ 근무시간: 주간 08:00 ~ 17:00 또는 야간 20:00~05:00 - 식사시간: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10:00, 15:00) 2)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 주장 - 선박 내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시간 내내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작업 수행 시 고열 발생하여 습도 높았으며, 소음과 냄새도 많이 발생함. - 실내에서 근무하였으며 환기시설 없었음. - 유해물질로는 용접흄, 쇳가루, 흙가루, 페인트 등에 하루 종일 노출됨. - 작업 시 보호복, 마스크, 보안경 착용하였으나, 날씨가 너무 더울 경우 불가피하게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기도 하였음. ○ 보험가입자 주장 - 도장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 개인보호구(송기, 방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기팬, 자바라 등 환기설비 가동을 통해 유해인자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 2018년 상반기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 - 혼합유기화합물(EM), n-부틸알코올(1-부탄올), 소음, 산화철 분진과 흄, 산화아연(분진, 호흡성 등) -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있음. ○ 2018년 하반기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 - 혼합유기화합물(EM), n-부틸알코올(1-부탄올), 소음 -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있음. ○ 2019년 상반기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 - 혼합유기화합물(EM), n-부틸알코올(1-부탄올), 소음, 산화아연(분진) -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있음. ○ 2019년 하반기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 - 혼합유기화합물(EM), n-부틸알코올(1-부탄올), 소음, 산화아연(분진), 산화철 분진과 흄 -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있음. ○ 2020년 상반기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 - 혼합유기화합물(EM), n-부탄올, 소음, 산화아연(분진), 산화철 분진과 흄 -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5월 폐암 진단받았으며, 경력증명서 상 1975년 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6년 11개월 동안 도장작업을 한 것으로 보임. - 도장 작업은 폐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 이전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 검진 내역 ○ 2018. 11. 29. 검진 - 정상B / 유질환자(고혈압) - 148-76mmHg, 공복혈당 100g/dl(공복혈당장애 의심), 흉부촬영검사 정상 ○ 2014. 12. 23. 검진 - 정상B / 유질환자(고혈압) - 160-89mmHg, 공복혈당 112g/dl(공복혈당장애 의심), 흉부촬영검사 정상 ○ 2012. 6. 5. 검진 - 정상B / 유질환자(고혈압) - 154-90mmHg, 공복혈당 108g/dl(공복혈당장애 의심), 흉부촬영검사 정상 3) 기타사항 ○ 가족력: - ○ 신체관련: 키 165cm, 몸무게 57kg ○ 음주량: 소주 0.5병/회, 약 30년 음주 ○ 흡연량: 약 30년 흡연, 2000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7년간 선박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가스 및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에 폐에 질환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서 신청인은 1975년 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약 26년 11개월의 근무기간동안 도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4대 보험 이력에서 이 후 약 8년 6개월간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객관적인 자료에서 26년 11개월간 도장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장기간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