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3078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9. 7 . 2.부터 병영생활관 청소관리원으로 근무하며, 고압청소기, 마대, 손걸레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 세면실, 샤워실, 창문, 목욕탕, 유리 청소 등을 담당하였고, 청소 중 어깨통증으로 2021. 4. 22.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연대본부, 각 대대 생활관을 5일 단위로 돌아가며, 손걸레, 마대, 고압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음.
- 1개 대대에 5일 동안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한 곳을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작업한 생활관은 거의 1달 간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눌러 붙은 이물질(특히 화장실 변기 석회 등)을 청소하기가 매우 힘들었음.
- 또한, 해당작업은 원래 2명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혼자서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고, 중량의 고압청소기를 혼자서 운반하기에는 매우 무거웠음
- 이로 인해 예전부터 있어온 어깨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5. 10. 2. ○○
○○○○
- CC) T/A at 2015 03 29, both shoulder pain
- PI) none
- 강대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다고 함.
○ 2016년 □□
[2016. 2. 18.] 외래초진
- 2015-3, in car TA, LOM심하다
[2016. 3. 21. ~ 3. 28.] 퇴원요약지(수술기록)
- 1년전 교통사고 후 통증 발생, 좌측어깨 수술
[2016. 5. 23.] 외래재진기록지
- 일주일전 진료 받고 가던 중 교통사고 당했다.(추가사고) 이후 통증이 더 심해짐
[2016. 6. 3.] 외래재진기록지
- 2016. 5. 16. 정차 중 후미추돌에 의해 통증 심해짐. □□ X-ray 찍어보고 괜찮았다.
[2016. 10. 6.] 외래재진기록지
- pain imp, 농사일
[2016. 10. 10. ~ 10. 17.] 퇴원요약지(수술기록)
- 2015 TA후 양측 어깨 통증 지속되어 16. 03 A/S RCTR Lt수술 후 금번 오른쪽 수술위해 입원
○ 2021. 4. 22. ○○
○○○○(재해일)
- both sh pain(Rt=Lt)
- onset)3m
- trauma) 일하던 중에 고압세척기 사용중 통증발생
- occ) 군부대 청소일
- prev inj) -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급성 부분 파열은 저명하지 않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만성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근무기간: 2019. 7. 2. ~ 2021. 4. 22.(1년9개월20일),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기간별 이력
- 2019.07.02. ~ 2021.04.22. ○○○○○ 군부대 생활관 청소관리원, 고용보험, 사업장자료
- 2018.11.17. ~ 2020.08.01.(26일 근무) ○○○○○
장례식장 주방 조리보조, 일용근로내역
- 2010.04.05. ~ 2010.06.01. ○○○○○ 선거 감시원, 고용보험(신체부담 없음)
○ 직종별 근무기간
- 군부대 막사 청소관리원: 1년 10개월
- 장례식장 주방 조리보조: 1개월
- 선거 감시원: 2개월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외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 특이사항
○ 청소대상 및 작업기간
- 연대본부 : 2층 건물 1개동/2일 동안 작업
- ○○대 생활관 : 3층 건물 2개동/5일 동안 작업
- □□대 생활관 : 2층 건물 5개동/5일 동안 작업
- △△대 생활관 : 2층 건물 1개동, 1층 건물 3개동/5일 동안 작업
- ◇◇◇대 생활관 : 2층 건물 1개동, 1층 건물 3개동/5일 동안 작업
○ 작업인원 : 1명
○ 작업범위 : 각 건물 체력단련실 1개소, 화장실 4개소(1개소당 소변기 7개, 좌변기 8개), 세면실(세면대 14개), 목욕탕 1개소, 샤워실 1개소(샤워기 7개), 세탁실 1개소, 출입구 3개소(좌측, 중앙, 우측), 신발장, 복도, 각 층 계단 등
○ 작업특성
- 연대본부를 제외하고, 각 대대 생활관을 5일 동안 작업을 수행(일일 1~2개 층)하며, 한번 청소한 건물은 거의 4주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대청소 형태의 청소작업이 이루어짐
- 고압청소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뿌린 후, 막대 솔, 밀대 등을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고, 벽면 유리, 변기, 세면대, 창문 등을 수세미와 손걸레로 닦는 형태로 진행됨
※ 고압청소기 : 물호스를 연결하여 물의 압력을 높여주는 장비
- 고압청소기의 경우, 무게는 호스포함 약 20kg이며, 바퀴가 달려 있어 끌고 다닐 수 있으나, 생활관 내부 계단이동 시, 들고 이동하여야 함(일일 4회 정도 운반 및 들기 내리기 수행)
2) 신체부담작업 평가
- 손걸레, 수세미 등을 이용한 기물청소 작업과 밀대, 막대솔 등을 이용한 바닥청소 작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기물청소 작업(동영상. 기물청소 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 변기, 거울, 출입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의 기물을 손걸레, 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자의 키보다 높은 곳을 손걸레로 닦을 때, 윗팔의 거상 및 외전 자세가 발생함
- 한번 청소한 구역은 거의 4주마다 청소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물질을 닦아낼 때, 일반적인 손걸레 작업보다 작업강도가 높으며, 특히 소변기 내부의 석회를 솔로 닦아낼 때, 신체부담이 높았다고 진술함
■ 바닥청소 작업(동영상. 바닥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담당한 청소구역의 바닥을 밀대, 막대솔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고압청소기에 물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뿌린 후, 밀대 또는 막대솔을 양손으로 잡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을 닦아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압청소기 20kg, 밀대 2kg, 막대솔 1kg 미만
