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3157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케어하는 어르신에게서 옴이 옮아 가려움증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본인이 케어하는 어르신으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21. 10. 1. ○○○ 의무기록지>
- 상체 여러 곳 옴을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됨. 소양이 매우 심하심. 타인에게 옮길 가능성 있음 설명함. 유락신 연고 치료법, 소독 설명함
2) 주치의사 소견
- 옴에 감염된 소견을 보이심
3)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요양기관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2019.2.19.~2021.10.1.(약 2년 7개월)
○ 담당업무: 재가 요양보호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1:00, 13:30~16:30
2) 과거 직업력
○ 2018.12.7.~2019.5.1. ○○○○○
○ 2018.10.22.~2018.12.1. ○○○○○(○○)
○ 2017.3.3.~2018.8.21. △△△△
○ 2010.11.6.~2017.3.1. ◇◇◇◇◇
○ 2009.9.2.~2010.11.6. ○○○○○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방문요양보호사로 어르신 신체활동, 정서지원, 가사지원 등 어르신이 요구하는 일을 수행함
2) 담당 어르신
- 오전에는 ○○○
- 오후에는 □□□
3) 특이사항
- 신청인은 □□□ 어르신으로부터 옮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어르신의 배우자, 간병인 모두 옴에 감염되었다고 함
- □□□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하여 산책과 운동 도중 부축 및 접촉이 많아 발병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 □□□ 어르신 및 배우자(△△△) ○○ 처방전 첨부하였음
- 신청인은 코로나 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면역력 저하된 상태였다고 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본인이 케어하는 어르신으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2. 19. ○○○○○요양기관에 입사하여 약 2년 7개월간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두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돌보던 보호 대상자 부부가 피부 간지럼 증상으로 옴을 진단받은 후 신청인도 2021. 10. 1. 옴을 진단받은 점,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보호 대상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옴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