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3094 · 판정일: 2021-1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한 자로, 사업장 내 동료 직원이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검사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7. 1.부터 ○○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사업장내 직원의 의심 증상 발현 이야기를 듣고, 무증상 상태에서 가장 먼저 검사를 시행한 결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인은 직장 내 최초 감염자가 아니며 직장 내 감염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생 개요 ○ 채취장소: ○○○ ○ 검체 채취일: 2021. 9. 11. 05:03 ○ 검사기관(CT값): RdRp gene:15.14 E gene:15.46- N gene: ○ 증상발현일: 9.10. 열감, 몸살 2) 입원·격리통지서(○○○○○) ○ 입원·격리 사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입원 ○ 입원·격리 내용 - 입원일·격리 시행일: 2021. 9. 11. - 입원기간·격리기간: 2021. 9. 11. ~ 2021. 9. 21. - 입원기간·격리장소: 자택/○○○○○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코로나19 양성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금융업 ○ 입사일자: 2021. 6. 7. ~ 2021. 9. 10.(재해일 기준) ○ 담당업무: 보험 영업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1)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금융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장소: 보험콜센터 ○○○○○ ○ 담당업무: 콜센터 보험상담 ○ 근무인원: 35명(관리직 5명 포함-센터장 1명, 총무1명, 실장3명) - 3실: 8명 / 5실: 9명 / 6실: 13명 ○ 특이사항 - 점심식사는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해결 - 역학조사서 상 업무 중 대부분 마스크 착용 2) 사업장 코로나 확진자 보고내용 가) 경과 ○ 2021. 9. 6.(월) 근로자 3명 기침증상(사업장 담당 진술상, 처음 기침 증상을 보인 이들을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함), 해당센터(3,5,6실)는 경미한 감기로 인식. 그 이후 경미한 기침에서 잔기침으로 변질 ○ 2021. 9. 10.(금) 오후, 신청인 감기 몸살 증상으로 코로나 검사 실시 ○ 2021. 9. 11.(토) 오후, 신청인 코로나19 양성 판정, 근무자 전원 코로나 검사 실시 및 자가 격리 실시 → 확진자 8명 발생 ○ 2021. 9. 13.(월) 오전 9시 방역 소독 완료 ○ 2021. 9. 13.(월) 역학 조사 진행 ○ 2021. 9. 11. ~ 2021. 9. 24. 사무실 폐쇄 나) 확진자 명단(총 8명) ○ 3실(1명): □□□ ○ 5실(5명): △△△, ◇◇◇, ☆☆☆, ♤♤♤, ♡♡♡, ♧♧♧ ○ 6실(2명): ♧♧♧, ○○○(신청인) 3) ○○○ 역학조사 자료 가) 인적정보 ○ 실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 동거인: 0명 ○ RdRp 15.14. E gene 15.46 ○ 검사일 9. 10. / 확진일시 9. 11. 나) 직업: 보험콜센터 상담사 다) 추정감염경로: 불명 - 검사사유: 증상발현으로 인한 코로나 검사 라) 신청인의 이동 동선 ○ 2021. 9. 8. 10:00 ~ 18:00 출근 - 19:30 대중교통으로 퇴근 후 귀가 ○ 2021. 9. 9. 09:45 ~ 18:00 출근 - 18:57 ○○○ - 19:30 귀가 ○ 2021. 9. 10. 13:30 ○○○ 코로나 검사 - 13:58 양천구 ○○○○ 다. 조사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1) 신청인 사실 확인서 - 신청인 본인은 무증상 상태에서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았고, 9.11. 확진되어 회사에 연락해서 전 직원 검사 완료하게 된 결과, 5실에서 5명, 3실에서 1명, 6실(신청인 소속)에서 2명 총 확진되었는데, 5실에서 확진 1주일 전부터 감기 증세가 있었음에도 크게 아프지 않아 병원을 안가고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진 이후에 알게 되었고 6실 ♧♧♧ 실장이 5실 사람들과 흡연을 같이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신청인이 속한 6실 실장(♧♧♧)이 코로나 발병 인원이 많이 나온 5실 사람들과 흡연을 같이 하고 난 후 6실에 돌아와 신청인과 함께 컴퓨터 입력 작업을 같이 함(반복 작업임) - 신청인 본인은 동거인 없는 1인 가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후 별다른 활동 없이 출퇴근만 하고 있으며, 점심도 외식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사무실에서 해결함. -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5실에서 증세를 먼저 보였으며, 신청인 본인의 직속 실장(♧♧♧)과 5실 남직원분들의 경우 외부에서의 점심식사와 흡연을 하루 여러 차례 같이하여 외부 출입이 많은 편이라, 1차 발원지는 5실(5명)임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사업장 산재 담당은 유선((전화번호 생략))상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이 처음 검사받고 확진되었으나 ○○○이 최초 감염자가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추정하고 있다고 진술함. 최초 감염자가 누구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함(2021.11.30.) 3) 동료근로자 진술 및 역학조사서 ○ ♧♧♧ 진술 : 본인이 생각하는 사무실 내 최초 감염자는 5실 근무자인 △△△로, 감기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2021.11.25. 유선통화복명) ○ 의정부시 심층역학조사서(♧♧♧) : 처음 확진자는 본인(♧♧♧) 팀에서 나왔지만, 월요일부터 아프던 다른 팀 확진자 오늘 4-5명 추가로 나왔다고 진술(2021.09.07.이동경로 조사에 의거) ○○○ 역학조사서(△△△) - △△△의 최초증상일 : 2021.09.04.(토) - 2021.09.02.~2021.09.12. 동선조사(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 △△△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9-08(수) ○○○. 여러부위의 기타급성상기도 감염 ○ ○○○ 역학조사서(♧♧♧) - ♧♧♧ 추정감염경로 : △△△(직장동료) 통해 감염 추정, 9/10 마지막 접촉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 산재처리 이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콜센터 보험상담 업무를 수행한 자로, 사업장내 코로나19 선행 증상을 보인 동료근로자와 접촉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21년 6월 7일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콜센터 보험상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최초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장 내 최초 발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콜센터 상담원으로 업무환경에서의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점, ○○○ 역학조사결과 신청인의 작업환경 외에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 등의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