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하점액낭염/우측 견관절 견봉하점액낭염/좌측 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689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하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봉하점액낭염’,‘좌측 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일용 근로자 근무하였으며 장시간 무리하게 그라인더 작업을 하여 지속적인 어깨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정적인 자세 유지 및 그라인더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 진료기록 - 내원일 : 2020. 7. 9. - c.c : 양측 견관절 동통, 능동 거상이 잘 안됨. 조선소에서 일하심, 2월에 그만둠. 수동 거상시 좌측은 100도 거상. 우측은 120도 정도.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10.15.~2013.10.17. (통원3일)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5.06.22.~2015.06.22. (통원1일)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5.11.25.~2015.12.02. (통원2일)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03.27.~2020.03.27. (통원1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 진단명 진단 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 요함.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봉하 점액낭염은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포함되는 상병이므로 독립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좌측 견관절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소 사상 등에 37년간 종사한 경력이며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부담작업으로서 경력도 길어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7.9.)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으로,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직업력은 2004년 7월부터 진단일까지 기간 중 약 8년 3개월간 및 1993년12월부터 1996년8월까지 기간 중 약 2년 8개월간 선박 구성품 도장 전처리작업(그라인더)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1992년4월부터 약 30년 이상 선박 구성품 도장 전처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선박의 외판, 화물창, 탱크 등을 도장작업 전 그라인더로 오염부를 갈아내는 등 전처리 하는 작업. 2) 신체부담내용 - 어깨를 올리는 등 고정된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가해짐. - 그라인더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어깨에 전달됨. - 20kg 정도 되는 에어호스를 허리에 차고 끌고 다니며 작업함. 3) 공구의 무게 - 7인치 그라인더 : 3kg (진동有) - 4인치그라인더 : 1.7kg (진동有) - 베이비 그라인더 : 700g (진동有) - 50m 에어호스 : 20kg 4) 작업시간 : 1회 그라인더 작업시 20~30분 고정된 자세로 작업함. 일평균 8시간 작업. 주3회 3시간씩 잔업수행 5) 작업자세 - 서서 천장을 보는 자세 : 30% - 서있는 자세 : 40% - 쪼그려 앉은 자세 : 20% - 누워서 하는 자세 : 10%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함. 당사에서 일용 근로자로서 2020년 1월 3일 ~ 1월 17일까지만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단 10여일의 근무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8년 3개월간 선체 용접부위의 녹이나 오염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갈아내는 사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조선소에서 사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하점액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업무수행 기간이 간헐적이므로 강도나 빈도를 볼 때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 시 반복적인 상지 거상자세 및 진동공구 사용이 있고 업무 수행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봉하점액낭염’,‘좌측 견관절 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양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하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봉하점액낭염’,‘좌측 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