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요추부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3068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요추부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8. 23. 오전 7시 30분 출근하여 오픈준비를 위해 팔레트에 있는 빈 박스를 정리한 후 빈 파렛트를 겹쳐서 쌓다가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으나 참고 일하다 9시 20분경 매니저에게 보고한 후 20분정도 휴식 후 허리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기 퇴근하여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어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6년간 정육코너에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었고, 이후 캐셔 작업에서 과거의 부담이 가중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1. 26. ○○○○ - C.C :BP.Rt calcaneous pain - P.I :요통은 5YA,Rt foot (calcan)3WA발생 - chr BP-, 어제부터 더 아프다// 타병원에서 X ray->디스크의심 - 일할 때 가장 아프다(주로 서있고무거운 물건다룰때) ○ 2021. 8. 23. - back pain severe - 금일 일하는데 팔레트 드는데 갑자기 요통발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에 의한 증상악화임. ○ 자문의소견 - (신경외과) 제출된 영상자료(2021. 1. 27. 요추 MRI, 2021. 8. 24. 요추 MRI)검토 한 바, 요추 4-5 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소견, 섬유륜 균열소견, 추간판팽윤소견 관찰됨. - (직업환경의학과) ○○○○에서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정육코너에서 원료육 운반 작업(1박스 20-40kg)을 1일 3시간이상 상시적으로 수행하였고, 2019년 1월부터는 오픈 전 준비작업(팔레트(1개당 10 kg) 4-5개를 쌓아서 운반 및 정리), 캐쉬 업무 및 안전업무(에스컬레이터에서 승객의 카트를 당기는 작업), 카트정리(주 1회, 5-6개 카트를 모아서 옮김)를 수행하면서 9년 이상 중량물작업 및 반복작업, 허리에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등 허리에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불규칙적 교대근무 ○ 직종 : (152)고객서비스 관리자 ○ 근무기간 : 2012. 7. 30.~2021. 1. 26.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20분 ○ 담당업무 : 마트 캐셔 및 안전활동 2) 근무경력 ○ 2012. 10. 22.~2019. 1. 1. : ○○○○ ○○, 정육코너 ○ 2019. 1. 2.~ : ○○○○ ○○, 캐셔 나. 업무내용 1) 개요 ○ 사업장 명: ㈜○○○○ ○○ ○ 담당 업무: 캐셔 및 안전 활동 2) 현장조사 개요 (2021.10.12 , 14시경 현장조사출장)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10월 12일, 서울시 영(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안전담당, 조사자 2명 ○ 현장조사 내용 - ○○○○ ○○은 콜센터 60여명을 포함하여 약 460명의 근로자가 근무함 - 계산대는 18개 있고 한 타임에 케셔 20명 정도 근무함. 케셔 업무와 안전도우미업무 2시간마다 교대함. - 신청인은 휴직 중으로 동료 근무자를 대상으로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실시함. - 증상 발생 당시의 작업과 이전 부서(정육코너)의 작업 중 재해자가 상병부위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작업 위주로 조사함. - ○○ 안전담당과의 면담으로 작업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작업량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없음. - 오픈준비 작업(1)과 원료육 운반 작업(5)은 새벽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이 불가하여 부분적으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함.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 조(7:30~16:30) / 중간 조(10시(11시)~19시(20시) / 오후 조(13시30~22:3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휴식시간 20분씩 2회 ○ 근무이력 - 2012. 10. 22.~2018. 12. 31. : 정육코너 근무 - 2019. 1. 2.