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612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 □□□□ 내 ○○에 그라인더 사상직종으로 입사하여 사상작업을 18년 넘게 하다 목과 어깨에 통증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상 작업을 18년 넘게 수행하여 목과 어깨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02.10.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7.10.13.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8.07.13. ○○○○, 기타경추간판장애 - 2018.08.17. ○○○○, 기타경추간판장애 - 2019.02.2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9.03.04.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경부동통 및 양측 상지 방사통, 양측 어깨통증 및 운동제한.’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20.6.23. MRI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18년동안 조선소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함. 양측 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로 팔을 전후 좌우로 밀면서 작업과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 신장 172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20.02.03. 입사하여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이전 2002년부터 약 13년 10개월간 동일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은 약 18년의 경력이라는 진술이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전체작업공정 : 블록투입 → 취부 → 용접 → 사상 → 검사 ② 사상작업 - 용접부위 슬러지 제거 후 그라인더 작업수행 - 작업빈도 : 일 8시간 작업 - 작업공구 : 그라인더 5kg, 베이비그라인더 1kg, 연마석 5kg 기름병 1kg이내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근무 중 관리자 보고 등 근골격계 호소도 하지 않았으며, 퇴사 후 어떤 요인으로 질병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 두차례에 거쳐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확인되나, 신청 상병‘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사상 작업 약13년 10개월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경추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의 동작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경추부담이 인지되며, 팔을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및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도 확인되는 상태로 신청 상병 ‘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