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골연골염(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725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골연골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6.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튜브설치, MCT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5. 13. 7:10경 사내 식당에서 조식을 먹고 사무실 옆 탈의장으로 이동 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19를 통해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2020. 5.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8년간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선박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이 높았으며, 사업장에서 작업 개시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2. 11. ~ 2017. 12. 11. (1회)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 01. 02. ~ 2018. 01. 02. (1회) [○○○○]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8. 01. 04. ~ 2018. 08. 06. (3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01. 22. ~ 2018. 01. 22. (1회) [□] ‘관절통(아래다리)’ - 2018. 02. 29. ~ 2018. 07. 13. (8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04. 24. ~ 2018. 04. 24. (1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08. 06. ~ 2018. 08. 06. (1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08. 13. ~ 2019. 04. 05. (8회)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반달연골),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20. 02. 08. ~ 2020. 02. 29. (3회)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20. 03. 14. ~ 2020. 03. 14. (1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 03. 21. ~ 2020. 04. 11. (2회)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5. 15.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knee pain. 3일전에 계단에서 무릎 뜨끔. 돌아가는 느낌. 아팠다’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 계단에서 내려오다 수상. 타병원 치료 후 본원 정형외과 내원.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소견 상 하기 상병 진단되어 수술 및 경과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상기인은 약 7년 9개월 정도 선박내 튜브 이동 및 절단, 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업무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걷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무가 수행됩니다. 따라서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의 업무 인과관계는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록 업무가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는 아니나, 해당 질환(골연골염)의 악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기간 및 업무 양상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6세 남성(163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8. 6.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튜브설치, MCT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1. 5. 8. ~ 2011. 5. 2.까지 약 20년간은 □□□□□주식회사 소속으로 제지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9. 11. ~ 2018. 5. 31.까지 약 5년 9개월간은 주식회사 ○○○○○ 등 소속으로 튜브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튜브 절단 및 설치 - 튜브(약 25~30kg)를 어깨에 메고 3~4층 높이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거나, 구부려진 튜브를 펴고 튜브를 절단하여 튜브밴드로 맞추고, 작업현장을 찾아 가서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튜브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비중 : 튜브 이동 작업(1일 약 135분, 25%), 튜브 펴고 절단 작업(1일 약 135분, 25%), 튜브 설치 작업(1일 약 270분, 50%) - 작업자세 : 선자세 (1일 약 90분, 15%), 이동 (1일 약 90분, 15%), 쪼그려 앉은 자세 (1일 약 240분, 50%), 눕거나 엎드린 자세 (1일 약 25분, 5%) ② 제지 운반 (1991~1999, 약 8년) - 종이(제지) 생산 후 리와인더에서 재단을 거쳐 다시 롤에 감아 롤을 창고로 밀어 정리하는 작업 - 작업자세 : 1일 약 3시간 정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발생, 오르내리기 및 걷기 약 3,000걸음 - 작업도구 : 종이 롤(약 800kg) ③ 제지 절단 및 연결 (2000~2011, 11년) - 롤에 감긴 종이(제지) 중 불량품이 나오면 큰 커터칼로 롤에 감긴 종이를 절단하고, 종이를 건조 후 최종 큰 롤에 감을 때 절단되는 종이를 수동으로 연결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선자세, 무릎을 구부린 자세, 걷기 1일 약 2,000걸음 - 작업도구 : 컷팅기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 간호정보조사지 상 2018년에 좌측 무릎 부위 수술을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골연골염(우측)’은 소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조선소에서 튜브 절단, 설치 등의 업무를 약 7년 5개월간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20년간 제지 생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튜브, 절단기계, 전동커트기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으며, 1일 약 5시간 정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여 신청인의 직력과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무릎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