~현재: 계산대(케셔) 근무 4) 작업 내용 ○ 계산대 근무 (2019.1.2~ 현재) - 오픈준비 (작업1): 마트 오픈 전 준비 작업 - (팔렛트에 있는 빈 상자를 구역에 정리, 빈 팔렛트(1개당 약10kg, 4~5개씩 쌓아 진열정리, 계산대 필요물품(갱신박스, 감열롤 등) 나르기, 기타 청소마무리 등) 마트 오픈 전 준비 작업. - 케셔 (작업2): 손님이 구매한 제품을 계산하는 작업 - 안전 활동(작업3): 쇼핑용 카트를 에스컬레이터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작업. (상황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케셔 2회, 안전 활동 1회로 운영된다고 함. ) - 카드콤보 (작업4): 주1회 오전근무 일 때 지하주차장에 있는 카트5~6개씩 모아 정문에 옮김 ○ 정육코너 근무 (2012.10.22~2019.1.1. 수행 - 작업 중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재해자가 주장하는 작업) - 원료육 운반(작업5) : 원료육 쌓아 옮긴 후 냉장고에 일자별 부위별 정리 - 지방통 냉동고에 운반 (작업6): 손질하고 남은 고기의 지방을 모아 놓은 지방통을 냉동고에 운반. ※ (추가작성) 신청인이 생각하는 발병원인 작업 - 정육부서에서 근무 중 2014년 원료육 운반 작업이 끝난 후 빈 팔레트를 겹치기 위해 들다가 다친 후 며칠 쉬고 일을 한 후 통증 지속됨 - 2016년 부서이동 신청하였으나 이동 안 됨 - 2019년 F/E 부서로 이동했지만 6년간 정육부서에서 부담된 업무로 허리가 안 좋아진 것으로 생각됨 5)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내용 재해조사서 상 신체부담요인조사 내용 참조)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근로자) 가) 계산대 근무 □ 오픈준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작업1) ○ 작업내용 : 마트 오픈 전 준비 작업 ○ 작업방법 - 지게차가 팔렛트에 빈 박스 옮겨주면 팔렛트에 있는 빈 박스를 맡은 구역에 옮겨 정리함.(고객들이 장을 보고 물건을 박스에 담아갈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빈 상자를 진열함) - 빈 팔렛트를 들어서 몇 개씩(5~6개) 겹친 후 쌓아 올려 핸드잭으로 MD 물건 쪽으로 옮겨 쌓아 정리함 - 지하3층에서 그날 필요한 계산대 비품(계산 시 롤 영수증 용지, 회원갱신 시 주는 사은품등)을 카드에 실어 계산대 밑으로 옮겨 정리함 - 기타 청소마무리 - 오픈준비는 남자직원만 수행하며 오전 출근 시(7시30분) 행함. 보통 1주는 오전출근,1주는 오후출근으로 하나 수시로 스케줄이 바뀜. - 2시간~2시간30분 수행함. - 빈 팔렛트 1개당 약 10kg이상, 계산대비품박스 약10kg이상 □ 캐셔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작업2) ○ 작업내용 : 손님이 구매한 제품을 계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우측 손에 파지한 스캐너로 확인절차를 진행한 후 우측 손 혹은 양측 손으로 제품을 파지한 상태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기, 당기기, 밀기 등의 동작으로 고정형 스캐너에 인식시켜 반대쪽의 계산대에 재차 들기, 당기기, 밀기 등의 동작을 통해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손잡이 형 스캐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생수, 세제, 주류 등과 같은 카트에 실려진 제품은 손잡이 형 스캐너를 이용하여 인식시킨 후 카트를 밀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계산대 출구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병행함. -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 계수, 키보드 조작, 작업대 중단의 현금보관함에 넣기와 거스름 돈 꺼내어 계산서와 함께 손님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카드 계산의 경우 키보드조작 후 계산서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 케셔 작업대 88.4cm, 키보드107.8cm, 지폐계수기 114.7cm, 현금함 높이 70.4cm, 스캐너 적재대 87cm - 손잡이 형 스캐너 중량 0.232kg - 쇼핑 카트: 중량 30.35kg, 높이 91cm, 하부 적재대 높이 22cm, 손잡이 높이 107cm - 하루 2~3시간 수행함. □ 안전 활동작업 (동영상 참조) --(작업3) ○ 작업내용 : 손님의 카트를 에스컬레이터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제품이 적재된 카트를 손으로 잡아 어깨, 팔, 허리에 힘을 동작시켜 당기기, 들어올리기, 회전시키기, 밀기 등의 방법으로 카트위에 안전하게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 계산이 완료된 후 60% 정도는 1층으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며, 