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경추5-6번)/추간판 탈출증 ,경추(경추6-7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2750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경추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년 6월 10일 ○○○○○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가공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00년도 초(2002~2004년) 요추 추간판 탈출로 산재요양 후 복직하였고, 현 업무(가공, 배재)에 무리가 되어 2006년부터 크레인기사로 근무하던 중에 6월초에 허리, 목, 어깨 통증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아도 계속 통증이 있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재 강재반에서 천정크레인(마그네트)로 강판을 이동시키며 적치?하역을 수행함에 있어 목을 아래보기로 장시간 작업에 임하며 목에 무리가 발생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07.31. ~ 2012.08.13.(3회 진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경부
- 2015.11.03. ○○ - 경추통,경부
- 2015.11.04. ~ 2015.11.19. ○○ - 기타척추증,경부
- 2015.11.20. □□ - 경추의염좌 및 긴장
- 2015.11.30. ~ 2015.12.02.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5.12.03. □□□ - 척추협착,경부
- 2015.12.05.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5.12.07.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5.12.15. □□□ - 신경뿌리병증,경부
- 2015.12.21.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5.12.23. ~ 2015.12.31.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6.01.04. ~ 2017.06.09.(41회 진료)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6.12.17. ~ 2017.06.30.(10회 진료) □□ - 경추의염좌 및 긴장
- 2017.08.03. ~ 2017.08.14.(3회 진료) ○○ - 경추의염좌 및 긴장
- 2017.08.17. ~ 2017.09.20.(2회 진료) □□ - 경추의염좌 및 긴장
- 2017.09.23. ~ 2017.10.02.(2회 진료) ○○ - 경추의염좌 및 긴장
- 2018.01.08. ○○ - 경추의염좌 및 긴장
- 2018.01.12. □□ - 경추의염좌 및 긴장
- 2018.05.12. □□ - 경추의염좌 및 긴장
- 2018.06.12. ~ 2018.06.27.(8회 진료) □□ - 목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8.11.16. ~ 2019.11.19.(2회 진료) ○○ - 경추의염좌 및 긴장
- 2019.06.17.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경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양측 상지에서의 뚜렷한 근력저하는 관찰되지 않으나 목을 우측 후외측으로 굴골시 우측 상지의 저린감 유발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경추부 MRI촬영상 경도의 경척추증 소견을 보여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24년동안 조선소에서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을 숙이거나 좌우로 회전하면서 반복적으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 신장 168cm, 체중 74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6.06.10. 입사하여 약 22년간(산재요양기간 제외) 근무하였으며,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절단반(1996.6. ~ 2000.1. 약 4년 7개월)
② 가공반 공형제작, 앵글벤딩(2000.2. ~ 2002.11. 약 2년 9개월) 및 산재요양(2002.12. ~ 2004.9.)
- 마킹된 부재를 장비에 이동하고 프레스 장비를 이용하여 견통선 라인을 보면서 벤딩 작업, 앵글 직석도를 확인하는 작업, 앵글을 고정 및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부재 선미쪽을 앵글 받침대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벤딩 완료 부재를 적치 시키는 작업/부재 선별 및 이동(30분) ->부재고정(20분) ->벤딩작업(4시간) ->직선도 확인(20분) ->부재적치(20분)
③ 배재반 크레인 운전(2007.8. ~ 2018.5. 약 10년 10개월)
* 1BAY 크레인 운전
- 작업내용 : 주판 물량(강재)을 T-BAY에서 절단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 BAY에 적치된 강재를 NC정반에 올리는 작업, 절단 완료 부재를 파렛트 및 지정적치 장소에 모듬하는 작업,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치된 절단 부재를 조립팀(주판) 판계를 하기 위한 작업 등을 수행함.
- T-BAY 강재이동(30분) ->NC판계 및 선별(4시간) ->적치 및 주판작업지원(40분)
- 의자에 앉아서 강재 선별, 이송 작업 수행
* 2BAY 크레인 운전
- 작업내용 : NC물량(강재)을 T-BAY에서 절단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 BAY에 적치된 강재를 NC정반에 올리는 작업, 절단 완료 부재를 파렛트 및 지정적치 장소에 모듬하는 작업, 크레인을 이용하여 개선정반에 부재를 올리는 작업 등을 수행함.
- T-BAY 강재이동(40분) ->NC판계 및 선별(5시간) ->개선정반 지원작업(40분)
- 의자에 앉아서 강재 선별, 이송 작업 수행
* 3BAY 크레인
- 작업내용 : NC물량(강재)을 T-BAY에서 절단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 BAY에 적치된 강재를 NC정반에 올리는 작업, 절단 완료 부재를 파렛트 및 지정적치 장소에 모듬하는 작업, 크레인을 이용하여 개선정반에 부재를 올리는 작업, 크레인을 이용하여 T-BAY적치 강재를 사외 및 42BAY 반출 하기 위해 트레일러 상차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 T-BAY 강재이동(40분) ->NC판계 및 선별(4시간) ->개선정반 지원작업(30분), 강재상차(40분)
- 의자에 앉아서 강재 선별, 이송 작업 수행
* 4BAY 크레인
- 작업내용 : NC물량(강재)을 T-BAY에서 절단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 BAY에 적치된 강재를 NC정반에 올리는 작업, 절단 완료 부재를 파렛트 및 지정적치 장소에 모듬하는 작업,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 완료된 부재를 곡가공 하기 위해 프레스 및 요철 작업장에 이동시키는 작업 등을 수행함.
- 강재하차(20분) ->NC판계 및 선별(4시간) ->개선정반 지원작업(10분)
- 의자에 앉아서 강재 선별, 이송 작업 수행
④ 강재반 크레인 운전(2004.9. ~ 2007.7. 및 2018.6. ~ 현재, 약 5년)
* 강재 하역(SS-02)/ 강재 이송, 선별(SS-04)
- 작업내용 : 선별,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레일러에 상차된 강재를 하역하는 작업, 하역 강재 이송 및 전처리 강재 선별작업을 수행함.
- 강재하역(1시간20분) ->강재선별 및 이송(3시간 10분)
* 강재 전처리 판계 작업(SS-01,SS-03)
- 작업내용 : 강재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전처리 컨베이어에 1매씩 올리는 작업
- 1일 6시간 30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경위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2.11.21. ‘요추염좌,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 재해 승인되어 2004.08.31.까지 요양 후 장해 14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최종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경추6-7번)’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24년간 조선소에서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을 숙이거나 좌우로 반복 회전하여 경추부위 업무부담은 높으나,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