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한포진[한포]/좌측 수부 한포진[한포]/우측 수부 접촉성 피부염/좌측 수부 접촉성 피부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3050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수부 한포진[한포], 좌측 수부 한포진[한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우측 수부 접촉성 피부염, 좌측 수부 접촉성 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9월 1일 ○○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오전 조리업무 보조, 식판 검수 오후 세척조에서 식판세척, 숟가락 및 젓가락 세척 업무를 수행하였다. 손에 땀과 물이 젖은 채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년 9월 1일 ○○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오전 조리업무 보조, 식판 검수 오후 세척조에서 식판세척, 숟가락 및 젓가락 세척 업무를 수행하며 손에 물과 땀이 계속 젖은채로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가. 초진 의료기관(□□□□) - 내원일시: 2021. 10. 2. ~ 2021. 10. 8. - 경과기록: 우측 손목 홍반, 가려움 증상으로 접촉성 피부염. 손바닥 한포진으로 수포 잔잔히 올라옴. 나.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 - 내원일시: 2021. 10. 12. ~ 현재 - 경과기록: 10일 전 아대 차고 급식소 일한 뒤 발생. 7일 전부터 손바닥 수포 발생.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한포진으로 본원에서 약물 치료 중으로 약2주간 안정가료 기간이 요구됨. 나.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산재전문위원): 양수장부에 신청상병이 확인됨.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과거 진료내역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담당업무: 조리원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1.09.01.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1996.09.09. ~ 1997.01.09. ○○○○○㈜ [사무직] - 1997.01.13. ~ 1997.10.19. ○○○○○㈜ [사무직] - 1998.03.02. ~ 2000.03.01. ㈜○○○○○ [사무직] - 2007.04.12. ~ 2010.01.27. ◇◇◇◇◇ [어린이집교사] - 2010.06.21. ~ 2011.01.11. ○○○○○ [사무직] - 2012.06.01. ~ 2013.10.11. ♤♤♤ [사무직] - 2014.04.17. ~ 2019.08.15. 주식회사 ♡♡♡♡[사무직] - 2020.07.27. ~ 2020.12.30. ○○[사무보조] - 2021.02.01. ~ 2021.08.14. ○○○○○[사무보조]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조리원 - 배식 전 조리보조 업무, 배식 업무, 세척 업무, 청소 업무 등 ○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7:30 ~ 16:00 - 식사시간: 13:30 ~ 14:00 - 1일 평균 업무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 - 업무의 자율성: 일시적으로 특정기간동안 수행하는 작업(배식시간에 맞추어 조리를 해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 2) 발병 원인 등 ■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작업 ○ 조리실 근무 직원은 총 8명(영양교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6명)이며 조리원 6명은 세척조, 볶음조, 전처리 조로 3개조로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함. (조리원 2인 1조) ① 배식전 조리보조 업무 - 작업내용: 출근하여 배식 전 조리를 위하여 식재료 세척 및 손질 등의 준비 작업, 튀김 혹은 구이 등 요리하는 작업, 조리기구 준비 및 주변 정리정돈 작업 - 작업시간: 매일 3시간 40분 - 작업량: 매일 약 728명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급식 준비를 함. - 주장하는 업무 부담 작업: 업무수행 중 상시 면장갑, 토시,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다보면 손에 땀이 계속 나서 젖은 채로 작업을 한다고 주장.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면장갑, 토시, 고무장갑을 낀채로 선자세 및 허리를 숙인 자세 등으로 작업을 한다. ② 배식 업무 - 작업내용: 점심 식사 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밥 혹은 국을 배식하는 업무 - 작업시간: 매일 2시간 - 작업량: 매일 약 728명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식 업무 수행 - 주장하는 업무 부담 작업: 업무수행 중 상시 면장갑, 토시,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다보면 손에 땀이 계속 나서 젖은 채로 작업을 한다고 주장.