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요추 제2/3번간/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3085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및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8월 10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사프로젝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재해발생일(2021.01.15.)은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운 상황이었는데, 배관 자재(이온화수처리기)를 성인 남성 2명이 들 수 있다고 지시 받아, 공사과장과 함께 배관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1차로 허리가 뜨끔 하였고, 지게차로 내린 뒤에 방향을 바꾸기 위해 미는 과정에서 2차로 허리에 통증이 왔음. 2) 본인은 평소 허리 관련해서 통증은 없었고, 병원 또한 가지 않았음. 재해발생일(2021.01.15.)에 배관 자재를 드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 날의 사고로 인한 통증이라고 생각함. 3) 겨울철에 현장에 눈이 내리면 현장소장이 안전조치 등의 이유로 하루에 2~3시간 빗자루 등으로 눈을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리에 부담이 됐음. 4) 평소 사무 작업 시, 컴퓨터가 아닌 노트북을 사용하여 허리를 조금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했음. 5) 차량 위에서 배관을 들 때, 바닥에서 배관을 밀고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상태에서 회전 자세가 발생하였으며, 바닥 노면상태(콘크리트 바닥)가 좋지 않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 - (2021-02-14) 주호소: LBP, O/S> 2021-01-24 1106, 현병력: 내원 3주전부터 지속된 요통을 주소로 응급센터 내원함, 추정진단: [S3350] Sp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치료계획: 보존적 치료, NS F/U - (2021-03-08) both buttock pain, p-traction, 1W f/u ○ □□□□ - (2021-04-03) <주증상> 양쪽 엉치가 아프다. 1달. 서 있거나 걸으면 아프다. 좌측 다리가 좀 저리다. 허리도 좀 아프다. 주사치료 투약 받았는데 호전이 없다. 설날 응급실에 실려 갔다. <진단명> HLD L2-3, DDD L5-S1, <치료계획> medication, 마취통증의뢰: L-PEN ○ △△△△ - (2021-04-14) [주호소] LBP c Lt buttock pain, [현병력] 1월 15일 sprain 무거운 물건들다가 LBP c Lt buttock pain, 통증 크리닉에서 주사 치료 받음. 충격파 치료, 4월 3일 □□□□ MR, [추정진단] Sprain L-spine, DDD L5-S1, [계획] 4월 15일 당일 입원 후 PEN 후 퇴원] - (2021-04-14) PEN L5-S1 Lt - (2021-05-12) [S&O] 더 악화되었다. [P] 증상 지속시 MR rec - (2021-06-09) L-spine MRI ○ ◇◇◇◇◇ - (2021-07-30) [C.C.] 양다리가 갑자기 힘이 안들어간다. 1주. 왼다리가 더 약하다. 양다리 통증도 심했다가 호전됨. [P.I.] 계단 오르기 힘들다. 잡고 오르지는 않는데 힘들다. 앉으면 다리가 저리다. 누우면 낫다. △△△△ 5월 허리 시술 성형술 당시는 엉치 다리가 많이 아팠다. 호전없다. 이후 약물치료만 받음. [IMP] hnp 23. [Care Plan] pleld 23 rt, intradural disc 가능성 ○ ☆☆☆☆☆ - (2021-07-31) [C.C./P.I.] 다리에 힘이 월요일부터, 빠진다. 아픈지는 6개월. 양측 허벅지 힘이 없다. 왼쪽이 더 아프다. [Dx.] L23 HNP central. [Plan] OLM L23 Rt. intradural disc 가능성 있음. - (2021-08-02) 입원. 지난 1월 14일경 무거운 물건들고 양쪽 허리 엉치, 사타구나, 다리 뒤로 뭉치는 듯한 통증, 4월에 타병원 꼬리뼈로 시술 받고 약을 계속 먹었다. 통증이 덜해지다가 일주일 전 다시 통증이 심했고 다음날부터 통증은 덜한데 힘이 더 안들어간다. MRI: HNP L23, central, r/o scoliosis, sarcopenia. * 영상검사 계획 simple x-ray, MRI, CT, MR-myelo - (2021-08-03) OLM (with Discectomy) [요추2-3 사이(Rt)] 2)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수술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2-3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제2번요추의 후궁절제 (편측) 된 소견 보임. 3) L-Spine CT (2021-11-16) 판독 (본원) ○ L2-3; vacuum disc. - Rt. partial laminectomy state. ○ L4-5; disc bulge. ○ L5-S1; disc bulg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기계기구제조업 2) 담당업무(직위) : 사무, 현장관리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20. 8. 10. ~ 현재 4) 전체근무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5개월의 원동기제조업(적용사업장) 종사 이력(2020.08.10.~재해일)이 확인되며,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적용사업장에서 공사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급여: 4,169,000원/월). 이외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10년 11개월의 건설업본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종사 이력(2008.02.25.~2020.08.01.)이 확인되며, 신청인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사무 및 현장 관리)를 수행하였다고 함. 