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 협착증 4/5/요추간판탈출증 2/3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703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 협착증 4/5, 요추간판탈출증 2/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1.06.13.부터 진단일까지 지속적인 금속절단 작업으로 무거운 물건 들고 쪼그려 앉아 장시간 근무하여 양쪽 다리 통증 및 보행시 다리 무겁고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동안 불완전한 자세로 작업하고 장기간에 걸친 중량물 운반 작업으로 허리부위 부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5.20.~2019.05.24. ○○ 4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8.01. □□ 1회, 척추협착,요추부 - 2019.08.08.~2020.02.10. ○○ ○○○ 6회, 척추협착,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2.23.~2019.12.30. △△△ 2회,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9.12.23. ◇◇◇◇◇ 1회, 척추협착,요추부 - 2020.03.17.~2020.03.23. ○○ 2회,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정밀검사상, 병증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하며, 호전없을시 수술적 가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 7. 28. 엠알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정됨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 절단가공에 37년 6개월 종사한 경력임. 절단이후 부재운반이 많으므로 중량물 취급이 많고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자세요인이 많음. 따라서 요추부 부담작업에 해당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이 됨. 다만 종사경력에 비해 퇴행성 변화 등의 상태는 심하지는 않으며 소견도 심하지는 않은 상태임.’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27.)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83kg, 오른손잡이)으로, 1981.06.13. ○○○○○(주)에 입사하여 가공부에서 금속 절단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금속 절단작업, 약 37년 6개월(요양 및 병가기간 제외) - 작업설명 : 강재선별 후 자동절단, 수동절단, 운반 공정으로 수동절단토치, 반자동절단기, 그라인더, 지렛대, 페인트붓의 작업설비로 자동 절단된 강판에서 못쓰는 고철, 사용 가능한 잔재를 수동토치로 절단 후 고철통에 운반, 지렛대를 이용하여 부재가 바닥에 닫지 않게 고임하고 반자동 절단기로 개선작업, 그라인더로 사상, 비용접부위 페인트 터치 작업 함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이고 수동절단 1일 2시간, 쪼그려 앉아서 허리 숙이거나 엎드려 개선작업 1일 3시간, 쪼그려 앉아서 앞으로 허리 숙이고 사상작업 1일 3시간, 무릎 편 상태에서 허리 숙여 터치업 1일 1시간의 작업자세로 허리 숙이고 손으로 잡아 절단기, 그라인더 작업하고 허리 숙이고 손으로 들어서 부재, 고철 운반하며 허리 좌우 비틀기, 꺽임자세와 1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및 분당 2회이상 반복동작하고 그라인더 작업시 공구의 진동 있음 - 작업횟수 : 1일 작업시간 10시간, 수동절단 8회, 개선작업 20회, 사상/터치작업 각 50회, 1인 작업 - 취급 중량물 무게 : 반자동절단기(8kg), 수동절단기(1kg), 그라인더(2kg), 지렛대(10kg), 페인트(2kg), 소형부재(5~10kg), 고철(5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본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절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7.12.09.(사고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양측 슬관절 좌멸창,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염좌, 우측 비골 신경마비 - 요양기간 : 2017.12.09.~2018.09.14. (입원:29일, 통원:253일) ○ 과거 교통사고 여부 - 1987.03.~1987.06. 교통사고 및 1988.01.~1988.03. 핀제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협착증 4/5’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2/3’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금속 절단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앞으로 굽히기, 꺽임, 회전, 반복,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자세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2/3’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협착증 4/5’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 협착증 4/5, 요추간판탈출증 2/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