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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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0294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1.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69.~1972.까지 약 3년간 인타작업을 수행하였고, 2009년부터 가래 및 호흡곤란 발생하였으며, 2019.09.16.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년간 인타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백석면 취급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석면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24.[1회, ○○○○○] : (J459)상세불명의 천식 등
- 2013.02.01.~2014.02.06.[17회, ○○ 외 1] : (J40)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2)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J459)상세불명의 천식 등
- 2015.01.05.~2015.02.03.[2회, □□□] : (J459)상세불명의 천식,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
- 2015.11.19.~2016.10.16.[2회, ○○]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
- 2017.05.25.[1회, □□□]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
- 2017.10.12.~2018.01.31.[4회, □□] : (J42)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
- 2018.07.14.~2018.08.27.[2회, △△△△△] : (J459)상세불명의 천식, (J4490)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환, 경도 등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된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외래경과(2019.09.23.)
- ○○○○○근무자 : 검진 상 이상소견으로 오심
- 1969-72 : 인타, 백석면
- 호흡곤란 : 걸어다니면 열이나면서 숨이 참, 가래가 많이 남(10년 전부터, 개인병원 진료 중)
- 흡연 : 안함
- 결핵/당뇨 : 없음
- 고혈압 : 치료 중(10년 전부터)
- 통증 : 없음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1) 2019.09.16. 폐기능검사(○○○○) : FEV1 = 63%, FVC = 62%, FEV1/FVC = 76%, Mild restrictive ventilation defect (2) 2019.09.17. Sputum smear(○○○○) : Sputum, cytology ? Negative for malignant cells (3) 2019.10.21. 흉부전산화단층촬영(○○○○) : Asbestos-related pleural plaqque with early asbestosis 등을 근거로 ○○○○○에서 3년동안 석면 인타작업을 수행하며 석면분진에 노출되었고, 석면 노출로부터 석면폐증이 발병하기까지의 잠복기가 충분하며, 석면폐증에 특이적인 영상학적 소견을 보이고, 흡연 등 질환에 상가적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이 없으므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석면폐증 및 흉막반의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1.16. 소견서
-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
- 폐기능검사에서 경도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 관찰되어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흉부 X-선 촬영에서는 경미한 심비대 이외의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음
※ 2020.01.13. 폐기능검사상 FVC 69%, FEV1 76%, FEV1/FVC 77% 확인됨
1) 2020.10.30. 소견서
-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내원
- 폐기능검사에서는 경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나 흉부 X선 검사에서는 심비대 이외 특이사항 없음
- 상기 검사만으로 석면폐증 진단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증상 호소 시 정밀검사 요함
※ 2020.10.30. 폐기능검사상 FVC 68%, FEV1 71%, FEV1/FVC 77% 확인됨
○ (석면심사회의 결과) 석면심사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년 (기타 개인정보 생략) 석면심사회의
- 업무상노출인정여부:인정
- 병형: 1/0
- 심폐기능: 재검(*재검사유: 폐기능 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3회 이상 검사기록 필요.)
2) 2021년 (기타 개인정보 생략) 석면심사회의
- 업무상노출여부: 노출 인정
- 병형: 1/0
- 심폐기능: F1
- 심의결과: 장해등급 제7급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 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5세 여성으로 ○○○○○(주)에 1969.~1972.까지 약 3년간 인타 작업 수행하였고, 2018년경 ‘석면피해자모임’에 가입하였다.
- 신청인 과거력으로 고혈압, 가족력으로 폐암(남동생) 확인되고, 흡연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1969.~1972.(약 3년)/○○○○○(주)/인타작업/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진술 등 근거
※ ○○○○○(주) 퇴사 이후 건설 일용직 등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 내용
- 신청인 사실확인서상 석면포 제조를 위한 석면사를 감고, 비벼서 꼬는 작업, 와인다에 감아서 여러 가닥을 꼬는 인타작업 수행하였다는 진술 확인됨
2) 작업환경
- 사업주 사실확인서상 1969.~1972. 기간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등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진술 확인됨
- 입사 초기, 면마스크를 지급받았으나 금방 해어져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종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시설은 없었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 작업 시 주로 백석면을 취급하였으며, 작업시간은 1일 12시간(2교대)이고, 공장 내에는 석면분진이 가득하여 옆의 동료가 뿌옇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며, 30분 정도만 있어도 눈썹이 하얗게 될 정도로 석면분진이 비산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현재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퇴사 이후 어떤 직업력, 생활력, 환경력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회사 근무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3년간 인타작업을 수행하였다. 인타작업 시 백석면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요양이 필요하지 않는 상병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