신청인은 약 20년간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 담당 업무 : 공사프로젝트 관리 ○ 근무형태 등 - 신청인 주장 :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사업주 측 주장 :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신청인 주장 : 06:00~17:00 (10시간/일) - 사업주 측 주장 : 07:00~16:00 (8시간/일) ○ 식사 및 휴게시간 - 신청인 주장 : 점심식사 60분 외 휴게시간 30분 있음. - 사업주 측 주장 : 점심식사 60분 외 별도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 없음 2)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 이온화수처리기 배관을 2인 1조로 운반 및 이동하는 작업 - 사무 및 관리 작업 : 컴퓨터 작업, 회의 참석, 현장 순회 등을 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일상작업 ① 06:00~07:00 : 사무 작업 ② 07:00~10:30 : 현장 순회 ③ 10:30~11:30 : 회의 ④ 11:30~13:00 : 점심 식사 ⑤ 13:00~14:30 : 오후 TBM 및 현장 순회 ⑥ 14:30~17:00 : 사무 작업 ⑦ 17:00~17:20 : 마무리 TBM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2명 - 업무분장 : 현장 소장(신청인) 1명, 공사 과장 1명 - 기타 특이사항 ① 신청인이 재해발생일(2021.01.15.)에 수행한 배관 자재 하역 작업은 해당일에만 수행하였던 임시 작업임. ②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 공사과장은 2021.11.19. 특별진찰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에서 '해당 재해일에 지게차로 배관이 적재되어 있는 파레트를 내린 뒤, (통행 등에 방해가 되니) 옆으로 치우라는 지시를 받고 신청인과 둘이서 (1차) 옮기려 하였지만 옮길 수 없어, (2차) 타 작업자와 함께 4~6명이 함께 밀어서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평소에는 수행하지 않았던 작업으로, 신청인은 평소에 몸을 쓰는 일(중량물 취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3)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 직력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 약 20년간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사무 및 현장 관리)를 수행함. - 2008.11.27.~2009.06.30., 2019.09.04.~2020.03.05. 등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을 자주했음. ○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인 1월 15일 이후 큰 변동사항 없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중간 중간 병원 방문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함. 8월 초 여름휴가 기간 동안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서 8월 9일부터 1달간(9월 8일까지) 휴직 후 현재는 복직한 상태임.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신청인은 2021년 09월 09일부터 현장에 복귀하여 현재(면담일(2021.11.16.) 기준)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함. ○ 기타 특이사항 - 근무시간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주 측의 주장이 상이하나, 실제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 과장(현재는 퇴사한 상태임)이 신청인의 주장 내용을 인정함에 따라 근무시간은 신청인의 주장내용으로 작성함. - '4대 보험 취득이력' 자료로 확인되는 총 근무일수를 년,월로 환산하여 '직종별 근무기간'을 산정함. ○ 조사자의견 - 신청인,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은 사무작업 및 현장 관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재해발생일(2021.01.15.) 이전에 중량물 취급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사업주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자료 ① 재해사실 인정 여부 : 예 ② 입사일 : 2020.08.10. ③ 담당업무 : 공사프로젝트 관리 ④ 기타 : 해당근로자는 본사 영업본부 소속의 공사프로젝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관리 현장을 복수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외부에서의 이동이 많은 상황이며, 자재 납품 현장에 방문한 날 자재 하역을 도와주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함. 이후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시술 및 수술을 진행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 향후의 허리 건강이나 업무체력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한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림. ○ 보험가입자 측 유선 진술 내용 - 재해사실 관련 : 2021.04월경에 2021.01.15.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전달 받음. - 기타 특이사항 ① 신청인은 공사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 평소에 육체적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② 2021.08. 첫째주는 여름휴가 기간이었으며, 신청인은 2021.08.09.~2021.09.08.까지 휴직을 한 뒤, 2021.09.09.