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 척추관 협착증/우측 제 2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우측 제 3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우측 제 4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좌측 제 2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좌측 제 3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좌측 제 4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좌측 제 5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745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척추관 협착증, 우측 제 2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우측 제 3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우측 제 4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2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3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4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5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 1. 7. ㈜○○○○○에 입사하여 2018. 5. 1.까지 약 10년 5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와 경추, 수지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19. 11. 1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부터 ○○○○○ ○○ 내 직원식당에서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총 4명이서 약 900~1000인분의 음식을 조리하였고, 입사 후 약 2년 3개월간은 파트원으로서 식기 및 식판 세척, 청소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이후 약 7년 10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경추, 어깨, 손가락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08. ~ 2014. 03. 06. (9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 12. 30. ~ 2016. 12. 30. (1회) [□□]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02. 13. ~ 2017. 05. 04. (18회) [○○○○]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11. 20. ~ 2017. 11. 24. (3회) [□□]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01. 22. ~ 2018. 05. 16. (28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2019. 03. 06. ~ 2019. 03. 13. (2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경추통 및 상지저림 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양 팔꿈치 양손 통증 및 운동제한을 주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및 도수검사 상 통증 및 운동제한이 관찰되며 타원 MRI 검사 상 상기 병명 인지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며 경과관찰 후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주호소 : 손, 목 통증 / 2019년 11월 외부촬영 C-MR; 5/6/7 Buldging(경추 팽윤) / 진단명: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cervical (경추 5-6-7간 추간판 팽윤)’이라는 소견이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명 모두 확인됨 / 증상과 연관이 있는 신청 상병명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 관절 골관절염과, 양손의 원위지관절 관절염 / 좌측 어깨 상병명은 증상과 맞지 않으며, 영상 상에서 우연히 발견된 상병으로 사료됨. 따라서 진단명으로 볼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유효기간과 신청인의 경추질환의 정도와 직업적 신체부담의 노출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면, 신청인 경추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일부 작업에서 손가락의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손가락의 반복 작업을 간헐적인 작업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에서 손가락의 반복을 요구하는 작업은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아님. 그보다는 50대 중반, 여성이라는 비직업적 소인이 신청 상병의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좌측 어깨 질환의 발병, 악화의 경우 비직업적 요인의 기여도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경우 유효기간, 노출량, 다학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깨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4세 여성(159cm, 58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08. 1. 7.에 입사하여 2018. 5. 1.까지 약 10년 5개월간 ○○○○○(주) ○○ 직원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1조 근무 시 04:00~13:00, 07:00~16:00, 2조 근무 시 14:00~21:40,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조 근무 시 총 80분, 2조 근무시 총 6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86. 3. 20. ~ 1992. 9. 1.까지 약 6년 5개월간 ㈜□□□ 소속으로 빙과 포장기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 퇴직 이후 2018. 9. 3. ~ 2018. 12. 4.까지 약 3개월간 ○○○○ 소속으로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식재운반작업
- 필요한 식재료를 옮기는 작업으로 작업자 2인 작업하며 감자, 양파, 무, 대파 등 하루 총 130~150kg의 야채를 운반하며, 조리작업 전 필요한 양념류는 작업자 1인 작업하고, 간장, 물엿, 고춧가루, 설탕 등을 운반함. 야채는 최대 10kg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작업대에서 전처리 작업대로 운반한다. 작업대 사이 이동거리는 151cm, 작업대 높이는 87cm. 팔을 뻗어서 중량물 당긴 후 양팔로 감싸 안듯이 중량물을 취급함.
- 작업 방법 : 식재 운반작업 시 좌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굴곡, 30°~60°, 1일작업 기준 약 30분 정도)자세, 우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굴곡, 30°~65°, 1일작업 기준 약 30분 정도)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미끄러운 장갑착용 발생함.
