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우측 견관절 골증식체/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훅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668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골증식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58cm, 체중 61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0.09.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6.22.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8년 8월부터 약 22년간 ○○○○○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양팔을 뻗거나, 무릎, 팔꿈치, 손목 등에 힘을 주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자세, 칼질하는 자세 등을 취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22. ~ 2010.11.27.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통원 2회] - 2012.05.25.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5.08.26. ~ 2015.10.12. ○○○,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통원 5회] - 2016.01.23. ~ 2016.03.05.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통원 6회] - 2016.03.14. □□□, 기타 명시된 관절증, 아래다리 - 2016.10.15.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10.31.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08.20. ~ 2018.09.22.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통원 2회] - 2018.10.22. ~ 2019.02.25.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통원 7회] - 2019.03.04. □□□□, 아래팔의 상세불명 손상 - 2019.03.27. ~ 2020.06.03.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1회] - 2019.08.12. ○○, 어깨 및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 2019.08.14. ~ 2019.08.30.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6회] - 2019.09.02. ☆☆, 회전근개증후군 - 2019.09.02.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3.31. ~ 2020.04.07. △△, 기타 힘줄의 자연 파열, 어깨 부분 [통원 4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골증식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 내 식당 조리원으로써, 22년 정도 조리 업무를 수행함. 조리 업무는 어깨를 비롯하여 팔꿈치, 손목 부담 작업이 있는 업무이므로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단, 무릎 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해당사항 없음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음식(○○○○○) - 업종: 단체급식 - 직종: 음식 조리원 - 동사 근무기간 : 2000. 09. 01. ~ 2020. 06. 22. [약 20년] / - 신청인 진술 상, 1998년 8월 15일부터 ○○○○ 전 □□□□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근무형태)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주간연속 2교대업무(규칙적 교대근무) - 주간 4:00 ~ 13:30, 야간 12:30 ~ 21:30 - 주 52시간 시행 후 52시간에 맞춰서 연장근무 수행함 -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전에는 ○○○○○ 근무일정인 주야 맞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평일 연장 및 주말 특근 등을 포함하여 월평균 68시간가량 연장근무를 수행함. - 식사시간: 30분 (주간 12:10 ~ 12:40 / 야간 19:00 ~ 19:30) - 휴게시간: 1시간 (야간근무 시만 적용)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신청인 주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주로 오전 출근 시에는 튀김 업무 및 주·부찬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며, 오후 출근 시에는 전처리 업무(식재료 손질) 업무를 메인으로 한다고 진술함. 나. 