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부활액막염/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좌견관절충격증후군/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698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좌견관절충격증후군, 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부활액막염,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01.01.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 이상 용접 및 사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와 무릎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01.01. ○○○○○(주)에 입사하여 ○○○○○ 부서로 발령받아 현재 배관제작부서에서 약 36년 6개월간 상선 해양 배관파이프 등 용접 작업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시간 선 자세 및 반복적으로 무릎을 구부려서 하는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어깨, 팔,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7.13.
- 입원 경위 : 약 5~6년 전부터 c.c 있어 지켜보다가 호전 없어 Tx위해 외래통해 입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9.10.14. □□ 1회 내원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 2019.10.15. ○○○ 1회 내원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좌측 어깨, 무릎 통증, MRI상 확인된 병증으로 보존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좌측 견관절의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좌측 슬관절의 MRI 및 방사선 사진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며,‘조선소에서 약 36년 6개월 동안 배관용접 업무를 수행함. 주로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파이프 사이를 들어가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과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작업과 용접기를 들고 작업을 수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04.) 기준 만 53세(신장 168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01.01. 입사하여 약 36년 6개월간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36년 6개월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주 평균 5회, 1회시 평균 1시간), 휴일근무(월 평균 2회, 1일 평균 8시간), 점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 (업무내용 : 배관 용접)
1) 작업 개요 : 작업준비 → 작업 대상물 운반 → 작업 대상물 장비 지그에 장착→ 초층 용접 → 적층 및 마무리 용접 → 용접상태 확인 및 수정 → 스팩터제거 및 마무리 사상 → 작업 대상물 장비에서 탈거 → 운반 → 작업마무리(반복 수행)
2) 작업 내용 : 파이프와 각종 배관 제품(피팅류)를 조립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조립 상태에서 제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 지그 및 로테이터에 올려서 용접(반자동 용접, 수동용접)하는 작업.
3) 작업 자세 :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인 자세로 용접을 수행하며, 허리를 구부리고 파이프 사이로 들어가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로 옆, 위보기를 하며 어깨를 든 상태에서 용접기를 양손으로 들고 용접 수정 작업을 수행함.
4) 작업 도구 : CO2 용접기 12.5kg, 그라인더 2~3kg, 치핑 1kg, 망치 500g, V타입지그 30kg, 로테이터(알루미늄 단작업대) 5~14kg, 반자동 토치스탠드 26kg
5) 작업 빈도 : 일 8시간 작업 수행, 1일 30회 정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용접 시 어깨를 장시간 들고 작업하는 것을 반복하고, 수동 완성품 용접 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용접 실시하여 신체부담이 된 것 같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견관절충격증후군, 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6년 6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부활액막염,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견관절충격증후군, 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부활액막염,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