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척추전방전위증 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602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 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전방전위증 L4/5”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에 2018.08.03. 입사하여 건설현장 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20.05.28. 앵카 및 부잔교 운반 설치 도중 허리를 통증을 느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현장기사로 근무하며 현장관리 및 시공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었으며, 2020.05.28.현장 작업 중 앵커 설치작업 도중에 로프 결박을 하기 위해 로프를 당기는 도중에 삐뚤어진 앵커를 바로 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서 작업하는 동시에 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09. ○○/요통 요추부 - 2017.11.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1.24.~2019.01.29. △△△△/요통, 요추부 - 2019.05.17.~2019.08.07. △△△△/요통, 요추부 - 2019.10.11.~2019.10.15.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20.05.20.~2020.05.27. (3회),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골반부분및대퇴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5.28.○○○ 진료기록지 - Rt. B pain, Rt. thigh pain for 5days, 앉아 있을 수가 없다 - 간호기록지 : 일주일전부터 상기증상 있어 한의원에서 침치료 받았으나 증상호전없어 외래진료후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통 및 요추부 운동제한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영상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탈출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은 ‘굴삭기 작동 및 관리업무를 약 5년,건설 현장관리 및 시공 3년간 작업함. 자재운반 및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작업, 앵커 고정작업시 허리를 숙여 약 20kg정도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5.28.) 기준 만 54세 남성(신장 175cm, 86kg)으로 건설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08.03.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각종 공사현장에서 현장직 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진단일 당시 근무하였던 현장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곽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1998.03.18.~2003.10.10.(약 5년 6개월), ㈜○○(건설업본사): 굴삭기 작동 및 관리(운전) - 2003.10.10.~ 2004.04.01. (약 6개월), 주식회사 ○○○○○(건설업본사) ; 현장 관리 - 2009.12.04.~2018.06.29. (약 8년 7개월), ㈜□□□□ : 현장기사로 현장 관리 및 시공작업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근무하였던 현장은 하수처리장 시설에서 관로공사 및 탱크, 파이프매설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사업자등록이력 : ○○○○○(개업일 2019.10.20.)-굴삭기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기사)를 따로 고용하여, 신청인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주 5일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은 12:00~13:00이며,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등) 1) ○○(근무기간: 1998. 3. 18. ~ 2003. 10. 10.약 5년 6개월) ① 업무내용 : 신청인 근무하였던 업체는 소규모 건설업체로 근무인원은 4명이며, 수해복구공사,하천정비공사 등을 주로 시공하였고, 신청인은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주 작업내용은 해상 작업에 투입되어 근무하였는데 해상 작업은 바지선에 선적해서 온 돌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깨부수어 바다에 부어 선창(배 접안 시설)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②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흙과 달리 돌을 부수고 퍼는 작업의 경우 포크레인에 앉아서 느껴지는 진동이 더 세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포크레인 버켓 교환 작업 시 오함마(10KG)를 이용하거나 핀을 때리는 동작, 바지선을 당기는 작업 등도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2) ㈜□□□□(근무기간 2009.12.04. ~ 2018.06.29.(약 8년 7개월) ① 업무내용 : 소규모 건설업체로 상시인원은 4명정도 였고, 주로 시공하였던 현장은 상수관로 인입공사, 관료교체공사,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하수도시설물 개선 공사등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현장 기사로 입사를 하였고, 소규모 사업장으로 사업주와 경리1명 외에는 신청인 혼자 현장 근무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일용직을 채용하였으며, 신청인 진술로 소속 사업장에서는 (사업명 생략)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의 경우 터파기 작업-> 정화조 탱크 설치 -> 파이프 매설 및 연결 작업 -> 각 가구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지선 작업의 공정순이며, 신청인은 작업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일용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② 신체 부담작업내용 : 터파기 작업이나 다시 흙을 메우는 작업 시 삽을 들고 허리를 숙인 자세, 파이프 연결 작업은 땅 아래(70cm ~ 150cm)에 파이프롤 놓고 연결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 자세, 오함마를 이용해 소켓을 연결하는 경우 허리 부담 자세가 있었음. 또한, 기존 수도관이나 가스관이 있는 곳에서는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직접 삽을 파야하는 경우와 콘크리트의 바닥의 경우에는 함마드릴을 이용하는 그 진동이 심하여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 확인됨. 3)○○(주) (현 소속 사업장, 2018.08.03.~.재해일인 2020.05.28.까지 약 1년 9개월) ① 주업무내용 : 소규모 건설업체로 인원은 7명정도 확인되며, 신청인 근무 당시 경로당 개보수 공사, 화장실 보수, 정비공사 등을 시공하였고, 소규모 하도급 사업장으로 사장 외에는 경리도 없이 신청인 혼자 현장직 기사로 현장을 관리하면서 시공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하였고, 신청 상병 발병당시 근무하였던 현장에 대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됨. ② 발병당시 작업내용 : 부잔교 및 앵커설치 작업 - 공사기간 : 2020. 5. 18. ~ 2020. 8. 15. - 작업내용: 부잔교(플로팅 피어, 접안시설)를 바다 위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부잔교가 움직이지 않도록 앵커를 고정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 앵커 설치를 위해 로프 결박 시 허리를 굽혀서 힘껏 당겨서 체결이 될 때까지 당기고 있어야 하고 1일 기준 부잔교 이동 작업 시 허리를 90도 구부리고 펴다를 반복하는 작업이 절반 정도이며, 앵커와 장비 운반 작업 시 롤링하지 않도록 잡아주어 뒤틀린 자세(1시간), 부잔교 연결 시에는 쪼그려 앉은 자세가 유지되며, 1회 작업 시 15분 정도 걸리면 반복하여 작업을 수행한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작업도구 및 취급 자재등 : 헤머(5~6kg), 앵카(80kg)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부잔교(약20kg) 한 개 한 개를 90도 허리를 굽혀서 들고 운반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상당히 느끼고 작업을 하지만 작업 여건상 인력으로 하지 않으면 작업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앵커(80kg) 장비 운반으로서 운반하기 전 앵커 한 개 한 개 모두 90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로프로 결박하면서 앵커를 인력으로 움직이면서 결박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 작업시 부잔교 설치 시에는 헤머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업무에 대해 사업주는 신청인의 업무 중 앵커설치 시 크레인 자비에 걸기 위한 위치 조정시 밀고 당김 업무의 경우 특히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신청인은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즐겨하는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 Rt”은 인지되고, “척추전방전위증 L4/5”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약 14년 이상 근무하면서 건설현장 굴삭기 운전 및 건설현장 시공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특성상 굴삭기 운전시 전신 진동 노출요인 확인되며 및 건설현장 터파기 파이프 연결, 오함마 작업등의 시공작업, 자재운반 작업등으로 허리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 Rt”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척추전방전위증 L4/5”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발병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전방전위증 L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