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3139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세부상병명 :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증)(J4499) - 종합소견 : 상기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2) 폐기능검사 결과 (○○) - 1차 검사(2021.08.06.) 1초량(FEV1)=79%, 1초율(FEV1/FVC)=64% - 2차 검사(2021.10.22.) 1초량(FEV1)=79%, 1초율(FEV1/FVC)=61% - 폐기능 검사시 검사대상자 협조 / 신뢰성 인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주)○○ - 업 종 : 무연탄광업 - 근무일자 : 1984.10.07. ~ 1992.12.14. (8년 02월) - 직 종 : 권양공, 후산부 - 근무 형태 : 8시간 3교대 2) 직업력 ○ 광산 직력확인 - 1999.07.01.~2000.07.01.(1년) ㈜○○: 권양공, 후산부 /경력증명서, 본인진술(직종) - 1992.06.11.~1992.07.01.(1월) □□□□□(○○ 하청): 운반 /국민연금 - 1992.07.01.~1999.06.30.(7년) □□/○○(○○ 하청): 운반 /건강, 국민연금 - 1985.10.08.~1992.06.01.(6년8월) ○○ : 권양공(갱내) / 직업력통합조회 ○ 그 외 직력확인 - 2004.04.01.~2017.05.27. 공공근로/풀베기사업, 산불방지종사원 등/ 일용근로내역 ※ 광업소 총 직력 : 12년 나.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진단일자 / 사업장명 / 의료기관 / 병형 / 심폐기능 / 판정결과> - 2012.04.18. / ㈜○○ / ○○ /‘0/0’/ F1/2(경미장해) / 대상-정상 - 2014.04.28. / ㈜○○ / ○○ /‘0/0’/ F1/2(경미장해) / 대상-정상 - 2015.07.13. / ㈜○○ / ○○ /‘0/0’/ F0(정상) / 대상-정상 - 2017.01.23. / ㈜○○ / ○○ /‘0/0’/ F0(정상) / 대상-정상 - 2018.08.27. / ㈜○○ / ○○ /‘0/0’/ F1/2(경미장해) / 대상-정상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까지는 기준 미달로 불승인 된 상태였으나, 2021년 ○○ 검사에서 일초율 64%, 일초량 79%로 나타나 COPD 기준에 합당함. 1985년부터 1992년까지 황지 탄광,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에서 근무한 것이 조사되어 있음. 직환연의 2018년 COPD 전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진술로는 1965년부터 채탄 (12년) 및 운반(1년)을 하였고, 객관적 자료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1977년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직업이 광업인 점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즉 이미 직력에 대해 자세히 조사되어 있으므로, 현 조사를 토대로 권양공(갱내)의 상대적 저노출 및 과거 채탄 진술의 신빙성으로 모두 고려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위에서 판단가능하다. 라.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09.09.~2020.09.09. 기간) - 2011.03.18.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2.04.10.~2017.05.22.(6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06.22.~2017.12.07.(8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02.09.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7.03.22.~2017.07.13.(2회) 근로복지공단○○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2) 일반산재이력 ○ 재해일자 2015.03.03. <불승인-기준미달> - 만성폐쇄성폐질환 / ㈜○○ ○ 재해일자 2017.06.15. <승인> - 소음성난청 10급07호 / ㈜○○ ○ 재해일자 2017.11.24. <불승인-기준미달> - 만성폐쇄성폐질환 / ㈜○○ ○ 재해일자 2019.02.14. <불승인-기준미달> - 만성폐쇄성폐질환 / ㈜○○ ○ 재해일자 2020.04.17. <1년이내 신청으로 민원반려> - 만성폐쇄성폐질환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0년이상 광업소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특별진찰한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1차 일초율(FEV1/FVC) 64% , 일초량(FEV1) 79%로, 2차 일초율(FEV1/FVC) 61% , 일초량(FEV1)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되었다. 신청인 직무이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6년간 광업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료,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해 1985년부터 1992년까지 황지 탄광,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에서 14년 9개월의 근무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력 또한 직업환경연구원의 2018년 COPD 전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진술의 신빙성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권양, 채탄, 운반 등 갱내 작업을 14년 9개월(신청인의 주장은 26년) 동안 수행하였으므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진 누적노출이 인정되고, 상병상태도 진단기준(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이 70%미만,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0%미만)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