○ 작업량 : 생활관 1개 층 또는 2개 층 일일 4시간 반복작업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밀대 청소 시, 우측은 상지를 거상 및 외전자세에서 외회전과 내회전이 반복되고, 좌측은 상지거상 자세에서 내회전 자세가 반복됨
- 바닥 물청소를 위해 고압청소기를 사용하게 되며, 바퀴가 달려 있으나, 층간 이동 시, 작업자가 직접 들고, 이동하여야 하며, 이 때,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함
- 고압청소기 층간 운반 시,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신청인은 군부대 청소관리원으로 2021년 4월까지 1년 10월 근무하였음.
○ 1인이 청소를 담당하였고 청소 주기가 보통 4주 간격(대청소에 해당)으로 작업의 강도가 높은 편이었고, 작업 시 20Kg의 고압청소기를 사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마. 기타사항
1)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2월(1회)]
M2461.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 [3월(4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2회), 11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2461.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 [3월(1회), 5월(1회), 6월(2회)]
M2462. 관절의 강직증, 위팔 [4월(1회)]
M758. 기타어깨병변 [6월(3회), 7월(1회), 12월(2회)]
M1381.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6월(3회), 7월(2회), 8월(1회), 9월(3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9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1381.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2월(2회), 5월(1회), 6월(1회), 7월(2회), 8월(3회), 9월(1회), 10월(1회), 12월(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4월(1회), 5월(2회)]
M758. 기타어깨병변 [6월(2회)]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12월(7회)]
○ 2015년 진료기록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1월(1회)]
M758. 기타어깨병변 [4월(1회), 5월(2회), 6월(1회), 9월(1회)]
M1381.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1381.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1월(4회), 2월(3회), 3월(1회), 7월(3회), 8월(4회), 9월(2회), 11월(3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1회), 3월(10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8월(1회), 10월(13회), 11월(1회), 12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4월(1회), 5월(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1월(5회), 12월(10회)]
○ 2017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1회), 11월(1회), 12월(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월(3회), 2월(1회)]
M1381.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1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4회), 10월(1회), 11월(2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2월(1회)]
M1391.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1회), 3월(1회), 5월(1회)]
M1381.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2월(2회), 3월(1회), 5월(1회), 7월(1회),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1381.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2월(2회), 3월(2회)]
M758. 기타어깨병변 [3월(2회)]
M6241. 근육의 구축, 어깨부분 [6월(1회)]
M1382. 기타명시된 관절염, 위팔 [7월(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9월(1회), 10월(1회), 11월(2회)]
M6262. 근육긴장, 위팔[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1382. 기타명시된 관절염, 위팔 [1월(1회)]
M1381.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2월(1회), 3월(1회), 4월(2회), 10월(1회), 12월(3회)]
M758. 기타어깨병변 [5월(1회), 9월(2회)]
S4698. 어깨 및 위팔부위~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5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58cm, 몸무게 56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간 병영생활관 청소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0년도 선거감시원 2개월, 2018년도 장례식장 주방조리보조 1개월, 2019년도부터 군부대 청소관리원으로 약 1년 10개월 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군부대에서 고압 세척기 사용, 석회 제거 등의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견관절 부위에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건염이 발생하거나 기저 건염의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10개월로 길지 않은 점, 과거 근무이력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강도, 신청인의 연령, 업무수행 이전부터 동일부위 과거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