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3084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코로나-19 확진된 동료와 팀 미팅을 진행하였고,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 코로나-19 확진 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미팅으로 부득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였고, 이후 확진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입원초진 (○○○ ○○)
- 주호소: 무증상
- 증상발생일: 2021.09.30.
- 확진일: 2021.09.30.
- 입원 시의 현 증세 :직장동료 확진 받아 9/23 검사 시 음성, 이후 9/29 검사받고 9/30 확진 받아 생활치료센터 입소함. 입소 후 폐렴 악화되어 본원 전원 옴
- 백신접종기록 :2021.08.16. 화이자 1차
- 과거력 : 고지혈증(3개월전 local)
○ 자문의 소견(2021.11.30.)
- 상병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보험 및 연금업
○ 근무기간: 2012. 1. 1. ~ 재해발생일 까지
○ 담당업무: 보험설계사
○ 고용형태: 특수직종 보험설계사
○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나. ○ 재해발생 경위(사업장 및 신청인 제출자료)
-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 영업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오전에는 상품교육을 받음
- 2021.09.17. 오전 10:00 ○○ 팀장 주관 팀 미팅 진행
- 2021.09.23. 미팅 참석한 직장 동료 ○○○이 2021.9.23. 확진 판정 받고, 청구인 ○○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체 채취 후 자가 격리 실시(검사 결과 음성)
- 2021.09.24. 자녀 1인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검사 음성 판정
- 2021.09.29. 격리해제 전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검사 진행
- 2021.09.30.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진 판정 후 생활치료센터 입원
배우자 □□□(백신접종 완료자)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검사 음성 판정
다.심층역학조사서(○○○)
○ 발생 개요
- 확진일시: 2021.09.30.
- 검체채취일: 2021.09.29. 의정부시 ○○ 임시선별진료소
- 본인 인지 증상: 무증상
- 선행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 직장동료 /증상발현일: 2021.09.18.(토)/ 확진일: 2021.09.23.(목)
○ 우선조치사항
- 확진자 격리여부: 2021.09.23.(목) (기타 개인정보 생략) △△△(직장동료) 확진 판정으로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체채취 후 음성판정 받고 자가격리
○ 역학조사 결과
- 검사사유: 2021.09.23. (기타 개인정보 생략) ○○○(직장동료) 확진 판정으로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체 채취 후 음성판정 받고 자가격리 하던 중 09.29.(수) 격리해제 전 검사 후 09.30.(목) 확진 판정
- 감염경로 추정: △△△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직장동료)
라.기타
○ 키/몸무게 : 조사내용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역학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 19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팀 미팅을 진행한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2년 1월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소속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역학조사 결과 직장 내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접촉하여 밀접 접촉자로 분류 된 후 증상이 발현되어 자가 격리 중 확진 된 점,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인한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