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 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611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4세, 신장 167cm, 체중 8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05.1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 설치 및 취부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0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02년 여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약 18년간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마킹, 취부 및 볼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사용되는 도구는 절단호스, 에어호스, CO2 용접기, 레바, 체인, 볼팅용 취공구 등이며, 매일 6-7시간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일을 해왔음.
- 약 3년 전부터 양측 슬관절 통증이 심해졌으며, 최근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6.20.~2020.6.21.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7.3.~2015.10.8.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통원3회)
- 2016.4.7.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6.21.~2016.7.6.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통원3회)
- 2018.8.10./2018.8.23.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통원2회)
- 2019.6.7.~2019.11.30.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통원4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20.7.8. 내원하여 시행한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하 20.7.10. 우측 무릎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20.7.17. 좌측 무릎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하신 분으로 약 6주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좌측 무릎 MRI검사 및 관절경 영상에서 반달연골 파열 확인 안 되며, 내측 대퇴과의 퇴행성 연골 결손만 확인됨. 작업력 조사 요함. 우측 무릎 MRI검사 및 관절경 영상에서 내측 반달연골 파열 및 내측 대퇴과의 퇴행성 연골 결손 확인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18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및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함, 작업 시 장시간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과 파이프설치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이 비틀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0.3.20.~2000.7.31. : ○○
- 2000.11.1.~2002.3.31. : □□□□(주)
- 2002.4.1.~2002.9.30. : ○○
- 2002.10.7.~2006.11.20. : ㈜○○
- 2007.1.31.~2008.2.25. : ○○
- 2008.4.4.~2008.10.31. : □□
- 2008.11.1.~2009.9.16. : ㈜□□
- 2009.9.17.~2009.11.31. : △△
- 2010.4.2.~2011.4.28. : ㈜□□
- 2011.6.15.~2012.6.30. : ◇◇
- 2012.7.1.~2014.3.31. : ☆☆
- 2014.4.1.~2017.8.31. : 주식회사☆☆
- 2017.8.28.~2017.10.30. : 주식회사 □□
- 2017.11.29.~2017.12.31. : 주식회사○○
- 2018.1.1.~2018.2.28. : ♤♤
- 2018.3.1.~2018.4.17. : 주식회사♡♡
- 2018.6.1.~2019.6.30. : 주식회사□□□□
- 2019.7.~2020.4. : ♧♧♧
※ 과거직력 중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단열박스 제작업무, 그 외 사업장은 취부, 배관설치 업무로 확인됨)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20.5.15.~2020.7.7.
- 직종 : 상용직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작업시간 : 08:00~17:00 , 점심시간 : 12:00~13:00
- 휴식시간 : 1일 2회 10분씩
