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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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2489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 9월 15일 ○○○○○에 입사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소속으로 약 36년간 9개월간 용접 취부사로 근무하였는데, 몇년전부터 숨이 차고 기침을 하였으며 최근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심해져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년 9월 15일 ○○○○○에 입사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소속으로 약 36년간 9개월간 용접 취부사로 근무하였고, 퇴직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로 수십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 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유해인자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음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2012.03.29.) : 일초량(FEV1) 86.9, 일초율 (FEV1/FVC) 70.89
- ○○ (2013.03.22.) : 일초량(FEV1) 84, 일초율 (FEV1/FVC) 65
- ○○ (2014.04.02.) : 일초량(FEV1) 73.2, 일초율 (FEV1/FVC) 66.67
- ○○ (2015.07.21.) : 일초량(FEV1) 87, 일초율 (FEV1/FVC) 67
- ○○ (2016.03.31.) : 일초량(FEV1) 86.7, 일초율 (FEV1/FVC) 75.55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폐기능검사 및 흉부엑스선 검사상 만성 폐쇄성폐질환소견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 폐활량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검사일자(1회차, 2020.12.11.)
* 투여 전 : 1초율(FEV1/FVC) 58%,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71%
* 투여 후 : 1초율(FEV1/FVC) 62%,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75%
- 검사일자(2회차, 2021.06.23.)
* 투여 전 : 1초율(FEV1/FVC) 59%,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72%
* 투여 후 : 1초율(FEV1/FVC) 60%,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69%
- 의학적 소견
* 폐기능 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협조
* 폐활량 검사(1개월 간격 2회 이상),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는지? 인정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무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아래와 같은 소견이다.
- 1차: 특별진찰 결과 재현성 및 적합성 있는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특진 후 재자문 바랍니다.
- 2차: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진작업 종사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의 자료에서 20년이상 조선서의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분진 노출 수진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10.21.) 기준 만 63세, 신장 160cm, 체중 61kg의 남성으로, ○○○○○(주)에 1980.08.28. 입사하여 약 36년 4개월간 취부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12.31. 퇴직하였으며 2017.10.16.부터는 ○○○ 소속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인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신청인의 주장내용에서 작업환경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시설이 있어도 환기가 원활하지 않으며, 사업장 전 구역에 분진이 많았고, 노출형태는 먼지 가스 증기 흄 등이며, 보호장구 착용여부는 보호복 마스크 장갑 장화 보안경 등을 착용하였으며, 1일 평균 노출시간은 약9시간 정도라는 진술이 확인되고
또한 신청인은 ○○○○○ ○○○ 건조취부사로 36년 4개월간 근무하였고, 근무 당시 용접 흄 등으로 인해 기침 등 흉통 가래증상이 지속되었으며, 재직당시 시행한 검진결과상에도 폐에 이상소견이 있다는 결과를 받은 적이 있으며, 퇴직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로 수십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 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유해인자로 인해 현재 힘든 상태이라는 주장이며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은 재직기간 중 건강진단 경로가 관련된 유소견 내역이 없고, 퇴직 후 3년이 지난 상태이고 퇴직 이후의 행적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기타사항) 신청인의 흡연 및 음주력은 특수건강검진내역에서 2012년 안전음주 및 과거흡연, 2013년 위험음주 및 과거흡연, 2014년 안전음주 및 과거흡연, 2015년 위험음주 및 과거흡연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조사내용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30년 이상 취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용접흄과 금속분진 등 유해인자에 장시간 노출되는 등 직업력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