오전 근무 시 시간대 별 작업 내용 1) 4시 ~ 5시 (튀김 작업) - 신청인의 주 업무는 튀김 만드는 업무이며, 기름을 튀김 솥(8개)에 붓고 밀가루를 준비하여 튀김하는 작업을 수행함. 2) 5시 30 ~ 5시 50(배식 준비) - 2018년부터 자율 배식이 도입되었으며, 그 전에는 배식을 위해 배식대에 완성된 반찬을 옮겨 놓으며, 배식 중 반찬이 떨어지기 전 배식대에 옮겨줘야 하는데 바삐 움직여야 하므로 한 번에 무리해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한다고 진술함. 3) 5시 50분 ~ 7:00(배식 및 중식 준비 작업) - 2018년 자율 배식 도입 후, 자율 배식대에 반찬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찬통을 옮겨 놓는 일을 반복해야 하며, 조식 식수가 빠지게 되면 중식에 사용할 식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 오거나 스팀 솥에서 삶거나 찌는 일을 작업을 함. 4) 7시 30분 ~ 10시 20분(중식 준비, 식수 인원 약 1700명(본관 식당)) - 신청인의 주업무는 반찬 만드는 업무이며, 반찬 만드는 과정은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와 정리해서 옮기고, 식용유와 식재료의 중량물들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서 솥에 붓고, 식재료를 볶을 때는 팔을 쭉 뻗어 삽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좌우 회전으로 하는 작업, 완성된 반찬은 반찬통에 담아 옮기는 작업 등으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가 많아 손과 팔,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라 진술함. 5) 10시 50분 ~ 12시 10분(중식 배식시간) - 신청인은 배식 시간에 주로 밥을 배식하며, 밥이 가득 담겨 있는 솥은 18kg 정도 되며 보통 1솥당 50~60명의 밥을 배식하며 솥이 비게 되면 빈 솥과 새로운 밥솥을 교체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됨. - 보통 밥 배식할 때 600명 이상 배식을 수행하는 사실 확인됨. - 배식이 끝나면 석식(저녁식사)에 시용할 수 있도록 식재료를 해동하거나 고기를 절이는 작업을 수행한 후, 설거지를 해야 함. - 석식 시 사용할 고기를 해동하고 절일 때, 냉동실에서 고기 박스(대략 10kg)를 8~9개 꺼내오는 작업을 해야 하며, 설거지 할 때 스팀 솥을 닦아야 하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닦을 때, 한손으로 팔을 쭉 뻗어서 휘젓듯이 씻어야 하므로 손, 팔, 어깨 등이 아프다고 진술함. 6) 12시 40분 ~ 13시 30분(수저 설거지 및 마무리) - 사용한 수저와 젓가락을 가져와 세척대에 올려서 세제를 넣고 문질러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세척 한 수저 및 젓가락은 수저통에 정리해야 함. - 정리한 수저통은 대략 30개이며 수저통을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며, 그 후 배식대를 깨끗이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한 후 바닥청소를 한다고 주장함. 다. 오후 근무 시 업무 내용 (12:30 ~ 21:30) - 다음 날 식사 제공을 위하여 1,800명의 식재료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쉬지 않고 정리하여 칼질을 하고, 삶는 등의 전처리 작업과 해동 작업, 석식 준비 작업을 계속 서서 작업하였으며, 17시부터는 석식 제공을 위하여 중식 때처럼 전처리해둔 식재료를 냉장고에 꺼내 와서 반찬을 만들며, 배식 후 설거지와 마무리를 한다는 사실 확인됨. 1) 13시 ~ 16시(전처리 시작) - 신청인은 오후 출근 후,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오며 식재료 꺼낼 시 약 40kg 무게의 식자재가 담긴 컨테이너를 2명이서 구루마에 옮길 때, 신체 부담이 됨. 냉장고에서 꺼내온 식자재는 70 ~ 80cm 높이 작업대에 올린 후 칼로 썰기 작업을 하거나 다듬는 작업을 서서 작업한다고 진술함. - 보통 200kg의 식자재를 전처리하며 메뉴에 따라 양이 다르나 대개 구루마에 3단으로 쌓아서 2차 전처리장으로 보낸다고 진술함. - 1차 전처리 작업과 석식 준비 과정은 장시간 계속 서서하는 칼질과 야채를 씻고 옮기는 과정이며 10~50kg 무게의 컨테이너나 식재들을 들어 올리고, 작업대에 올리고 붓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신청 상병 부위 손과 팔, 어깨 등에 부담을 많이 준다고 진술함. 2) 17시 ~ 19시 저녁 식사 준비 3) 19시 30분 ~ 20시 10분 : 배식시간 (식수 인원 700명) 4) 20시 10분 ~ 21시 30분 (배식 후 설거지 및 뒷정리 작업) : - 주간 설거지 작업과 유사하며, 수저 및 수저통 등을 세척하고, 배식대를 깨끗이 정리하며 물기 제거 후 바닥청소 후 마무리함. - 매주 1회 후드 청소를 실시하며 천정에 있는 후드 청소를 위해 목을 뒤로 젖히고 팔을 어깨 위로 쭉 뻗은 상태에서 손에 무리한 힘을 주어 후드를 닦음. - 청소 내내 목을 뒤로 젖히고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상태에서 청소를 하여서 신청 상병 부위(손, 팔,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근골격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단체급식소인 ○○○○○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약 20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골증식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상병 인지되며, 업무 수행 중 앞으로 올리기, 내전, 외회전, 쥐기,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의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기간도 길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부담 업무가 발병의 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상병 인지되나, 대부분 서서 작업하며 청소 및 소분 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 일부 확인되나 일상생활 동작이상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록 사업장에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누적 신체 부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료되어 업무가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견관절 및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골증식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