- 연장근무시간 : 1주 평균 5회(1회 평균 2시간)
- 휴일근무시간 : 월 평균 4회(1회 평균 8시간)
- 담당업무 : 취부, 배관설치 업무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중 배관, 취부작업은 현사업장과 다 동일/유사한 업무 수행하였음
가. 후행선장 60stage공정 (전체 공정 중 80%)
1) 작업설명
- 도면에 따라 서포터취부→ 배관을 서포터에 설치 → 볼팅작업
2) 세부공정별 신체부담내용
<신체 부담 작업>
가) 쪼그려 앉은 자세(해당 공정 중 80%이상)
- 배관하이드로 검사준비 작업을 위한 볼팅작업 및 파이프 설치 작업
- 여러 개의 파이프 사이에 좁은 공간 설치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이 비틀어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수행
나) 선 자세나 포복 자세(전체작업 중 약 10%)
- 서거나 앉은 자세로 파이프설치를 위한 취부, 볼팅작업
- 족장과 배관사이 작업 시 엎드린 자세에서 볼팅작업 수행
다) 공구 및 자제를 들고 오르내리는 작업(전체작업 중 약 10%)
<무릎 부담 정도>
- 무릎 꿇기 쪼그리기 : 1일 7시간이상 작업
- 오르내리기 : 1일평균 300걸음 이상
- 걷기 : 1일평균 2km
나. 50~60stage 기장후행작업(전체 공정 중 10%)
1) 작업설명
- 유조선, 탱크선, LNG, 컨테이너선 파이프 설치(취부) 및 탑재
2) 세부공정별 신체부담내용
<신체 부담 작업>
가) 쪼그려 앉은 자세(해당 공정 중 40%이상)
- P.E장 Turn over block상부 유닛장비 탑재 및 파이프 설치
- 여러 개의 파이프 사이에 좁은 공간 설치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이 비틀어지거나 꺾인 자세로 작
업수행
나) 선 자세나 포복 자세(전체작업 중 약 40%)
- P.E장 Turn over block상부 유닛장비 탑재 및 파이프 설치
- 서거나 앉은 자세로 파이프설치를 위한 취부, 볼팅작업
- 족장과 배관사이 작업 시 엎드린 자세에서 볼팅작업 수행
다) 공구 및 자제를 들고 오르내리는 작업(전체작업 중 약 20%)
<무릎 부담 정도>
- 무릎 꿇기 쪼그리기 : 1일 4시간이상 작업
- 오르내리기 : 1일평균 1000걸음 이상
- 걷기 : 1일평균 4km
다. 30stage 기장후행작업(전체 공정 중 10%)
1) 작업설명
- 선체 블록이 뒤집힌 상태에서 파이프 관통관을 선체에 취부 → 서포트를 취부 → 파이프취부 (철의장품도 함께 취부)
2) 세부공정별 신체부담내용
<신체 부담 작업>
가) 쪼그려 앉은 자세(해당 공정 중 40%이상)
- 서포트, 파이프, 철의장 취부 시 설치장소가 1m이하 위치가 많아서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취부작업을 수행.
- 여러 개의 파이프 사이에 좁은 공간 설치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이 비틀어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수행
나) 선 자세나 포복 자세(전체작업 중 약 40%)
- 서포트 자재를 선별하여 정위치로 이동하거나, 설치 시 선 자세로 중량물 이동
- 서거나 앉은 자세로 파이프설치를 위한 취부, 볼팅작업
- 족장과 배관사이 작업 시 엎드린 자세에서 볼팅작업 수행
다) 공구 및 자제를 들고 오르내리는 작업(전체작업 중 약 20%)
<무릎 부담 정도>
- 무릎 꿇기 쪼그리기 : 1일 4시간이상 작업
- 오르내리기 : 1일평균 200걸음 이상
- 걷기 : 1일평균 3km
라. 전체 작업 공통 중량물 및 작업도구 취급
- 전동임팩트(약10kg) : 1일 40회 이상 사용(진동발생)
- 레바블록(약10kg) : 1일 15회 이상 사용, 당기는 작업
- 체인블럭(14kg) : 1일 3회 정도 운반 및 당기는 작업
- 피더기(와이어포함20kg) : 1일 약 30회 정도 사용
- 에어그라인더(4~7kg) : 1일 5회 정도 사용
- 파워자키랩(15kg) : 1일 1~2회 미는 작업
- 에어호스(10kg) : 1일 40회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산소절단호스(25kg) : 1일 1~7회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G클램프(3kg) : 1일 3~6회 당기는 작업
- 망치, 줄자(1kg) : 1일 40회 정도 사용
- 그 외 작업자재 (1~30kg) 상시 운반작업 발생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작업은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의 양이 과중한 점은 없으나, 오랫동안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9.10.9.
- 재해경위 : (사업명 생략) 작업을 하던 도중PIPE를 잡고 이동 하려던 찰나 발이 미끄러져 PIPE가 가슴쪽을 부딛히며 떨어져 골절을 입음.
- 승인상병 :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8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및 배관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및 무릎의 비틀림 등으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