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2수지 연조직염/우측 3수지 연조직염/좌측 3수지 연조직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3104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2수지 연조직염', '우측 3수지 연조직염' 및 '좌측 3수지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9. 30.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0. 06.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은 고무장갑(○○○ 고무장갑 M사이즈)으로 인해 손가락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지 (○○○○○, 2021. 10. 07.) - Diagnosis: 손가락의 연조직염 2)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명 주장함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음식점 ○ 채용일자: 2021. 9. 30. ○ 담당업무: 설거지 2) 신청인 의견 ○ 2021. 9. 29. 09:30 사장, 실장과 신체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근무 결정 ○ 2021. 9. 30. 첫 근무 때, 집에서 준비한 얇은 면장갑 위에 고무장갑 착용해보니 손이 끼어 혈액순환이 안 될 정도로 조인 상태에서 작업하였음. 이후 점심시간 후 △△△ 여사에게 손을 보여주며 아픔을 호소했고, 퇴근 이후 고무장갑을 벗어보니 손톱과 발톱이 검게 변해 있었음 ○ 2021. 10. 1. 점심시간에 실장, 찬모, 과장, 주임과 같이 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 ○ 2021. 10. 2. 새로 주문한 고무장갑이 왔으나 기존 착용했던 고무장갑과 크기가 동일했음. 그래서 고무장갑을 벗고 세척기계에 올려 놓았으나, 타 직원이 가져감. 이후 △△△ 여사님이 착용한 왼쪽 장갑을 끼고 근무하였음 ○ 2021. 10. 4. 손 통증으로 실장에게 그만둔다고 통보하였으나, 큰 사이즈의 고무장갑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출근하였으나, 큰 사이즈의 고무장갑을 지급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되어 추후 병원에 내원함 3) 담당 업무 ○ 설거지 - 작업내용: 그릇을 비워내고 설거지하는 업무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시간: 09:20~21:30 - 취급 보호구: 면장갑(재해자 지참), 고무장갑(○○○ M사이즈) 4)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20.02.01.~2021.02.28. / ㈜△△△△ / ○○에서 설거지 업무 / 고용보험 ○ 2014.05.02.~2014.12.31.,2015.01.08.~2019.05.31. / ㈜◇◇◇◇◇ / 자동차 스프링호스 조립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2.06.16.~2013.08.01. / ㈜♤♤♤♤ / ○○ LCD모니터 포장 및 검사 / 고용보험 ○ 2012.03.27.~2012.06.14. / ♡♡♡♡(주) / 업무 기억나지 않음 / 고용보험 ○ 2011.08.01.~2011.09.08.(31일) / ♧♧♧♧♧ / 호두과자 생산 / 일용근로이력 ○ 1995.07.01.~1996.09.01. / ㈜♧♧ ○○ / 생산직 / 고용보험 5) 사업자등록 이력 ○ 2000.04.10.~2003.10.31. / ○○○○○ / 제과점 운영 ○ 1996.10.12.~1999.12.02. / ○○○○○ / 제과점 운영 6) 출장복명서 ○ 출장 목적: 신청인의 재해경위 확인하기 위함 ○ 출장 개요 - 출장일시: 2021. 11. 23. 14~15시 - 출장지: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부장, □□□ 실장, 신청인 ○ 확인 내용 - 신청인은 작은 고무장갑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되지않아 손톱이 죽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최초 ○○○ 고무장갑 M사이즈를 지급받았으나, 사이즈가 작아 동료근로자가 썼던 늘어난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하였고, 후에 ○○○ L사이즈 고무장갑을 지급받음 - 신청인은 온수로 설거지하다 보니 손에 습기가 차서 손이 불기 때문에 면장갑을 끼고 위에 고무장갑을 착용하였음 - 신청인은 식기세척기에서 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제를 취급하지 않았으며, 빈 그릇을 헹군 후 식기세척기에 넣었다고 함 - 사업장에서의 업무는 설거지이고, 근무기간은 7일로 확인됨 - 휴게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시간외 브레이크타임 1시간이 있었으며, 식당 특성상 식사시간이 짧음 - 보호장구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지급받았음 - 신청인 본인은 가족력, 기저질환 없고, 흡연, 음주도 하지 않는다고 함 - 신청인은 처음에는 검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첫 날 오전에 일한 뒤 점심 먹고 나서 검게 변하여 △△△에게 보여줬다고 함. △△△ 또한 점심시간 후에 손톱을 보여줘서 보았다고 하였음. 7) 목격자 확인서 ○ 동료근로자 ◇◇◇, ♤♤♤은 첫 출근 근무시작 전에 손톱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함 8) 보험가입자 의견서 ○ 근무하기 전에 이미 손가락이 정상이 아니었으며, 문제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보고 들었음 ○ 원래 설거지 업무 시 면장갑을 지급하나 고무장갑 요구하여 지급하자 면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조임을 호소하여 이후 큰 사이즈로 지급함. 구매 이전까지 기존 고무장갑을 착용하지 말것을 권고하였음 9) 건강검진 결과 ○ 질환 소견(의심)이 없음 10)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11) 기타사항 ○ 신장 170cm, 체중 65kg ○ 우세손: 우 ○ 취미: 등산(주 2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이즈가 작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상병 '우측 2수지 연조직염', '우측 3수지 연조직염' 및 '좌측 3수지 연조직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 9. 30. 부터 음식점에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가락을 조이는 작은 고무장갑 및 면장갑을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신청상병은 세균 감염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사업장의 환경이 감염을 발생시킬만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 시작일에 증상을 호소하는 등 짧은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기존 질환이 작업 환경에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2수지 연조직염', '우측 3수지 연조직염' 및 '좌측 3수지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