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3042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7일간 식료품 포장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 9. 17. 작업 중 어깨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9. 17. 11:20경 칸막이로 되어 있는 만두 철판을 빼내서 옆에 만두 쏟는 곳에 두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인대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평소 작업 과정에서 냉동생지가 트레이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 고무망치로 트레이의 측면을 두드리는데, 하루에 전차 100대, 전차 1대당 고무망치질 30~40번씩의 작업량을 수행하며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망치질 작업 시 트레이에 정확히 부딪히지 않아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순간적으로 잡는 상황도 하루 50~80번씩 반복되어 어깨 부담이 더욱 누적되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3명이 하는 작업을 혼자 전담하며 어깨 통증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까지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재해일 직전 진료이력> - ○○○○○ : 2021. 9. 15. ~ 2021. 9. 16. 총 2회 진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 2021. 9. 15. 총 1회 진료, (S434)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21. 9. 17.> - 상병명> (S4608)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본원 내원하여 침, 부황 등 한방 물리 요법을 이용한 치료를 받은 바 있음. ○ <○○○, 2021. 9. 18.> - CC> Rt.shoulder pain - OS> 1 day, 갑자기 힘쓰고 나서/ Rt upper arm biceps protrusion/ chronic shoulder pain ○ <○○○○○ ○○○○, 2021. 9. 23. MRI 판독결과> - 결론> 어깨 충돌증후군 및 극상건증 의심 - 임상소견> 극상건의 내부 신호가 불균질하며 인접한 윤활막낭에 관절액의 증가가 있어 극상건증으로 사료됨. 견봉돌기에 골극이 있어 극상건이 눌리는 양상으로 충돌증후군 가능성이 있음. 견갑하근건에도 건증이 있는 것으로 보임. 상완골두에는 연골하 낭종이 있음. 2) 주치의사 소견 (○○○, 2021. 9. 23.) ○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발생하였으며 보존적 가료 필요함. 3) 자문의 소견 ○ 현재 자료 상 상완이두건 근의 파열의 직간접 증거가 없고 충격증후군은 없는 것으로 보여, MRI 보완 후 사고보다 질병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1. 9. 8. ~ 2021. 9. 17.(7일 근무), 고용보험 ○ 담당업무: 식료품 포장공정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2) 과거 근무이력 ○ 2019. 11. 4. ~ 2021. 9. 3.(총 74일), 다수 건설현장, 용접공 등 - 일용근로내역 ○ 2019. 5. 1. ~ 2019. 9. 5.(4개월), ○○○○○, 종이박스 제작 - 고용보험 ○ 2017. 7. 1. ~ 2019. 2. 16.(1년 7개월), ◇◇◇◇◇, 종이박스 제작 - 고용보험 ○ 2011. 6. 11. ~ 2017. 2. 16.(총 258일), 다수 건설현장, 용접공 등 - 일용근로내역 ○ 2010. 9. 9. ~ 2011. 2. 8.(5개월), ☆☆☆☆, 용접공 - 고용보험 ○ 2008. 5. 12. ~ 2010. 7. 8.(총 67일), 다수 건설현장, 용접공 등 - 일용근로내역 ○ 2008. 1. 10. ~ 2008. 3. 9.(2개월) ○○○○○(주), 용접공 - 고용보험 ○ 2007. 10. 29. ~ 2007. 12. 17.(총 17일), 다수 건설현장, 용접공 외 - 일용근로내역 ○ 2007. 6. 1. ~ 2007. 9. 1.(3개월), ㈜○○○○○, 한옥 목공 - 고용보험 ○ 2005. 10. 18. ~ 2006. 9. 30.(총 26일), 다수 건설현장, 용접공 외 - 일용근로내역 ※ 건설업 일용근로자(용접공) 경력: 총 2년 7개월, 한옥 목공 경력: 3개월 - 다수 건설 현장 종사 이력 확인되며, 용접 업무가 전체 이력의 95% 차지한다고 진술함. - 이 외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신체 부담 작업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근무기간: 2021. 9. 8. ~ 2021. 9. 17.(실근무일수 7일) ○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은 총 50시간으로 확인됨. ○ 담당업무: 식료품 포장공정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량에 대해 신청인과 사업장의 주장이 상반되어,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참고하여 조사함. ■ 냉동 생지 분리 작업 ○ 작업내용 - 냉동생지(꽃빵, 빠오지만두 등)가 담긴 트레이를 대차에서 빼내어 포장대로 쏟는 작업 ○ 작업방법 - 냉동실에서 포장대까지 이동식대차를 밀어 2~5m 운반한 뒤, 트레이 적재높이(최대 170cm)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상지 전방거상 자세를 취한 후 양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빼내어 포장대(높이110cm)로 냉동생지를 쏟는 작업을 반복함. - 냉동생지가 트레이에 얼어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고무망치(0.45kg)로 트레이의 측면을 두드림 또는 양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포장대 경계부분에 내려쳐 충격을 줌. ○ 작업시간: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이동식대차(60*47*170cm, 트레이 19단 적재), 트레이(빈 경우: 1.35kg, 생지가 담긴 경우: 2.75kg) ○ 작업량 - 2인 1조 작업으로, 1일 8시간 기준 40~50대차 정도 작업하며, 760~950개의 트레이를 취급함. ※ 신청인은 2인 1조가 아닌 혼자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사실 확인되지 않음.(목격자 진술 등 근거 없음)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 내전 및 내회전 있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됨. - 견관절의 MRI 검사 상 LHB tendon이 제대로 trace 되지 않으며, 임상적으로 소위 Popeye 변형이 있어 상완이두근건의 파열의 소견임. 다만 시기나 급성소견을 특정하기는 어려움. ○ 업무관련성 - 2021. 9. 8. ~ 2021. 9. 17.의 기간 중 실근무일수로 총 7일간 식료품 포장 작업 실시하였음. 과거 직력 상 용접공 2년 7월, 목공 3월 확인됨. - 급성소견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병의 소견이 있고, 업무 중 어깨 높이 이상 팔을 올리거나 몸통 뒤쪽으로 팔을 움직이는 부담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의 식료품 포장 근무일(9일)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M753)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9월(1회)] - (M751)회전근개증후군 [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58)기타 어깨병변 [4월(4회)] - (M2552)관절통, 위팔 [4월(5회), 5월(3회)] -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7월(3회), 8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S434)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4월(5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0)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월(9회), 3월(6회)] - (M1992)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3월(1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7cm, 체중 7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식료품 포장 공정에서 근무하며 무거운 중량물을 들거나 하루 3,000번 이상 냉동 생지에 고무망치질을 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2021. 9. 17. 만두 철판을 빼내서 옆에 만두 쏟는 곳에 두는 작업을 하며 큰 어깨 통증을 느껴 신청 상병까지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건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총 7일간 식료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5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기간 중 용접 업무는 총 2년 7개월, 한옥 목공 업무는 총 3개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신청인이 수행한 식료품 포장 작업은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높지 않고 기간도 총 7일에 불과하지만, 신청인은 2005년부터 약 13년간 용접공 및 목공 업무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수행한 용접공 업무는 팔의 거상, 어깨 회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며 중량물 취급 작업이 다수 이루어지는 점, 이에 따라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병의 특성상 자연경과보다는 힘을 많이 쓰는 경우 발생하며, 신청인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