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경추간판탈출증 C4-5/우측 척골관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2584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척골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C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5. 2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7개월간 배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팔과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19. 12. 1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4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목과 팔, 손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0. 22. ~ 2019. 10. 22. (1회) [□□] ‘기타근통, 아래팔’ - 2019. 12. 10. ~ 2019. 12. 18. (4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 2019. 12. 20. ~ 2019. 12. 21. (2회) [○○] ‘기타명시된 척추병증, 경부, 손목터널증후군’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 상완부 근위축 소견 및 우수부 저림으로 내원. 경추부 MRI 및 EMG상 C4-5-6 disc protrusion 및 C6 radiculopathy Rt cubital tunnel sd. both carpal tunnel sd 소견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손목터널증후군, 척골관증후군)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고, 신경외과 자문의는 ‘경추4-5번간 추간판탈출 소견 인지됨. 업무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약 24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배제업무를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목의 비틀림과 회전자세, 배제업무 시 철판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 시 수작업으로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1세 남성(175cm, 78kg, 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에는 2018. 5. 28.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7개월간 배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7:30~18: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2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5. 9. 19. ~ 2018. 4. 1.까지 약 20년 이상 □□□(주) 등 소속으로 용접, 취부, 배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부, 용접 (1995. 9. 19. ~ 2015. 12. 31.) - 망치, 절단기, 체인블럭 등 치공구류를 사용하여 취부라인에 부재를 설치하는 작업. -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의 작업.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꺾은 자세의 작업 ② 신호수, 배재 (2016. 1. 1. ~ 2019. 11. 1) - 취부 작업자가 작업 할 수 있도록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을 옮겨주는 작업으로, 완성된 물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기는 작업까지 수행. - 클램프, 샤클 등을 이용하여 크레인과 철판을 연결하고, 리모컨을 사용하여 크레인 조종. - 작은 철판은 양손으로 직접 들고 운반하며, 무게는 약 1~30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사업주는 ‘20년간 □□□직영 취부 근무자로 작업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는 재해신청건에 대해 마지막 근무처가 ○○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재해신청들이 들어오고 있음. 이미 장시간 앞전 근무처에서 발생되었을 재해건을 무조건적인 퇴사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겨우 버티고 있는 회사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현실임. □□□ 근무이력 기간을 참고하여 본사로 재해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이라는 의견이다. 라) 산재 (불)승인 이력 ○ 신청인은 2005년 상병 ‘경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를 산재 신청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2005. 1. 17. ~ 2007. 4. 13.까지 산재요양 하였으며, 이후 상병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양슬부 내과 연골면 손상’을 추가상병 신청하여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은 불승인되고, ‘양슬부 내과 연골면 손상’은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으며, 2008년 상병 ‘우측 주관절 석회화 건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로 산재 신청 하였으나 불승인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척골관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주식회사 등 소속으로 최근 약 4년간은 배재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20년간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손목의 굴곡, 신전 등의 부담 자세가 확인되며, 철판 등의 중량물 취급도 있어 손목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C4-5’은 소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척골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C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