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슬관절 관절증/좌측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701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슬관절 관절증,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6세, 신장 183cm, 체중 8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5.11.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심출 업무 및 2차 방벽 본딩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4.10.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년부터 ♧♧♧♧♧ 소속으로 심출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LNG선공사 ♤♤♤♤♤ 소속으로 화물창 2차방벽 FSD 수동본딩 업무 수행 시 좌측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년 4월 병원 정밀검사 결과 연골파열 진단받았으며, 이는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3.05.~2020.03.13.(총 5회) /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 2020.04.10.~2020.06.01.(총 4회) /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 연골
○ (주치의사 소견)
- 지속적인 좌측 슬관절 통증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04.10. 좌측 슬관절 MRI 소견을 검토할 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만 인정 타당함. 슬관절 관절증, 활액막염의 소견은 명확하지 않아 불인정 타당.’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은 약 14년 6개월 정도 LNG선 공사 용접 업무를 한 자로 업무 도중 대부분의 작업이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용접하거나 꿇고 용접하는 자세이며, 중량물 취급 이동도 비교적 잦은 편으로 해당 양측 무릎 부위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악화요인을 찾을 수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 것을 고려할 때 업무의 부담이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해당사항 없음
○ (근무기간 및 직종)
- 2005.11.01.~2019.04.03.(약 13년 5개월) 심출 업무
(2005.11.01.~2005.12.31. 본 업무 수행 전 교육기간)
- 2019.04.04.~ 현재(약 1년) 2차 방벽 본딩 업무
(2018.11.01.~2019.04.02. 재활교육기간)
○ (근무형태)
- 정상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이며, 휴식시간은 하루 2회 1회 10분이고 주5일 근무하였으며, 주 2회 1일 평균 2시간의 연장근로, 월 평균 4회, 1회 평균 8시간의 휴일근무를 수행했다고 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심출업무
- 취부용접 전단계로 호선에 대형블록을 탑재하여 정위치에 맞추는 작업으로 작업위치가 모서리나 바닥에 있어 절단 및 고박을 위한 용접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하며, 블록 체크 및 작업 시 계단 또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이동이 많고, 중량물(절단호스(15kg), 피더기(15kg), 용접케이블20kg) 등) 장비 이동시 수직으로 가해지는 하중이 높아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함.
2. LNG선 2차방벽 본딩작업
- LNG선 내 2차방벽인 판넬 사이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리섬유를 붙이는 작업이며, 협소한 공간이나 모서리 부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서 장시간 작업을 해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에 대해서 인정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8.04.19.(사고성)
- 승인상병명 : 좌측 발목 거비인대 및 종비 인대 파열, 좌측 발목 염좌 및 혈관절증 (장해14급)
- 요양기간 : 2018.04.19.~2018.10.31.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은 2005.11.01.부터 2019.04.03.까지 심출 업무를 수행한 후 2019.04.04.부터 발병당시까지 LNG선 2차 방벽 본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심출업무는 절단호스(15kg), 피더기(15kg), 용접케이블(20kg) 등 중량물인 장비를 취급하고 대부분의 작업이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용접하는 업무였고 본딩업무도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리섬유를 붙이면서 작업위치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작업자세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무릎의 부담 업무로 보이고 장기간의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 관절증,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슬관절 관절증,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