40% 정도는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내려가는 형태로 운영됨. - 하루 1~2시간 수행함. - 안전 활동 인원 배치 *1층 -> 지하 1층: 출발, 도착 각 1명 *지하 1층 -> 지하 2층: 출발, 도착 각 1명 *지하 2층 -> 지하 3층: 도착 1명 *지하 1층 -> 1층: 출발, 도착 각 1명 - 취급중량은 바퀴가 달린 카드를 밀기, 회전시키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전체 중량을 부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카트콤보 (동영상 참조) --(작업4) ○ 작업내용 ; 지하주차장에 있는 카트5~6개씩 모아 정문에 옮김 ○ 작업방법 - 지하주차장에 있는 카트 5~6개씩 모아서 끈으로 고정한 후 에스컬레이터로 끌어 정문(1층)앞에 놓음. - 주1회 오전근무일 때 하루 종일 행함. 나) 정육코너 근무 □ 원료육운반 (동영상,사진 참조) --(작업5) ○ 작업내용 : 원료육 쌓아 옮긴 후 냉장고에 일자별 부위별 정리 ○ 작업방법 - 지게차로 정육 원료육을 계산대에 가져다주면 핸드잭으로 정육 매장 쪽으로 가져와 정육작업장에 쌓아 운반함. 냉장고와 냉동고에 부위별, 날짜별로 차곡차곡 쌓거나 팔레트에 옮김. - 원료육 한 박스의 무게 기본 20kg~40kg , 하루3~4시간 빠르면 2시간 수행함. - 재해자 주장에 따르면 입사 후 4년차 이전까지 매일 3~4시간 수행하였고 4년 차이 후 정육손질을 수행하면서 하루1~2시간 원료육운반 작업 수행함. □ 지방통 냉동고 운반 (사진 참조) --(작업6) ○ 작업내용 : 손질하고 남은 고기의 지방을 모아 놓은 지방통을 냉동고에 운반. ○ 작업방법 - 원료육을 도마에 손질하고 나온 지방들을 지방통에 모아놓고 작업 후 비닐에 묶고 들어서 냉동고에 넣음 - 지방통 한 개당 30~40kg , 하루 10~12개 생산. 해당 작업 매일 30분정도 수행함. 다) 기타사항 ○ 인원배치 현황에 따라 오픈전 안전 활동, 카트콤보 작업을 일 작업시간 중 연속적으로 3시간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 2회를 실시하기도 하는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불규칙적임. ○ 출근조도 일주일전 근무조를 알려주며 유동적이고 불규칙적임. 라)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 제출한 정육코너 근골격계 유인요인 조사표 의거 (○○○○ □□) ○ 신청인은 2012.10월 입사이후 2019.1.1까지 약 7 년간 정육코너에서 위 작업(원료육 운반, 지방통 냉동고 운반)외에도 생산(고기절단 등), 포장, 진열 작업을 수행함. ○ 2019.1.1 이후 계산대 근무로 부서이동 후에도 2019. 1. 22.~2019. 2. 11., 2019. 4. 1.~2019. 4. 15., 그 뒤로도 명절 때 등 정육일을 도와 달라고 하여 종종 업무를 도와줌.(재해경위서 상 재해자 진술) ○ 유해요인 조사표의거 1일2시간이상 같은 근육의 반복 작업, 팔목, 어깨, 허리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 작업대 높낮이 고정으로 팔을 뻗침, 목, 허리를 굽힘 발생. 반복적인 작업으로 손목, 손, 어깨, 허리 등 부담발생, 작업 시 목, 허리, 구부림, 비틀림 발생(1일2시간 이상)--이하 유해요인조사표 참조.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추가작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4. 1. 29.~2020. 6. 12. :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8회) ○ 2021. 1. 26. : 관절통, 발목 및 발, 요통, 요추부 ○ 2021. 1. 27.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83kg(2021. 3. 5. 검진결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6년간 정육코너에서 일하며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었고, 이후 기간에 수행한 캐셔 작업에서 과거의 부담이 가중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요추부염좌’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년 10월부터 발병시점까지 약 8년 3개월간 정육코너, 캐셔 및 안전도우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정육코너, 캐셔 및 안전도우미 업무에서 허리 부위의 회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힘주어 밀거나 당기기 등의 업무과정에서 힘의 작용으로 인한 상병 부위에 부담이 발생하는 점, 원료육을 운반하거나 오픈 전 준비하는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상병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요추부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