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단요측수근신근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우측 완관절의 건초염/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717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단요측수근신근 손상, 우측 완관절의 건초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 9. 18.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약 4년간 케이블 절단 및 배선결합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손목과 팔 부위 강한 힘 발생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손목, 팔꿈치,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19. 11. 5.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년부터 약 8년 이상 다수 사업장에서 전선 케이블 절단 및 배선 결합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압착기 사용에 따른 강한 힘 발생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손목, 팔꿈치,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19. 11. 5.)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손(목) 부위 - 2011. 4. 26.~2011. 8. 8. 손목터널증후군 / ○○ - 2014. 11. 2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 - 2015. 9. 23.~2015. 9. 26.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7. 11. 2.~2017. 11. 9.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9. 10. 3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손, 외측상과염 / ○○ ② 팔꿈치 부위 - 2012. 7. 16.~2012. 7. 30. 외측상과염 / ○○ - 2019. 6. 29.~2019. 7. 20.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③ 어깨 부위 - 2015. 11. 30.~2018. 3. 2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12. 3.~2017. 3. 3. 회전근개증후군 / ○ - 2018. 4. 3.~2018. 7. 14. 어깨의 윤활낭염, 기타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손 / ○○ - 2019. 1. 19.~2019. 2. 12.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 2018. 12. 5.~2018. 12. 8. 상세불명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위팔 / □□ ④ 허리 부위 - 2016. 1. 16. 요통 요천부 / ○○ - 2016. 10. 22.~2017. 7. 2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8. 7. 9. 요추간판장애 / ○○ - 2018. 9. 14.~2018. 9. 22. 요추간판장애 / ○○ - 2018. 10. 13.~2018. 11. 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요추 / □□ - 2018. 11. 9.~2018. 12. 5.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 2019. 4. 25.~2019. 6. 1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어깨 및 팔꿈치, 손목, 요통으로 타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신청 상병 인지되어 2020. 4. 22 요추 제3/4/5번 경막외신경성형술, 2020. 4. 24 우측 주관절 다발성 천공술 및 단요측수근신근 봉합술, 관절경하 우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 후 가료 중인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운동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의 특별진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 상병 인지 여부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영상의학적 검사 검토)결과 추간판 병변의 정도는 디스크의 팽윤으로 확인되어 최종 확인 진단명은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팽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단요측수근신근 손상, 우측 완관절 건초염은 상병 인지됨 ② 업무관련성 여부 1) 허리 상병 :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의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일반 평균인의 노화에 따른 요추의 변화 상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경미한 병리적 변화이므로 신청인의 직업적 요인에 의한 발병과 악화를 평가하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상정(想定)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음 - 신청인 업무의 신체부담 측면에서도 허리 부위 병변의 발생 및 악화에 있어 그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2) 우측 주관절 상병(외상과염 및 단요측수근신근 손상) :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업무에서 손과 손목, 전완부위의 과도한 사용이 요구되며 도어결선 및 기타 작업과 간헐적 작업인 전선운반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손목 신전이 요구됨 - 객관적 증빙자료에서 신청인은 손목 및 주관절 부담작업 8년 5개월 이상 