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3098 · 판정일: 2021-1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로, 동료 근로자의 코로나19확진 통보를 받고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2021. 9. 11.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으며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사업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후 해당 사업장 근무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 신청인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동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격리해제 확인서(○○○) ○ 확진일자: 2021. 9. 11. ○ 격리시작 및 해제일: 2021. 9. 12. ~ 2021. 9. 15. ○ 격리해제시 장소명: ○○○○○ ○ 확인내용: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 자문의 소견 ○ 자료검토결과 상병 소견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 업종: 금융업 ○ 담당업무: 보험설계사 ○ 고용형태: 상용(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1. 3. 3. ~ 2021. 9. 11.(진단일 기준), 산재보험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나. 심층역학조사서(○○○) 1) 증상 및 기저질환 ○ 최초증상발현일: 2021. 9. 4. 호흡기증상(기침, 몸살) ○ 검사 및 확진일: 검사 2021. 9. 10. , 확진 2021. 9. 11. ○ 진단검사결과: ○○○(RdRp gene: 29.68, E gene: 28.90, N gene:29.13) ○ 검사계기: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 기저질환: 콜레스테롤 ○ 흡연여부: 비흡연 2) 추정감염경로 ○ 확진자접촉: 미상(○○○○ 직원 확진) 3) 가족(동거인) 및 집단시설 접촉자 ○ 가족(동거인) 접촉자: 아내, 아들 - 검사 미실시 * 신청인 유선확인(2021. 12. 7.): 동거가족 음성 결과받고 자가격리 실시함 ○ 집단시설 이용력: 무 ○ 의료기관 접촉자: 2021. 9. 8. 이비인후과, 인원3명 4) 코로나19백신접종 ○ 2차 접종: AZ, 2021. 9. 3. 5) 이동 동선 ○ 2021. 9. 2. ~ 2021. 9. 12. 보건소 심층역학조사서 참조 다.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1) 사업장 개요 및 구성원 ○ 근무인원: 35명(관리직 5명 포함-센터장 1명, 총무1명, 실장3명) - 3실: 8명 / 5실: 9명 / 6실: 13명 ○ 신청인 소속부서: 5실 2) 사업장 코로나 확진자 보고내용 가) 경과 ○ 2021. 9. 6.(월) 근로자 3명 기침 증상 ○ 2021. 9. 10.(금) 오후, ○○○ 감기 몸살 증상으로 코로나 검사 실시 ○ 2021. 9. 11.(토) 오후, ○○○ 코로나19 양성 판정, 근무자 전원 코로나 검사 실시 및 자가 격리 실시 → 확진자 8명 발생 ○ 2021. 9. 13.(월) 오전 9시 방역 소독 완료 ○ 2021. 9. 13.(월) 역학 조사 진행 ○ 2021. 9. 11. ~ 2021. 9. 24. 사무실 폐쇄 나) 부서별 확진자 인원(총 8명) ○ 3실(1명) ○ 5실(5명): □□□(신청인) 포함 ○ 6실(2명) 다) 자리배치도(첨부자료 참조) 라.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 9. 8. ○○○: 여러부위의 기타급성상기도감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심층역학조사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21. 9. 10. 동료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소식을 듣고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2021. 9. 11. 신청인 또한 양성 결과를 받았으며,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음을 주장한다. 제출된 격리해제 확인서, 보건소 심층역학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2021. 3. 3.부터 진단일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보험상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특성 상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환경에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점, 회사 내 집단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로 최초 전파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경로는 사업장내 직원 확진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작업환경 외에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 등의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