에 복귀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③ 현장소장은 08:00~17:00까지 근무하고, 연장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④ 재해발생일 당시, 현장에 신청인(소장)과 공사과장(○○○) 1명 등 2명이 근무함. ⑤ 신청인이 주로 작업한 현장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철 눈을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 등은 잘 알지 못함. 다. 신체부담작업 1) 자재운반작업 ○ 작업내용 : 이온화수처리기 배관을 운반 및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신청인 주장] (첫번째 취급) 타작업자와 2인 1조로 차량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배관에 있는 홀에 손을 넣고 일어서면서 들어올리려고 했으나, 움직이지 않아 지게차를 이용하여 바닥에 적재함. (두번째 취급)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뻗어 배관을 밀고 돌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비트는 자세가 발생함. ○ 취급중량 및 횟수] - 작업량 : 이온화수처리기 배관 4개 (2인 1조 취급) - 취급중량 : 중량 : 165kg/배관 1개 - 취급횟수 : 5회 ① 1회 : (지게차 하역 전, 배관 1개 취급) 무릎을 쪼그리고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중량물(배관)을 취급 (중량물을 들어올리지 못하였다고 함) ② 4회 : (지게차 하역 후, 배관 4개 취급) 양손으로 밀거나 허리를 회전하는 자세로 바닥에 세워져 있는 형태의 중량물(배관)을 이동시킴. ○ 총 취급중량 : 165kg/배관 1개 X 5개 = 825kg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중량물을 들어 올려 운반한 것은 없으며, (1) 들기 시도, (2) 밀거나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 있음) ○ 기타 : 취급 자재 정보 : 품명은 이온화수처리기로, 출입구경 300A, 길이 988mm, 직경 376mm, 무게 165kg임. ○ 특이사항 : 2021.11.18. 신청인(현장 소장)은 재해발생일 당시 취급하였던 자재에 관한 자료(사진, DATA SHEET)를 팩스와 문자로 제출함. 2) 사무 및 관리작업 ○ 작업내용 : 컴퓨터 작업, 회의 참석, 현장 순회 등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컴퓨터 작업, 회의 참석) 책상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회의를 하고, (현장 순회) 현장을 걸어다니면서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지시 등을 내림. ○ 취급중량 및 횟수 - 작업량 ① 사무작업 : 약 5시간/일 ② 현장순회 : 약 4시간/일 - 취급중량, 취급횟수, 총 취급중량 : 중량물 취급 없음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장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사무작업, 회의 등을 하는 것도 평소 허리에 부담이 되었던 일이며, 현장 순회 시 바쁠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타작업자 작업동영상의 작업 자세와 본인의 작업자세가 유사하나, 본인은 노트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허리를 더 굽히고 사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자재 운반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신전, 좌우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들기: 약 83kg/일, 밀기: 약 330kg/일)이 발생하고,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하여, 당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신청인의 상시 작업인 사무 및 관리 작업의 허리 부위 신체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허리 부위 누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재해경위, 수진이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량,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일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다만, 사고(외상)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 등 재해경위를 고려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04)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7cm, 체중 8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평소 허리 관련해서 통증은 없었고, 병원 또한 가지 않았으며, 2021. 1. 15. 배관 자재를 드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5개월의 원동기제조업(적용사업장) 종사 이력(2020.08.10.~재해일)이 확인되며,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적용사업장에서 공사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10년 11개월의 건설업본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종사 이력(2008.02.25.~2020.08.01.)이 확인되며, 신청인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사무 및 현장 관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신청인은 만 37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일부 중량물 취급작업이 보여지지만 부담의 강도가 높지않고 지속적이지 않아 허리부담작업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현장 관리업무의 주된 업무는 사무작업으로 작업내용 검토상 허리부담작업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등 상병상태,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및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