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3/4)/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4/5)/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579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3/4),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4/5),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5/S1)’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04.29. ○○○○○(주) 입사하여 탑재부, 조립부에서 주로 철판 및 블록 용접업무와 보조업무로 사상업무를 약 28년간 수행하였으며, 이후 2013년 작업 중 허리를 뜨끔하는 사고 발생하여 당시 요추 1-2번 추간판 파열로 요양한 바 있으며, 이후에는 2020.4.30. 퇴직 시까지 약 7년정도 안전관리 업무로 전환 배치되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12.31.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의 특성상 오래기간 장시간 허리를 사용하여 일을 하였으며 중량물 취급도 많이 하다보니 누적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고, 약 20년 전부터 작업 후 허리가 아프면 사내 물리치료실 다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01.16.~2012.03.30. 통원 14회 ○○○등 1개소/ 요통, 요천부 - 2012.05.03.~2012.05.21. 입원 15일 ○○ □□□□/ 신경뿌리병증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05.22.~2012.06.04. 입원 39일 △△/ 척추협착, 요추부 - 2012.06.05.~2012.12.31. 통원 64회 △△등 3개소/ 신경뿌리병증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01.03.~2013.10.05. 통원 14회 ○○ □□□□등 5개소/ 신경뿌리병증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1.11.~2014.09.27. 통원 3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16.10.27.~2016.11.21. 통원 2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17.03.18.~2017.06.07. 통원 6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17.10.30.~2017.11.09. 통원 4회 □□등 1개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8.01.02.~2018.02.03. 통원 2회 ☆☆등 1개소/ 척추협착,요추부 - 2018.09.06.~2018.12.31. 통원 3회 ○○/ 요통, 요추부 - 2019.02.09.~2019.12.28. 통원 10회 ○○ 3개소/ 요통, 요추부 ○ (진료기록) 2019.12.31. ○○○ 진료기록지에 ‘허리 삐끗함, 요통 지속해 내원, 요추 제3-4-5 추간판 탈출증 및 중증 협착증’이 확인되며,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요배부 및 우하지의 지속적인 방사통 우족관절 동통이 지속되어 보다 적극적인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19. 12. 31. 엠알에서 요추 3/4, 4/5 추간판탈출증 인지되고 요추 3/4, 4/5, 5/천추 1번간 협착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59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5년 ○○○○○(주)에 입사하여 2013년 3월 5일까지 블록용접 및 사상작업을 했음. 이후 2019년 5월까지 6년간 안전관리를 했음. 블록용접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될 때가 많다고 함. 사상작업을 할 때도 허리를 반쯤 숙이거나 비틀린 자세에서 작업을 해야한다고 함. 안전관리를 할 때도 안전점검을 위해서 다양한 무게의 물품들을 취급해야 한다고 함. 협소한 공간에서 이동을 할 때, 허리를 숙이고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함. 근무기간이 김. 교통사고력 없다고 함.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없다고 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등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8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5.04.29. 입사하여 약 34년간 근무하다가 2019.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이후 촉탁직으로 2020.04.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선박건조 현장내 블록 용접, 사상작업 : 1985.04.~2013.05. (약 28년간)] ① 블록 용접 - 작업내용 : 피터기를 이용하여 블록 조인트 CO2용접함. - 취급제품 및 무게 : 와야. 피다기, 용접기, 용접면(평균취급무게 약 20㎏) - 1회 작업시간 : 20-30분 - 1일 작업횟수(빈도수) : 1일 20회 이상 - 1일 전체 작업량 및 작업시간 : 80%, 7시간 ② 사상작업 - 작업내용 :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를 고르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 - 취급제품 및 무게 : 몽키, 스패너, 점검구, 받침대, 망치등(평균취급무게 약 20㎏) - 1회 작업시간 : 30분 이상 - 1일 작업횟수(빈도수) : 1일 3회 이상 - 1일 전체 작업량 및 작업시간 : 20%, 2시간 [안전관리 : 2013.05.~2019.05.(약 6년간)] - 작업내용 : 도크장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소화기, 소화전 설치, 철거 운반 및 체크하고 케이블, 호수 등 자재정리 작업,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확인, PC를 이용하여 작업 승인 및 일일 안전점검 일지 작성. - 취급제품 및 무게 : 소화기, 소화전, 케이블, 자재 쓰레기, 철판등 (평균취급무게 약 20㎏) - 1일 작업횟수(빈도수) : 1일 상시작업 - 1일 전체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00%, 9시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산재보험 인정기준에 신청인이 행한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등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바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89.02.15. ‘손목및손의염좌및과긴장’ 업무상 사고 승인, 재해일 2010.11.27.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절단 외’로 장해 14급, 재해일 2017.08.14.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 14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 두차례에 거쳐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최종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3/4),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4/5),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5/S1)’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블록용접 및 사상업무 약 28년, 2013년 5월부터 약 6년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어 신체부담이 인지되므로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신청 상병‘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3/4),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4/5),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5/S1)’은 개인적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3/4),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4/5),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L5/S1)’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