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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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3200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코로나19 격리시설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긴급 돌봄 요양서비스 업무(2021. 1. 5. 입소~진단 시까지 상주) 후 2021. 1. 18.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 2021. 1. 19.양성 판정을 받아 ○○○○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긴급 돌봄은 집단수용시설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질판위 생략한 판정을 요청드림)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긴급돌봄요양서비스 업무를 한 후 감염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초진 및 요양기관: ○○○○○
- 입원일: 2021. 1. 19.
- 입원기간: 2021. 1. 19.~2021. 1. 30.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19 확진으로 ○○○○○로 입원격리되어 별도의 주치의 소견 없음
○ 공단 자문의 소견
- 2021.01.19 COVID-19 PCR을 통해 확진된 환자입니다. 신청 상병 합당합니다.
- COVID-19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요양기간(2021.01.19.~2021.01.31. 입원) 타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 2020. 10. 1.~2021. 1. 19.
○ 담당 업무: 긴급돌봄요양보호사(어르신케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 60분
○ 직종 : (247)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나. (추가작성) 근무경력
○ 2009. 11. 1.~2019. 7. 31. : ◇◇◇◇◇ 외 다수 사업장에서 근무함
○ 2019. 8. 19.~2020. 10. 1. : ○○○○○(○○○○○)
○ 2020. 10. 1.~ : ○○○○○
다. 담당 업무 및 재해경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 종: 방문복지 서비스 제공업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2) (추가작성) 재해경위 및 보건소 회신자료 내용
□ 신청인 업무내용
○ 재가방문, 서비스제공, 데이케어서비스
○ 2021. 1. 5.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체류하며 요양원 자가격리자 돌봄지원
- ○○○ 요양원 소속 ○○○ 어르신을 3명이 3교대로 14일간 돌봄지원(신청인 확인서)
□ 재해발생 상황(역학조사 기간 내 동선조사 내용_○○○ 회신)
○ 2021. 1. 14.(목) : 요양원 자가격리가 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 근무
- 점심시간 : 체류하는 방 1207호에서 도시락 식사
- 업무 끝나고 1207호에서 보호복 벗고 폐기물통에 보호복 담음. 손씻고 식사 후 샤워
○ 2021. 1. 15.(금)~1. 17.(일) : 1. 14.(목) 동선 및 접촉자 동일함
○ 2021. 1. 18.(월) : 해제 전 검사실시, 자가격리자 돌봄 중이라서 문앞에서 검체 채취.
○ 2021. 1. 19.(화) : 양성판정 후 병상 대기
□ 검사결과보고서
○ 검사채취일 : 2021. 1. 18.
○ 검사결과보고일 : 2021. 1. 19.
○ 검사결과 : Positive
□ 입원, 격리 통지서(○○ 2021. 6. 3.)
○ 입원격리 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결과 “양성”판정
○ 격리기간 : 병원격리(1. 19.~1. 30. ○○○○○)
○ 입원 통지서
- 양천구청 발급 입원 통지서상 코로나19확진으로 인해 입원격리 되었음이 확인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급성 기관지염’, ‘급성 후두염’ 외 상병관련 수진이력 특이사항 없음
○ 2021. 1. 19.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코로나-19NOS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역학조사 상 동선 자료,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긴급 돌봄 요양서비스 업무를 한 후 감염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년 8월부터 사회서비스원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음이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자료,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2021년 1월 5일부터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하는 어르신의 긴급돌봄요양보호사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확진되기까지의 기간에 외출이나 업무외 이동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과정 상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