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3087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협력 업체 사무실에서 객실의 모든 시설에 대한 불만과, 문제, 특정 부서의 요구사항, 투숙객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는 오더테이커 업무를 하였고, 책상 앞에 앉아 같은 자세로 휴게 시간도 따로 없이 장시간, 장기간 컴퓨터와 전화기로만 업무를 하며 과로로 인해 목 아래쪽 등에서 통증이 발생 하였으며, 몇 일이 지난 후에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져 팔에도 통증이 이어지고 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없어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년간 투숙객의 요청, 문의사항, 불만만 사항 등을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면서 하루에 100통의 전화를 걸거나 받고 컴퓨터 작업을 계속하며 목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 동안 호텔에서 객실 예약 정보와 투숙객의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해 관련 부서에 전달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 5일로 근무하며 아치 10시에 출근하여 저녁 7시에 퇴근할 때까지 점심과 휴식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식사를 할 때도 일을 하며 간단히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 하루 종일 객실 예약 정보, 유아용품 대여 등 투숙객의 요청 사항, 문의 사항, 불만 사항 등을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하루에 보통 100통 정도의 전화를 걸거나 받았고 컴퓨터를 계속하며 관련 부서에 내용 공유를 해야 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7.13. (비지정의료기관) ○○○
<상병>
- (주상병)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보조상병)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증상>
- Lt. scapular area pain(MRS3, 3-4DA). 날개뼈쪽 결리는 느낌.
- 바깥쪽~팔꿈치까지 저린 느낌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21년 7월부터 목의 통증이 시작됨. 2021.7.20. 파이팅 마취통증의학과에서 MRI 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산재 신청함.
- 특별 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7.20. ○○○ ‘straightening of curvature and otherwise unremarkable')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통증으로 내원하여 MBB 한차례 후 호전 없어 촬영한 MRI상 아래와 같은 소견 보여 CEB 시행하였습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
○ 직종 : (999)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21. 4. 26.~2021. 7. 13.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사무업무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16. 6. 23.~8. 21. : ㈜○○○○○, 판매
○ 2016. 12. 17.~2018. 3. 31. : ○○○○○(유한), 판매
○ 2018. 5. 14.~12. 31. : ㈜◇◇◇◇◇, 사무업무
○ 2019. 1. 1.~12. 31. : ☆☆☆☆(주), 사무업무
○ 2020. 1. 1.~12. 31. : ㈜○○○○○, 사무업무
○ 2021. 4. 26.~7. 12. : 사무업무(7. 25. 퇴사)
※ 사무업무 2년 10개월 5일, 판매 1년 5개월 15일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업 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실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2)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10월 29일
○ 조사장소 : 본 의료기관
○ 참석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 내용 : 사무 작업
○ 기타 : 본 의료기관에서 신청인이 시연하는 사무 작업 영상을 촬영하였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근무일수 및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의 면담과 사업주 대리인 유선 면담과 자료 요청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3)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평일 중 2일 휴무)
○ 근무 시간 : 8.5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0.5시간(점심시간 13:00~13:30)
○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일을 하면서 간단히 식사를 해야할 때도 있었다고 함.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작업명 : 사무 작업
- 작업 내용 : 컴퓨터와 전화기를 이용해 타 부서와 연락하며, 객실 정보와 투숙객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는 작업
- 작업시간 : 8.5시간
- 비율 : 100%
○ 업무 흐름도
- 10:00 ~ 13:00 : 컴퓨터와 전화기를 이용해 타 부서와 연락하며, 객실정보 및 투숙객 요청 사항 등을 공유함.
- 13:00 ~ 13:30 : 식사
- 13:30 ~ 18:00 : 컴퓨터와 전화기를 이용해 타 부서와 연락하며, 객실정보 및 투숙객 요청 사항 등을 공유함.
