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균성 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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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190003182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 ‘기타 세균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11. 7. 9. 입사하여 시설과장으로 화단 제초작업, 화단 전지작업, 공용누수 배관작업, 전기 보수작업, 옥상 방수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2019. 8. 29. 오수관 교체공사 작업 과정에서 오물 노출되어 지속적인 피로, 기침 증상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19. 11. 1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 내 사업장에서 수행한 오수관 교체작업 및 옥상 방수작업 중 사용한 시너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및 유관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5. 1. 6.~2015. 1. 20.(통원4일) / ○○○ / 상세불명의 폐렴
- 2017. 3. 28.(통원1일) / ○○○○○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8. 7. 21.(통원1일) / ○○○○○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9. 1. 25. ~ 2019. 5. 27.(통원4일) / ○○○○○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흉부 X-ray 및 CT 검사에서 폐렴 소견 관찰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19.9월 흉부 CT에서 신청상병인 폐렴 인지됨. 2018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과거력이 있으며,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회신
○ 신청인의 ‘기타 세균성 폐렴’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결과 폐렴이나 흉부 방사선 판독 소견을 고려하면 interstitial lung disease에 폐렴이 동반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방수작업을 통한 우레탄 분진, 콘크리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1년 간의 누수가 이루어진 곳에서의 지하 사무실 근무로 세균성 물질 노출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 노출 조사가 필요함. 노출 조사 및 질병 조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으로 확인된다.
4)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19. 8. 29.에 오수관 교체 공사를 한지 24일이 지난 9월 21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는데,
② 입원 당시 발열도 없으면서 세균이 동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침/가래 등 호흡기 증상과 함께 흉부 영상에서 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면서 항생제 투여로 증상과 영상 소견이 호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한편,
③ 오수관 교체공사의 작업시간과 작업내용을 감안하면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렴이 오수관 교체공사 당시 노출되었던 소량의 오수 노출과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76세 남성으로 ○○에 2011. 7. 9. 입사하여 시설과장으로 화단 제초작업, 화단 전지작업, 공용누수 배관작업, 전기 보수작업, 옥상 방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직력은 아래와 같다.
- 2002. 4. 8. ~ 2011. 6. 1. (약 9년 2개월) ○○○○○ / 정비 및 설비업무 / 근무환경이 좋았음
- 1997. 6. 13. ~ 2002. 1. 31. (약 4년 8개월) □□□□ / 정비 및 설비업무 / 공기도 좋고 근무환경이 좋았음
나. 작업내용
○ (신청인 주장내용)
- 신청인은 주로 아파트 공용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하거나 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긴급 보수작업을 하며, 화단 제초작업, 화단 전지작업, 공용누수배관작업, 전기보수작업, 옥상방수공사 등을 수행하였음. 아파트는 총 13개동이고, 특히 2019. 8. 29. 약 1년간 누수가 되고 있던 오물오수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 오수에 노출되어 폐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됨. 당시 포크레인을 불러서 포크레인기사가 땅을 판 후 재해자가 지하로 들어가서 오수관을 교체하였는데 땅을 팠더니 오수관이 삭아서 터져버렸고, 사무실에 오수(똥물)가 흘러서 미화반장과 미화원들과 함께 오수를 퍼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수시로 옥상 방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아파트가 오래되다보니 누수로 인한 민원이 계속 되었고, 외주를 주면 돈이 많이 들어서 관리실에서 신청인에게 방수공사를 부탁하여 신청인이 주도하여 방수공사를 수행하였음. 4명 정도 일용직을 불러서 작업을 하였는데, 옥상을 우레탄을 뜯고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을 한 후 혼자서 방수작업을 마무리 하며, 신나를 섞은 하도, 중도, 상도를 발라서 마무리를 함. 작업이 하루만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신나냄새를 계속 맡아야했고, 13개의 동을 혼자 해야하다 보니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됨.
- 대기하는 사무실도 지하에 있어서 공기가 좋지 않고, 주로 작업을 할 때 지하나 반 지하에서 배관누수작업을 하는데 지하작업장도 공기가 안 좋지만 반 지하는 관에서 흘러내린 물이 썩어 있어서 악취도 많이 나고 공기가 매우 안 좋으며, 외주를 불러서 공사를 하려고 해도 외주업체에서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음. 이런 환경에서 계속 작업을 해야 하므로 안 좋은 공기에 계속 노출되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됨.
○ (사업주 주장내용)
- 신청인은 당사에 영선과장으로 입사하여 8년간 아파트 내 각종 수리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주업무는 공용설비의 유지보수와 각 세대의 민원에 의한 전기, 누수, 시설고장 등의 민원처리임. 오수관 수리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고 신청인이 재해의 직접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2019. 8. 29. 영선창고 내 오수관 교체공사는 하루에 이루어진 짧은 공사로서 폐렴을 일으킬 만한 유독한 환경도 아님. 같이 일했던 2명의 동료는 현재까지 건강상 이상 없음. 80세 노환에 의한 지병이라고 생각됨.
- 신청인의 근무처인 영선실 상부에 지나가는 오수배관이 누수(배관의 작은 균열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물방울이 똑똑 바닥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누수)가 당분간 지속되었고, 2019. 8. 29. 1일간 배관 교체작업을 신청인의 동료 2인과 같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흡연력 및 기초질환
- 신청인 흡연력은 2015년부터 금연하였고, 신청상병과 관련된 가족력 및 기초질환 등은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산재 이력 및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기타 세균성 폐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노출된 오수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8년간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 중 노출되는 기타 광물성 분진 등은 호흡기 자극 증상 및 염증 반응을 야기할 수 있으나, 세균성 감염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그 외 오수관 교체 공사는 작업 시간과 작업 내용을 고려 하였을 때, 오수 노출에 의한 세균 및 바이러스의 노출 가능성 또한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기타 세균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