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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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3100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온라인사업부 디자인팀에서 이불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9. 14.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출장 근무했던 ○○ 직원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2021. 9. 15.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나왔고, 이후 ○○ 직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9. 17. 재검사결과 2021. 9. 18. 확진판정을 받자,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8. 8. ○○○○에 입사하여 온라인사업부 디자인팀 소속으로 이불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1. 9. 14.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출장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좁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디자인 업무를 함께 수행한 ○○ 직원이 2021. 9. 15.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자 이후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여 2021. 9. 18.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증상 발현 및 코로나 검사(○○○○○ 심층역학조사서)
○ 증상발현일: 2021. 9. 17.
○ 본인 인지 증상: 발열, 인후통, 근육통, 오한
○ 선행 확진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관계: 지인
- 증상발현/확진일: 2021. 9. 14. / 2021. 9. 15.
○ 동거인: 부, 모 2021. 9. 18. 검사
2) 입원, 격리 통지서 (○○ 명의)
○ 입원, 격리 사유 :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입원치료
○ 격리시행일: 2021.9.18.
○ 격리기간: 2021.9.18. ~ 2021.9.28.
○ 입원치료기간: 2021.9.20. ~ 2021.9.28.
○ 입원, 격리장소: 자택, 시설(○○생활치료센터)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상병명(코로나19)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직종: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 입사일자: 2019.8.8.~2021.9.18.(약 2년 1개월)
○ 담당업무: 디자인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1)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업(침구)
○ 소재지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서울영업부: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온라인사업부 디자인 업무
○ 근무장소: 주로 서울영업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 출장 있음
2) 사업장 내 확진자
○ 2021. 9. 14. (이하 주소 생략)의 스튜디오에서 출장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현장에 ○○○○(주)○○ 직원과 ○○○○(주) ○○영업무 직원 2명(신청인 포함)이 함께 근무하였으며 이후 ○○ 본사 직원의 코로나 확진판정 소식 후 신청인 등 서울영업부 직원2명도 코로나 검사하여 확진판정을 받음
3) 코로나19 역학조사서(○○○○○)
가) 인적사항
○ 주소: 일산(이하 주소 생략)
○ 직장/소재지: ○○○○ / (이하 주소 생략)
○ 동거인: 부, 모
○ 현재증상: 무증상
나) 발생개요
○ 증상발현일: 2021. 9. 17.
○ 본인 인지 증상: 발열, 인후통, 근육통, 오한
○ 선행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지인
○ 상세 정보 서술란: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확진 소식 듣고 2021. 9. 15. 검사 후 음성.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9. 17. 검사 후 자가 격리
○ 감염경로 추정: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 2021. 9. 14. 10:00~17:00 #○○○와 식사 등 함께 하며 시간 보냄
다) 신청인의 이동 동선
○ 2021. 9. 16.(목) 지인 □□□ 자택 체류. 외출 없었다 진술
○ 2021. 9. 17.(금) 지인 □□□ 출근 후 다른 지인 차 타고 일산으로 이동. 이동 중 자가격리 통보 받고 귀가 후 자가격리하다 증상 발현되어 검사 위해 ○○ 방문
○ 2021. 9. 18.(토) 확진 및 이송대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고양시 보건소 역학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8. 8. ○○○○에 입사하여 온라인사업부 디자인팀 소속으로 이불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1. 9. 14. 함께 작업한 ○○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8. 8. ○○○○(주)에 입사하여 약 2년 1개월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 직원과 2021. 9. 14. 밀접 접촉을 하였던 점, 동료근로자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후 확진 된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 뿐만 아니라 2021. 9. 14. 함께 작업하였던 다른 동료근로자도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점, 업무 이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