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결절종 , 손목관절/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아래팔(좌측 손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2222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좌측 손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결절종, 손목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5.13. 사업장에 입사하여 금형가공, 밀링, 선반 작업등을 수행하였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수작업으로 탁구공을 주워주는 기계를 만든 후 좌측 손목에 통증과 혹이 생겨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8.12.부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수작업으로 탁구공을 주워주는 기계를 만든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6.16. ~ 2019.4.24.(31회)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 - 2018.12.12. /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팔 / ○○○ - 2019.6.27. ~ 2019.10.3. /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골절, 개방성(좌측 제2수지 수부압궤창, 조갑아탈구) / ○○ - 2019.11.8. / 결절종, 아래팔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2020.4.20. 좌 완관절 결절종 제거술 시행 후 창상치료 및 약물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하며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좌측 손목 관절 결절종은 확인되나 퇴행성이며, 의무기록지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좌측 외상과염은 질병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상기인은 용접, 제관, 산반가공 등 작업을 실시함. 용접과 제관작업의 경우 왼손으로 용접봉 또는 관을 힘껏 잡고 손목이 젖혀진 상태에서 고정된 작업을 실시함. 선반가공의 경우 왼손으로 핸들을 조이고 풀면서 가공작업을 함. 상기작업은 완관절 부위와 전완부위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11.10.) 기준 만 41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79kg, 오른손잡이)으로, 2019.5.13.부터 진단일까지 ○○(주)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주 업무는 선반 가공작업, 알곤 용접작업, 제관작업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 및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2017.12.04. ~ 2019.03.31. □□□□(6호기 밀링, 선반작업, 간헐적 용접작업) - 2017.11.20. ~ 2017.11.23. ○○(주)(선반작업) - 2015.05.07. ~ 2017.10.31. (주)○○(선반 및 장비조립) - 2014.12.17. ~ 2015.05.06. □□□□(주)(선반 및 밀링가공) - 2014.03.26. ~ 2014.10.30. □□(밀링 및 NC가공) - 2011.09.15. ~ 2014.03.15. □□□□(밀링 및 선반 장비조립) - 2011.06.24. ~ 2011.08.09. ㈜○○○○○(인바운드 상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반 가공작업 - 선 자세로 핸들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가공기를 풀고 조이는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동 작업을 수행할 경우, 왼손의 손목이 엄지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세가 확인됨. 2) 알곤 용접작업 - 앉은 자세로 오른손에 용접기를 들고 왼손으로 용접봉을 쥐고 있으며, 동 작업을 시행 시, 손목이 엄지방향으로 약 15~30도 정도 젖혀지는 자세가 확인됨. 3) 제관 작업 - 양손을 이용하여 기계장치의 입구부분을 제관하는 작업이며, 동 작업을 시행할 경우, 오른손에 공구를 들고 왼손으로 작업하는 자세가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이력 : 없음 2) 기타 사고사실 : 2019.6.27. ~ 2019.7.18. 좌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부 압궤골절 및 압궤창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9.8.12. 사업장에 복직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좌측 손목)’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7년 9개월간 밀링, 선반을 이용한 가공작업 및 알곤 용접,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시 왼손으로 핸들을 조이고 푸는 동작시 손목의 신전 및 힘이 들어가는 자세로 보아 좌측 손목부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결절종, 손목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되고 업무로 인한 좌측 손목 부위의 부담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발병 특성상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좌측 손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결절종, 손목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