- 1인 하루 취급 중량 : 130.82kg(야채 68.42kg+양념류 62.40kg)
* 설탕 등 가루양념은 포대로 입고되어 양념 보관통에서 필요한 만큼 덜어와서 사용함. 평균 5kg정도 사용.
② 전처리
- 야채손질 대략 1시간 정도 칼을 이용하여 재료 썰거나 다듬는 등의 손질 또는 세척하여 전처리작업을 함.
- 작업방법 : 전처리 작업 시 목의 앞으로 숙이기(굴곡, 10°~30°, 1일 작업기준 약 1시간정도)자세, 좌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30°~70°, 1일 작업기준 약 1시간 정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0°~20°, 1일 작업기준 약 1시간정도)자세,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 (굴곡, 30°~65°, 1일 작업기준 약 1시간 정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0°~25°, 1일 작업기준 약 1시간 정도)자세, 우측 손?손목·손가락의 손등으로 꺽임(신전, 0°~45°, 1일 작업기준 약 1시간 정도), 새끼손가락 쪽으로 꺽임(척측굴곡, 0°~20°, 1일 작업기준 약 1시간 정도)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바닥의 접촉압박, 1분이상 자세유지 정적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미끄러운 장갑 착용 발생함.
③ 조리
- 삽 등을 이용해서 솥이나 조리작업대에서 손질 된 야채를 볶거나 손으로 무치는 등의 작업을 하여 부찬을 만들고 배식용 트레이에 담아냄.
- 작업방법 : 조리 작업 시 목의 회전(회전, 50°, 1일 작업기준 약 1시간 30분 정도)자세, 좌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60°~100°, 1일 작업기준 약 1시간 30분 정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20~5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30분 정도), 몸통에서 멀리 돌리기(외회전, 30°~4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30분 정도)자세,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60°~10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30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65°,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30분 정도), 몸통에서 멀리 돌리기(외회전, 30°~4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30분)자세, 우측 손·손목·손가락의 손바닥으로 꺽임(굴곡, 0°~1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30분 정도), 손등으로 꺽임(신전, 0°~10°, 1일작업 기준 약 1시간 30분 정도)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틀림, 손바닥의 접촉 압박, 미끄러운 장갑 착용, 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 당일 반찬 종류에 따라 삽을 이용해서 솥에서 볶는 작업을 하거나 조리 작업대에서 무치는 작업을 실시함.
④ 주방정리 및 청소
- 식당의 테이블 정리 및 솥 닦기 등의 주방정리 작업.
- 주방정리 및 청소 작업 시 목의 앞으로 숙이기(굴곡, 0°~20°,1일 작업기준 약 2시간)자세, 좌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30°~60°, 1일 작업기준 약 2시간)자세,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30°~60°,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20°~50°, 1일 작업기준 약 2시간), 몸통에서 멀리 돌리기(외회전, 0°~30°, 1일 작업기준 약 2시간)자세, 좌측 손·손목·손가락의 손등으로 꺽임(신전, 0°`35°, 1일 작업기준 2시간), 새끼 손가락 쪽으로 꺽임(척측굴곡, 0°~20°, 1일 작업기준 약 2시간) 자세, 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미끄러운 장갑착용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사업주는 ‘사고건이 아닌 근골격계질환 의심으로 퇴사하신지 오래 되셨고 평소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0년 5개월간 ○○○○○(주) ○○ 직원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신 분으로,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고, 업무 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고, 식재료 등의 중량물 취급도 있어, 어깨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소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어깨 부위 부담은 높으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시 목의 굽힘과 같은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의 정도와 강도가 높지 않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추 부위 업무관련성도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우측 제 2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우측 제 3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우측 제 4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2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3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4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5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시 반복적인 손과 손목의 사용은 확인되나 손가락 부위에 직접적인 힘이 가해지거나 강한 악력을 요하는 등의 수지 부담은 확인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수지부위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척추관 협착증, 우측 제 2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우측 제 3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우측 제 4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2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3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4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 좌측 제 5수지 원위지절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