근무함 - 신청인이 종사한 전선 절단, 압착, 결선 작업의 신체부담요인은 외상과염 및 단요측수근신근 손상의 주요 가능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3) 우측 손목 건초염 :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전선 절단, 압착 및 결선 작업은 각종 지침에서 노출인자로 정한 손(손가락 포함)과 손목이 빠르게 반복되는 작업, 손과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 손과 손목의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를 요구함 - 객관적 증빙자료에서 신청인은 손목 부담 작업에 8년 5개월 이상 근무함 - 신청인의 작업 노출과 우측 손목의 건초염과의 양-반응 관계 만족함 4) 우측 어깨 상병 :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케이블 배선결합 작업, 도어결선작업은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하 별도 판정서 참조-용량부족)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 11. 5.) 기준 만 46세, 신장 163cm, 몸무게 6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5. 9. 18. 선박판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4년 2개월간 케이블 전선절단, 배선결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3년 11개월간 전선 절단, 압착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 9. 2.~2015. 7. 31. (약 1년 11개월) 주식회사□□□□ - 2011. 1. 1.~2012. 12. 31. (2년)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판넬 제조 관련 케이블 전선절단, 피복제거, 압착, 배선결합 등의 작업(전선절단⇒피복제거⇒터미널 압착⇒넘버링 수축⇒중판 결선의 순서로 작업, 격주로 1주는 케이블 절단작업, 탈피작업, 압착작업, 넘버링 수축작업을 그 다음 1주는 케이블 배선 및 도어 결선작업 수행)함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케이블 절단 작업 - 작업내용 : 판넬(1700×1200)에 들어가는 전선을 절단용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으로 1.55 SQ의 경우 한 가닥이 아닌 동시에 여러 가닥을 잡고 절단하며 비교적 굵기가 굵은 케이블 전선은 남성 작업자가 주로 작업을 수행, 비교적 얇은 케이블 전선의 경우 신청인 외 1인이 주로 작업을 수행 - 작업방법: 절단용 가위를 이용하여 케이블 전선을 잡고 알맞은 길이에 맞게 케이블 전선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좌측 손은 케이블 전선을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측 손은 케이블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는 역할임 - 작업공구(무게) : 절단용 가위(0.15.kg) - 작업대 높이 : 71cm - 작업시간 : 1일 1시간 30분 / 2주 15시간 20분 - 작업수량 : 한 달 평균 4개의 판넬 제작하며 판넬 1개당 약 1,250가닥 전선 삽입으로 4대 기준 약 5,000가닥 - 세부 작업량 ? 1.55 SQ : 취급비중(70%), 취급중량(27.375 kg/일), 취급횟수(2.5롤/일) ? 2.55 SQ : 취급비중(20%), 취급중량(16.2 kg/일), 취급횟수(1.5롤/일) ? 4.00 SQ : 취급비중(5%) ? 6.00 SQ : 취급비중(3%) ? 10.00 SQ : 취급비중(2%) ② 케이블 탈피 작업 - 작업내용 : 판넬(1700×1200)에 들어가는 전선을 탈피용 가위를 이용하여 탈피하는 작업으로 1.55 SQ의 경우 한 가닥이 아닌 동시에 여러 가닥을 잡고 절단 - 작업방법 : 좌측 손은 케이블 전선을 탈피시킬 수 있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측 손으로 넘버링을 넣은 후 탈피용 가위를 들고 케이블 전선을 탈피 - 작업공구(무게) : 절단용 가위(0.25.kg) - 작업대 높이 : 71cm - 작업시간 : 1일 50분 / 2주 7시간 40분 - 작업수량 : 한 달 평균 4개의 판넬 제작하며 판넬 1개당 약 1,250가닥 전선 삽입으로 4대 기준 약 5,000가닥 - 세부 작업량 ? 1.55 SQ : 취급비중(70%), 취급중량(27.375 kg/일), 취급횟수(2.5롤/일) ? 2.55 SQ : 취급비중(20%), 취급중량(16.2 kg/일), 취급횟수(1.5롤/일) ? 4.00 SQ : 취급비중(5%) ? 6.00 SQ : 취급비중(3%) ? 10.00 SQ : 취급비중(2%) ③ 케이블 압착 작업 - 작업내용 : 판넬(1700×1200)에 들어가는 전선을 수동압착기를 이용하여 압착하는 작업으로 1.55 SQ의 경우 한 가닥이 아닌 동시에 여러 가닥을 잡고 작업 - 작업방법 : 좌측 손은 케이블을 압착할 수 있도록 케이블 전선을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측 손으로 터미널, 패럴을 케이블 전선에 넣고 수동압착기를 이용하여 케이블 압착함 - 작업공구(무게) : 수동압착기 소(0.25kg), 중(0.4kg), 대(0.55kg), 수동패럴압착기(0.35~0.4kg) - 작업대 높이 : 71cm - 작업시간 : 1일 1시간 30분 / 2주 15시간 20분 - 작업수량 : 한 달 평균 4개의 판넬 제작하며 판넬 1개당 약 1,250가닥 전선 삽입으로 4대 기준 약 5,000가닥 - 세부 작업량 ? 1.55 SQ : 취급비중(70%), 취급중량(27.375 kg/일), 취급횟수(2.5롤/일) ? 2.55 SQ : 취급비중(20%), 취급중량(16.2 kg/일), 취급횟수(1.5롤/일) ? 4.00 SQ : 취급비중(5%) ? 6.00 SQ : 취급비중(3%) ? 10.00 SQ : 취급비중(2%) ④ 넘버링 수축 작업 - 작업내용 : 판넬(1700×1200)에 들어가는 전선에 넘버링을 넣은 후 열풍기를 이용하여 넘버링을 수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좌측 손은 넘버링 수축작업이 필요한 케이블 전선과 넘버링 수축이 다 끝난 케이블 전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넘버링 수축시킴 - 작업공구(무게) : 열풍기(0.95kg) - 작업대 높이 : 71cm - 작업시간 : 1일 50분 / 2주 7시간 40분 - 작업수량 : 한 달 평균 4개의 판넬 제작하며 판넬 1개당 약 1,250가닥 전선 삽입으로 4대 기준 약 5,000가닥 - 세부 작업량 ? 