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의 활액막염/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658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의 활액막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년 경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2년간 선박도장 전처리 작업인 파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목과 팔에 부담을 주는 불안정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목과 팔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내 협소한 공간에서 에어그라인드 등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시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는 자세, 목을 앞으로 주식인 자세 앙팔을 어깨 위로 들고 젖힌 자세등 좁은 공간에서 목과 팔에 부담을 주는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팔부위
- 2017.07.11.~2017.07.15.(5회), ○○/근육의상세불명장애, 아래팔
- 2017.07.18.~2017.08.09.(15회), ○○/근육의 상세불명장애, 아래팔
- 2018.04.24.~2019.01.10.(8회),○○/ 외측상과염
- 2019.06.15.~2020.04.27.(32회), ○, ○○○외/외측상과염
*목부위
- 2014.08.21.(1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10.21.(1회), □□/기타등통증, 경흉추부
- 2016.02.11.~2016.04.01.(5회), □□/기타등통증, 경흉추부
- 2017.02.15.(1회), □□/기타등통증, 경흉추부
- 2017.08.14.~2017.09.02.(5회),○○/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08.24.~2017.08.30.(2회), □□/ 기타등의 통증, 경흉추부
- 2017.09.11.~2017.09.13.(2회),△△△/ 상세불명의 경추간판 장애
- 2018.04.27.~2018.04.30.(2회),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8.10.02.~2018.10.05.(2회),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9.08.19.~2019.08.20.(2회),◇◇◇ 경추통, 경흉추부
○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8.04.○○○ 외래기록지
- C.C : 왼쪽 목, 왼쪽 어깨-팔- 왼쪽 손
3년 전부터 한번씩 왼쪽 목, 어깨가 아팠다. 왼쪽 손이 저린다.
- C.C : Rt. elbow pain ; vas = 8
6개월전부터 통증시작. 주1회, 총 8회 정도 주사를 맞아도 좋아지지 않는다. 물이차서 물도 뺐었다. 스테로이드 2회 맞았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OS(정형외과)소견은 상기 환자 우측 주관절의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약물치료, 주사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본원에서 시행한 MRI검사상 상기 진단 확인되어, 약물치료, 적극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NS(정형외과) 소견은 상기 환자 목통증 및 왼쪽 상지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 검사상 경추 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되었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보존적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MRI에서 우측 주관절의 외상과염, 활액막염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소견과,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 8. 4. 엠알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에서 약 11년동안 도장전처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도색전에 그라인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목을 위보기 자세나 굴곡자세가 많고, 양팔을 굽히거나 힘이 들어가며 진동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04) 기준 만39세 남성(신장 176cm, 74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9.06.03.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2개월간 선박 도장 전처리 작업인 파워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2008년 경부터서 조선소 협력업체등에서 파워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이력등에 따른 근무경력은 2009.09.11.□□□□□(주)에서 근무이력 확인되며, 이후 ○○, □□, △△, ○○, (주)△△△,2019년 (주)◇◇등 23개소의 업체에서 약 7년 6개월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주)○○에서‘선체 도장’부분 협력업체로 전체 공정은 파워(그라인더)작업→크리닝작업(청소)→스프레이작업(도장)→터치업(붓도장)순이며,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도장 전처리 작업인 파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체 도장 전처리 작업
① 작업내용 : 선체도장 전 표면처리(그라인더)작업으로 선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위보기 자세, 목을 뒤로 젖힌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선 자세에서 정면을 보면서 팔을 뻗은 자세(45%)
- 쪼그려 앉은 자세(35%)
- 위보기 작업자세(20%)
② 작업도구
- 에어그라인더 7인치(4kg), 4인치(1.5kg), 베이비 그라인더(0.5kg)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선박 블록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 하므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천정(위보기) 작업 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목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이고 작업하거나 주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목에 부담이 되었고, 그라인더의 진동이 심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천정 작업 시 양손을 어깨위로 들어 목을 젖힌 상태에서 그라인더 작업 수행하면서 팔과 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또한, 그라인더 작업이므로 작업중 계속적으로 진동을 느꼈으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선체표면을 깎는 작업으로 수시로 팔꿈치가 부딪히기도 하고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근무하면서 사고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의 활액막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은 상병 인지되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7년 6개월이상 선박도장 전처리 작업인 파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용접 부위 및 오염부위를 그라인더등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도장전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양팔을 뻗거나 굽히면서 힘을 주어 상하좌우로 회전하는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고 팔에 진동이 전달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인 목과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의 활액막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의 활액막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