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요추 4-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535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요추 4-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 9. 5. ㈜○○○○○에 입사하여 약 19년간 배관 조립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와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19. 3 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9년간 조선소에서 파이프 용접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허리와 팔꿈치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5. 30. ~ 2012. 02. 27. (6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천부’ - 2015. 09. 08. ~ 2015. 09. 09. (2회)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6. 05. 02. ~ 2016. 05. 02.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07. 19. ~ 2018. 11. 13. (3회) [□□] ‘요통, 요천부’ - 2018. 07. 20. ~ 2018. 11. 12. (10회) [◇◇◇◇◇] ‘요통, 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8. 11. 20. ~ 2018. 12. 13. (5회) [○○] ‘요통, 요천부, 기타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8. 12. 14. ~ 2019. 02. 15. (9회) [□□□]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제 4-5 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 압박 소견 있음. 수술적 가료 시행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배관작업 및 용접작업을 17년 7월간 수행하였으며 상기작업은 요추 부담 작업 및 팔꿈치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작업이므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1세 남성(184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01. 9. 5.에 입사하여 약 19년간 배관 조립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0. 1. 10.부터 2001. 5. 21.년까지 약 1년 4개월간 □□□□□ 소속으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이프 및 서포트 설치, 취부 - 선박 엔진룸 내부 파이프 및 서포트를 조립, 연결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함. - 파이프에 레버풀러, 체인블록 등을 걸어 들어올린 후 위치를 맞춤.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위에 그라인더로 갈아내거나 해머로 타격하여 맞춤. - 파이프 연결부에 가스켓과 볼트를 체결함. 임팩트를 사용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는 스패너, 렌치, 함마 등을 이용해 수동으로 직접 볼트를 조임. - 볼팅이 완료되면 용접을 수행하고, 그라인더를 이용한 용접부 사상작업까지 수행함. - 사용공구 : 용접기(10kg), 용접피더기(10kg), 절단기(10kg), 에어호스(10kg), 레버풀러 및 체인블록(10∼20kg), 임팩트렌치(25kg), 에어그라인더(1kg) 등. ※ 2018. 10. 22. ~ 2019. 4. 5.까지 약 5개월은 반장 직책 업무 수행하여 1일 1시간 정도 행정 업무를 수행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사업주는 ‘2018년 허리를 삐끗했다고 주장할 시 목격자 및 특별히 무리한 작업이 없었고, 주관절 역시 업무 중 무리한 작업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엔진룸 내 상하블록 간 또는 장비 끝단의 각종 파이프 설치 및 설치 후 서포트 수정과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했으며, 통상 10∼30분 소요되는 1개소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이동이 필요하고, 앉거나 서서 수공구로 작업하는 형태이므로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파이프 사이즈가 대략 10kg 내외의 경량재로 이를 들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함. 신청인은 2018.10.22.∼2019.04.05. 약 5개월간 반장 직책으로 1일 1시간 정도 행정업무 수행하였으므로 재해발생 당시 평소보다 현장업무가 조금 더 적은 상태였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요추 4-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소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진단일 당시 의학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8년간 배관 조립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주관절의 내외회전, 굴곡 신전 등의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주관절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요추 4-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