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00001544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간 ○○○○, □□□□, △△△△ 등 소규모 목재회사에서 톱 목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톱 연마과정에서 금속분진과 금속가공유, 목재분진을 흡입하여, 호흡곤란 증상으로 2019.7월 건강검진 및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의 목재소 작업장에서 톱쇄분진, 목재가루 등의 유해물질을 흡입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직업적 분진 노출에 의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나.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 (2019.11.19., ○○○○) CT Lung CA: 폐기종(중증도 이상), 간질성 폐이상, rl(Usual interstitial pneumonia), 관상동맥석회화(Mild),, 비활동성 폐결핵, 기타(RUL, old fibrocalcified tuberculosis) - (2020.02.03. ○○○○ 외래 초진기록지) CC> radiologic abnormality, chest CT-미상 PI> 상기 환자 폐암검진으로 시행한 chest CT상 폐기종 및 UIP소견 보이고, 직업력상 목분진 및 금속분진에의 지속적 노출이 있어 질병 발생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원함 - 2019.11.28.chest CT 폐결절 외 의미있는 소견 : 폐기종(중등도 이상), 긴절성 폐이상, 다른 소견 : 관상동맥 석회화, 비활동성 폐결핵 - 직업력 : 1974~1995,1997~2005: 톱목립공(○○○○, □□□□, △△△△등 소규모 목재회사) 톱 연마작업을 주로 함. 그 외 목재작업 및 산소용접 수행함.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주6일이상 한달에 25일 이상 일했음. 1층에서 목재작업, 2층에서 톱 연마작업. 톱 연마작업 과정에서 금속 분진과 금속가공유를 흡입했고, 1층에서 목재가공이 이루어져 목분진 또한 흡입하였다고 함. 마스크 착용 없었음. 과거병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알콜성 간경변증, HCC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1.16. ○○○○, ‘상세불명의 폐기종,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라. 건강검진내역 1) 2019년 건강검진결과(검진일: 2019.6.21., 의료기관명: ○○○) - 혈압 : 128 / 56㎜Hg, 공복혈당 : 124 /dL - 흉부방사선 검사 : 비결핵성 질환의심 - 검진결과 : 흉부촬영상 양하부 간질성 폐질환 의증 소견으로 추적검사 요합니다. - 흡연력 : 현재 급연중(이전 흡연력: 30년간 1일 20개비), 음주력 : 비음주 2) 2017년 건강검진결과(검진일: 2017.04.20.의료기관명: ○○○) - 혈압 : 132 / 68㎜Hg, 공복혈당 : 151 /dL - 흉부방사선 검사: 비결핵성 질환 - 검진결과 : 우상 폐결절 및 우하 세기관지염 의심되니 정밀검사 권고합니다 - 흡연력 : 현재 흡연중(흡연력: 40년간 1일 20개비), 음주력 : 비음주 3) 2015년 검강건짐결과(검진일: 2015.08.31., 의료기관: ○○○) - 혈압 : 121 / 67㎜Hg, 공복혈당 : 149㎎/dL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만62세의 남성으로 4대 보험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9.03.02.~1998.05.13.(2개월), ◇◇◇◇(주) - 1989.05.01.~1989.06.18.(2개월), ○○○○○ - 1990.05.01.~1992.03.01.(약 1년 10개월), ○○○○○ - 1992.05.20.~1994.06.01.(약 1년), ○○○○○ - 1994.06.01.~1994.08.05.(약 2개월),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신고일수 2007년~2008년 총 12일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983년) ♧♧♧♧♧: 167,400원, (1986년) □□□□: 1,200,000원, (1988년) ◇◇◇◇: 980,010원 (1989~1991년) ♧♧♧♧외 : 4,300,200원 2) 작업환경 및 업무 내용 신청인은 목재소 근무당시 톱 목립공 기사로 하루에 3~4개 공장(제재소)을 다니면서 원목을 제재할 수 있도록 큰 톱을 가공한다고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톱을 갈아주고 원목을 제재할 수 있게 기계와 여톱을 가공하였으며, 그라인드 연마작업, 산소용접 등을 수행하였고, 각공장마다 근무하는 직원수는 7~10명이었으며, 재제기계는 2~4대로 설치되어 있었다는 진술이며, 작업시 톱밥먼지, 연마석 가루, 쇄가루 먼지등에 노출되었으며, 작업시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았으며, 공장내 국소배기장치는 없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3) 기타 확인내용 신청인은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병력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알콜성 간경변증, 간암(2019.7월 방사선 및 약물치료 중)으로 진료하였음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무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2020년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페질환 진단받음. 영상소견에서 UIP 패턴을 보이는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확인됨. 진단 당시 63세임. 1974년부터 2005년까지 30년간 목재공장에서 목재 톱 공장, 연마작업에 종사함. 그라인드 연마작업, 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목분진, 금속분진에 장기간 노출됨.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국내외에서 목분진, 금속분진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고, 국내에서 관련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IPF에 대해 다수 인정된 사례가 있음.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와 판단 근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현재 조사내용과 판단근거를 통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이라는 소견이다. 라. 사건 진행 경과 1) 2020년 ♧♧♧회차 심의회의 결과:‘업무관련성전문조사 역학조사 필요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해당 사건은 직업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 의뢰 2) 2021.10.22.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 2019년 11월 19일과 2020년 12월 9일에 촬용한 흉부 컴퓨터단층 영상에서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하면서 결체조직질환을 의심할만한 근거가 없고, 폐기능검사(2020.12.9.)에서도 폐확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17세 때인 1974년부터 약 30년간 여러 목재 가공업체에서 가공용 톱을 연마하는 작업인 톱 목립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IPF의 위험인자인 금속분진과 목재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여러 목재 가공업체에서 톱 연마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가공용 톱을 가공하는 톱 목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IPF의 위험인자인 금속분진과 목재분진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