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면장갑, 토시, 고무장갑을 낀채로 선자세 및 허리를 숙인 자세 등으로 작업을 한다. ③ 세척 업무 - 작업내용: 점심 식사 후 식판 및 식기를 세척하는 업무 - 작업시간: 매일 1시간 40분 - 작업량: 매일 약 740개의 식판 및 수저, 식기를 세척하는 작업 (2인 1조) - 주장하는 업무 부담 작업: 신청인이 생각하는 신청상병의 발병 원인이 세척 업무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척 작업 중 손에 물, 땀이 젖은채로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면장갑, 토시, 고무장갑을 낀채로 세척세제, 락스 등을 이용 하여 선자세 및 허리를 숙인 자세 등으로 작업을 한다. ④ 청소 업무 - 작업내용: 배식 이후 조리실 및 식당을 청소하는 업무 - 작업시간: 매일 30분 - 작업량: 매일 조리실 및 식당을 청소 - 주장하는 업무 부담 작업: 업무수행 중 상시 면장갑, 토시,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다보면 손에 땀이 계속 나서 젖은 채로 작업을 한다고 주장.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면장갑, 토시, 고무장갑을 낀채로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한다. ※ 신청인 주장 및 사업장 확인 내용 정리 ○ 신청인은 2021.9.1. 입사 이후 한 달간 세척조 업무만 수행했는지와 관련하여 - 신청인 주장: 입사 후 첫 한 달간 세척조 업무만 지속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청상병이 발병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함. - 사업장 확인: 입사 후 첫 한 달간 세척조 업무만 수행한 것이 사실임. (사유: 2021년 9월 1일자로 조리원 6명이 신규 발령이 났고 업무 숙달, 같은 조원 개인사정 등으로 다른 조로 업무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음. 원래는 3주 단위로 공정을 바꾼다고 진술) ○ 신청인이 근무한 ○○ 식판세척기로 2차례 작업을 하는지와 관련하여 - 신청인 주장: 타 학교와 다르게 식판세척기로 2차례 세척 업무 수행 - 사업장 확인: 식판세척기로 2차례 세척 업무 수행하는 게 사실임. ○ 업무 중 면장갑 및 고무장갑 교체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 신청인 주장: 배식 이전 조리보조 업무 등 수행 시 배식 시간을 맞춰 급하게 업무를 하다보니 손에 땀이 축축하게 젖더라도 장갑 교체를 할 수 없고, 오후 세척 작업 시에도 수시로 손이 물에 젖게 됨. - 사업장 확인: 배식 시 손이 젖을 경우 수시로 면장갑을 교체할 것을 부탁드리고 있고, 오후 세척 작업 시에도 수시로 교체하게끔 면장갑 및 고무장갑을 구매해 두었음. ○ 타 학교와 달리 세척조 업무 시 끓는 물에 식판, 수저 및 식기를 담그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작업장 온습도와 관련하여 - 신청인 주장: 타학교에서는 하지 않는 공정으로 끓는 물로 식판 등을 담그는 작업을 할 때 뜨거운 물이 손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음 - 사업장 확인: 끓는 물로 식판 담그는 작업의 경우 물 온도는 80-90도로 추정하며, 평소 세척 작업 시 80도로 설정된 온수기를 통해 나오는 물의 온도를 사용하기에 세척 작업 시 물의 온도는 60-70도 정도임. 조리실의 평균 습도는 56% 정도임.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상병관련 과거 진료내역 없음. - 2021.10.08. ~ ○○○○○ 마. 기타사항 ○ 키, 몸무게: 160cm, 70kg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없음. ○ 기존 재해: 없음 ○ 취미활동: 없음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진단일까지 약 1개월간 ○○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오전 조리업무 보조, 식판 검수 오후 세척조에서 식판세척, 숟가락 및 젓가락 세척 업무를 수행하며 손에 물과 땀이 계속 젖은채로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상병 ‘우측 수부 한포진[한포], 좌측 수부 한포진[한포]’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아 ‘우측 수부 접촉성 피부염, 좌측 수부 접촉성 피부염’으로 상병명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약 1개월간 ○○ 조리원으로 배식 전 조리보조 업무, 배식 업무, 세척 업무,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조리업무 보조, 식판 검수, 식판 세척, 숟가락 및 젓가락 세척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습기에 손이 지속적으로 노출 된 점, 상병질환과 업무상의 물, 세제노출의 연관성이 높은 점, 업무 특성상 손에 땀과 물이 젖은 채로 계속 해서 일을 하다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수부 접촉성 피부염, 좌측 수부 접촉성 피부염’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상병‘우측 수부 한포진[한포], 좌측 수부 한포진[한포]’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수부 한포진[한포], 좌측 수부 한포진[한포]’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우측 수부 접촉성 피부염, 좌측 수부 접촉성 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