1.55 SQ : 취급비중(70%), 취급중량(27.375 kg/일), 취급횟수(2.5롤/일) ? 2.55 SQ : 취급비중(20%), 취급중량(16.2 kg/일), 취급횟수(1.5롤/일) ? 4.00 SQ : 취급비중(5%) ? 6.00 SQ : 취급비중(3%) ? 10.00 SQ : 취급비중(2%) ⑤ 케이블 배선결합 작업 - 작업내용 : 판넬(1700×1200)에 설계된 도면을 보고 드릴을 이용하여 전선을 넣고 결선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좌측 손은 케이블 전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드릴을 잡고 케이블을 배선함 - 작업공구(무게) : 전동드릴(0.95kg) - 작업대 높이 : 82cm - 작업시간 : 1일 7시간 / 1개월 42시간 - 세부 작업량 ? 1.55 SQ : 취급비중(70%), 취급중량(27.375 kg/일), 취급횟수(2.5롤/일) ? 2.55 SQ : 취급비중(20%), 취급중량(16.2 kg/일), 취급횟수(1.5롤/일) ? 4.00 SQ : 취급비중(5%) ? 6.00 SQ : 취급비중(3%) ? 10.00 SQ : 취급비중(2%) ⑥ 도어 결선 작업 - 작업내용 : 판넬(1700×1200)에 배선작업이 다 이루어진 경우 마무리 작업으로 도어 결선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좌측 손은 케이블 전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드릴을 잡고 케이블을 배선 - 작업공구(무게) : 전동드릴(0.95kg) - 작업대 높이 : 82cm - 작업시간 : 1일 7시간 / 1개월 28시간 - 세부 작업량 ? 1.55 SQ : 취급비중(70%), 취급중량(27.375 kg/일), 취급횟수(2.5롤/일) ? 2.55 SQ : 취급비중(20%), 취급중량(16.2 kg/일), 취급횟수(1.5롤/일) ? 4.00 SQ : 취급비중(5%) ? 6.00 SQ : 취급비중(3%) ? 10.00 SQ : 취급비중(2%) ⑦ 전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판넬(1700×1200)제작에 필요한 규격에 맞는 케이블 전선을 보관하는 장소에서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 - 케이블 전선 보관대 높이 : 63cm - 작업대 높이 : 71cm - 운반거리 : 보관장소에서 작업대까지의 운반거리 170cm - 작업빈도 : 간헐적 작업 - 세부 작업량 ? 1.55 SQ : 취급비중(70%), 취급중량(27.375 kg/일), 취급횟수(2.5롤/일) ? 2.55 SQ : 취급비중(20%), 취급중량(16.2 kg/일), 취급횟수(1.5롤/일) ? 4.00 SQ : 취급비중(5%) ? 6.00 SQ : 취급비중(3%) ? 10.00 SQ : 취급비중(2%)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케이블 절단작업 - 작업의 능률을 위하여 장시간 서서 작업을 수행 - 우측 어깨, 위팔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30분 정도 앞으로 올리기(굴곡, 35~50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25분 정도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5~30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 우측 팔꿈치 및 아래팔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30분 정도 팔꿈치 굽히기(굴곡, 10~50도)자세, 1일 작업기준 약 25분 정도 손바닥을 아래로 회전(회내전, 50~80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15분 정도 손바닥을 위로 회전(회외전 0~15도 )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 우측 손·손목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25분 정도 손목 굴곡(55~65도), 1일 작업기준 약 5분 정도 신전(15~20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10분 정도 손목의 옆 꺾임(엄지방향, 요측굴곡 25~30도), 1일 작업기준 약 10분 정도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척측굴곡 20~25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하고 손가락으로 절단용 가위를 쥐는 자세 및 손가락에 강한 힘을 사용하는 자세 발생 - 허리·고관절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10분 정도 허리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5~30도)자세, 1일 작업기준 약 10분 정도 허리의 좌측 회전(비틀림 25~30도)자세, 1일 작업기준 약 5분 정도 허리의 우측 꺾임(우굴곡 10~15도)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② 케이블 탈피 작업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20분 정도 손바닥을 위로 회전(회외전 70~100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 우측 손 및 손목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15분 정도 손목 굴곡(35~40도), 1일 작업기준 약 5분 정도 신전(5~10도)자세, 1일 작업기준 약 10분 정도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척측굴곡 30~40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및 손가락으로 잡기, 손바닥 접촉 압박자세 발생 ③ 케이블 압착 작업 - 우측 어깨, 위팔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15분 정도 앞으로 올리기(굴곡, 30~35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10분 정도 팔꿈치 굽히기(굴곡, 40~45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10분 정도 손바닥을 위로 회전(회외전, 75~95도) 자세 및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 우측 