- 18:00 ~ 19:00 : 컴퓨터를 이용해 당일 업무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3인(신청인 10:00 ~ 19:00, 동료 A 07:00 ~ 16:00, 동료 B 11:00 ~ 20:00)
- 특이사항 : 번갈아가며 평일 중 2일을 쉬었고, 평일에는 2인이 근무, 주말에는 3인이 근무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1.7.12.) 까지 약 2년 10개월간 호텔 오더테이커로서 사무 작업을 수행하였음. 사무실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와 전화기를 이용해 타 부서와 연락하며 객실정보, 투숙객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목의 굴곡(<20도) 및 회전(>20도), 꺾임(>10도)이 발생하는 정적특성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반복 동작이 관찰되지 않아 목 부위에 대한 작업 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여짐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 사무 작업
○ 작업내용 : 컴퓨터와 전화기를 이용해 타 부서와 연락하며, 객실정보 및 투숙객 요청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키보드, 마우스를 올려놓고 허리를 살짝 굽히거나 등받이에 허리를 지지하고 목을 구부린 자세로 객실 정보, 투숙객 요청사항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여 컴퓨터 메신저 혹은 유선 전화기를 이용해 타 부서와 해당 내용을 공유함.
○ 제원 및 작업시간
항목 : 바닥 ~ 책상
높이 : 72cm
항목 : 바닥 ~ 눈
높이 : 109cm
항목 : 바닥 ~ 모니터
높이 : 112cm
항목 : 바닥 ~ 팔걸이
높이 : 61cm
항목 : 바닥 ~ 팔꿈치
높이 : 64cm항목 : 바닥 ~ 좌면
높이 : 44cm
항목 : 몸통 ~ 키보드
거리 : 42cm
항목 : 몸통 ~ 마우스
거리 : 42cm
항목 : 몸통 ~ 전화기
거리 : 71cm
작업시간 : 8.5시간 / 1일
전화통화 : 100통 / 1일
○ 특이사항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기억하는 책상, 모니터, 의자 높이와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의 배치 위치를 맞춰서 신청인 본인이 시연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제원은 현장 조사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 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실 작업기간은 2년 10개월임.
○ 신청인이 2018년부터 약 2년 10개월간 수행한 사무 업무 내용은 호텔에서 컴퓨터와 전화기를 이용해 타 부서와 연락하며, 객실정보 및 투숙객 요청 사항 등을 공유하는 업무임.
2)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음.
3)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인이 약 2년 10개월간 수행한 사무 업무의 세부 작업에 대한 목 부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키보드, 마우스를 올려놓고 허리를 살짝 굽히거나 등받이에 허리를 지지하고 컴퓨터와 전화기를 이용해 작업을 수행함. 바닥에서 모니터의 높이는 112cm이고, 바닥에서 신청인의 눈까지 높이는 109cm임. 실 근무시간은 8.5시간임. 작업 중 목의 굴곡은 20도 미만으로 목의 신체부담 점수는 4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년 10개월간 수행한 사무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목 부담은 낮을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1.7.12.)까지 약 2년 10개월간 호텔 오더테이커로서 사무 작업을 수행하였음. 사무실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와 전화기를 이용하여 타 부서와 연락하며 객실정보, 투숙객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목의 굴곡(<20도) 및 회전(>20도), 꺾임(>10도)이 발생하나 정적특성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반복동작이 관찰되지 않아 목 부위에 대한 작업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9.6.29. ○○ '(S134)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5.28. □□ '(S134)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7.13., 7.20 ○○○ '(S136)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6cm, 체중 5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년간 투숙객의 요청, 불만 사항 등을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업무에서 하루에 100통의 전화를 걸거나 받고 컴퓨터 작업을 하며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2018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사무업무(오더테이커)를 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전화응대, 컴퓨터 작업을 하며 경추부위를 숙이거나 회전하는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 정도가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학 자료 검토결과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재해경위 상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뚜렷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약 2년 10개월간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