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수근부 연골연화증/좌측 수근부 연골연화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710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수근부 연골연화증, 좌측 수근부 연골연화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부터 ○○○○○에서 곡직성형, 용접 작업을 수행해오며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반복 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부터 ○○○○○에서 곡직성형, 용접 작업을 수행해오며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반복 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10.14.~2010.01.30.(□□, ○○, 통원18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척추협착, 요천부”
- 2011.05.03.~2018.09.12.(○○○,통원25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2011.06.13.~2018.09.12.(○○○, 통원 8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02.07.~2013.04.05.(○○○, 통원 29회)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12.01.02.~2012.01.05.(△△,통원4회) “기타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2.07.12.~2012.07.26.(□□ , 통원6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3.01.26. (△△, 통원1회)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02.01.~2013.04.05.(○○○, ○○, ○, 통원23회)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척추협착, 요천부/신경뿌리병증, 요천부”
- 2013.05.08.~2014.06.26.(○○○, 통원17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2014.06.27.~2014.07.28.(○○, ○○○○, 통원 8회) “척추협착, 요천부”
- 2014.12.10. (○○○○, 통원1회) “경추통”
- 2014.12.11.~2014.12.19. (○○○○, 통원 4회) “손목터널증후군”
- 2015.04.14.~2016.06.24.(○○○, 통원8회) “요추의 염좌, 손목터널증후군”
- 2015.08.26.~2016.01.05.(○○○, 통원6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6.06.27.~2016.12.14.(□□□□□, 통원 5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12.15.~2017.01.17.(□□□□□, 통원 9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02.15.~2017.03.31.(○○○, ○○○, 통원11회) “무릎의 타박상,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04.06.~2017.04.12.(◇, 통원5회)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 2017.05.13.~2018.09.12.(○○○, 통원9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9.14.~2018.10.26.(△△, 통원11회) “기타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8.12.31.~2019.01.18.(△△, 통원10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1.21.~2019.02.08.(☆☆☆☆, 통원10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05.07.~2020.05.06.(□□, 통원36회)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
- 2019.12.02.~2019.12.04.(○○, ☆☆☆☆, 통원7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4.29.~2020.05.05.(♤♤, 통원2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 (진료기록) 2020.07.16. ○○○ 의무기록지에 ‘Rt. shoulder 어깨를 들면 힘들다, 3~4년전부터 아프다 타병원에서 치료함.’이 확인되며, 07.16. 우측 견관절 및 07.24. 좌측 견관절, 양측 손목관절, 양측 슬관절, 경추부,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뿌리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좌측 슬관절염 은 영상의학 자료상 확인되며, 나머지 정형외과적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작업력 검토.’ 및 ‘첨부된 영상 소견상 6/7경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며, 4/5요추간 요추 협착증 소견 중등도로 보임. 업무관련 여부는 작업력 등 검토 후 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업무내용상 1996~2000.03. 수동용접 2000~2012 곡직성형 2012~2020까지 캐리지 용접(자동용접)수행함. 용접 및 곡직업무는 어깨 및 무릎 부담 업무를 흔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 경추 및 요추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되므로 경추 요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59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4.02.01. 입사하여 선실 용접업무를 약 26년 5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에는 1989년부터 약 5년간 □□□□□(주)에서 가구 무늬복 접착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수동용접작업(선실생산부 조립과) : 1996.01.18.~2000.03.31. 약 4년 2개월
- 데크하우스 수동용접 작업으로, 배원된 작업장소까지 작업 공구인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co2케이블, 깡깡망치, 에어호스,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철판 조인트 부위 용접을 실시한 뒤 깡깡망치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는 위보기 30%, 수평보기 30%, 아래보기 30% 기타자세 10%의 비율임.
② 곡직성형작업(선실생산부 건조과) : 2000.04.01.~2011.12.31. 약 11년 9개월
- 선실 외벽이나 바닥을 오른손에는 히팅토치, 왼손에는 물호스를 잡고 하부에서 상부로 히팅 토치로 철판에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한 부위에 물을 뿌려 철판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임.
-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은 작업대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함.
③ 캐리지(자동) 용접 작업(선실생산부, 판넬조립1부) : 2012.01.01.~ 약 8년 6개월
- 마그네틱 캐리지 용접기(3KG)를 선실내 작업부위에 설치하고, 용접기가 1분 정도 작업을 수행하면, 깡깡망치로 슬러그를 제거하고 녹발생 방지를 위해 징크를 뿌리는 작업임.
- 이후 다른 용접포인트로 이동하여 용접기 설치-용접-해체 작업을 반복하며, 주로 블록 사이드부를 용접 작업하면서 용접 시간이 1분 미만으로 용접기를 설치, 해체, 운반하는 횟수가 잦았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 두차례에 거쳐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최종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신청 상병‘우측 수근부 연골연화증, 좌측 수근부 연골연화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26년 5개월 근무하면서 수동용접 및 곡직성형, 캐리지 용접(자동용접) 작업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시 작업자세와 작업강도, 장기간의 직력을 고려하면 목과 허리, 무릎, 어깨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상병 인지되고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업무관련성 없는 개인질환이며, 신청 상병‘우측 수근부 연골연화증, 좌측 수근부 연골연화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상병상태가 최종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수근부 연골연화증, 좌측 수근부 연골연화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