손·손목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5분 정도 손목 굴곡(10~15도), 1일 작업기준 약 10분 정도 신전(5~15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20분 정도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척측굴곡 25~30도) 자세 및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가 발생하며 손바닥으로 수동압착기를 강하게 누르는 자세가 발생함 - 허리/고관절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10분 정도 허리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20~25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5분 정도 허리의 좌회전(비틀림, 10도) 자세 및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 수동압착기를 우측 손으로 쥐는 힘을 악력기로 측정한 결과 수동압착기(소) 사용 시 15.5kg, 수동압착기(대) 사용 시 22.8kg의 힘이 발생 ④ 넘버링 수축 작업 - 우측 손·손목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25분 정도 손목의 신전(35~40도) 자세 및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⑤ 케이블 배선결합 작업 - 우측 어깨/위팔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1시간 15분 정도 어깨를 앞으로 올리기(굴곡, 65~100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40분 정도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60~75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및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가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35분 정도 손바닥을 아래로 회전(회내전, 60~80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5분 정도 손바닥을 위로 회전(회외전, 45도) 자세 발생 - 우측 손/손목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10분 정도 손목 굴곡(10~15도), 1일 작업기준 약 5분 정도 신전(10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10분 정도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척측굴곡 15~20도) 자세 및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 허리/고관절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30분 정도 허리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20~25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50분 정도 허리의 좌/우 꺾임(측방굴곡, 20~25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1시간 정도 허리의 좌/우 회전(비틀림, 15~20도) 자세 및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⑥ 도어 결선 작업 - 우측 어깨/위팔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30분 정도 어깨 앞으로 올리기(굴곡, 50~80도) 자세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30분 정도 팔꿈치 굽히기(굴곡, 40~50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25분 정도 손바닥을 아래로 회전(회내전, 40~60도) 자세가 발생 - 허리/고관절 부위의 경우 1일 작업기준 약 15분 정도 허리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10~15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30분 정도 허리 좌/우 꺾임(측방굴곡, 10~15도) 자세, 1일 작업기준 약 40분 정도 좌/우 회전(비틀림, 10~30도) 자세 발생 ⑦ 전선 운반 작업 - 우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굴곡, 70~80도) 자세, 팔꿈치 굽히기(굴곡, 35~50도) 자세,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척측굴곡 15도) 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40~85도) 자세, 허리의 좌회전(비틀림, 10도)의 자세 발생 ⑧ 기타 참고사항 - 케이블 절단작업, 탈피작업, 압착작업, 넘버링 수축작업 시 사용하는 작업대높이가 71cm로 케이블 탈피작업, 압착 작업 시에는 앉아서 작업을 하며 높낮이 조절 의자가 배치되어 있어 작업 시 신체 조건에 맞게 조절이 가능 -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케이블 절단작업, 넘버링 수축작업의 경우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없으며 작업대의 높이가 신청인의 팔꿈치 높이와 비교하여 20cm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개인적 취미/운동 생활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단요측수근신근 손상, 우측 완관절의 건초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8년 1개월간 선박용 판넬 제작업체 등에서 케이블전선 절단, 압착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꺾임, 팔꿈치의 회내전 및 순간적인 힘을 가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목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도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단요측수근신근 손상, 우측 완관절의 건초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