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요추 제4 ,5번간 척추협착/우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752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 우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용접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6. 5. 의)○○의료재단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6. 1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접 시 자세가 불편하여 신체 부담이 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무릎 관련 - 2010. 8. 9.∼2010. 11. 1.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의)○○ □□□ (3회) - 2011. 11. 16.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 - 2012. 2. 29.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 의)○○ □□□ - 2012. 3. 30.∼2012. 4. 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2. 7. 16.∼2012. 11. 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6회) - 2012. 8. 30.∼2014. 3. 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9회) - 2014. 4. 7.∼2014. 5. 2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6회) - 2015. 2. 3.∼2015. 2. 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6. 3. 10.∼2016. 4. 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7. 12. 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의)□□ ☆☆☆☆☆ - 2018. 1. 10.∼2018. 11. 2.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등 / ♤♤ (14회) - 2018. 12. 14.∼2019. 1. 166.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6회) - 2019. 2. 19.∼2019. 5. 2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10회) - 2019. 6. 10.∼2020. 5. 3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13회) 2) 요추 관련 - 2010. 10. 4. 기타경추간판전위 / ◇◇ - 2012. 10. 20.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2. 11. 9. 척추협착,요추부 / ○○○○ - 2012. 12. 18. 척추협착,요추부 / ○○○ - 2013. 1. 2.∼2018. 3. 17. 척추협착,요추부 / ♡♡♡♡ (10회) - 2018. 9. 11. 요통,요추부 / ♡♡♡♡ - 2018. 11. 17. 척추협착,요추부 / ♤♤ - 2019. 1. 23.∼2019. 2. 7.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3회) - 2019. 2. 19.∼2019. 6. 1. 척추협착,척추의여러부위 / □□ (11회) - 2019. 6. 10.∼2020. 1. 29. 척추협착,요추부 / △△△△△ (16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6. 5. ○○○○ 간호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허리, 양측 무릎 통증 / 10년 전부터 허리 통증 있고, / 3년 전 타 병원에서 MM tear로 수술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치료 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 - P/H : 3년 전 both knee OP함, ♧♧♧♧ 16년 심장 스텐트 시술함, ♧♧ 3년 전부터 당뇨약 복용 중 ♤♤♤ 소재병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요추 제4/5번간 심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보이며, 양측 무릎의 관절연골파손(닳음) 상태이며, 모두다 수술적 치료를 요합니다. 현재 당뇨가 있어 약 복용 중이며, 2016년 5월경 심장스텐트 시술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다학제회의결과 요추 4-5번-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양측 슬관절의 관절염이 확인되고,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은 약 38년 이상 플랜트, 건설현장 용접작업 경력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자료조사결과 확인되는 해당 직업력은 약 1년 3개월의 탱크용접, 약 10년 5개월의 배관용접 작업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바닥용접작업에서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의 허리굴곡 및 쪼그리기 작업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자세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5세 남성(167cm, 56kg, 오른손잡이)으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배관용접 약 10년 5개월, 탱크용접 약 1년 3개월 수행한 것으로 4대 보험 취득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2004. 10.∼2004. 12. (사업명 생략)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82일) - 2005. 1.∼2005. 5. (사업명 생략)11-14) 및 본 설비공사#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101일) - 2007. 5.∼2007. 12. (사업명 생략)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160일) - 2008. 1.∼2008. 12. (사업명 생략)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134일) - 2009. 1.∼2009. 12. (사업명 생략)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201일) - 2010. 1.∼2010. 10. 2010년 NEFTA장치/배관공사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187일) - 2011. 4.∼2011. 10. ○○(주)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179일) - 2011. 10.∼2011. 12. 공사비-배관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36일) - 2012. 1.∼2012. 12. (사업명 생략)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308일) - 2013. 1.∼2013. 12. (사업명 생략)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209일) - 2014. 1.∼2014. 12. (사업명 생략)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112일) - 2015. 1.∼2015. 12. (사업명 생략)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200일) - 2016. 1.∼2016. 10. (사업명 생략)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114일) - 2017. 3.∼2017. 12. (사업명 생략) 외 / 배관용접 (실 근무일수: 239일) - 2018. 11.∼2018. 12. (사업명 생략) / 탱크용접 (실 근무일수: 48일) - 2019. 1.∼2019. 12. (사업명 생략) / 탱크용접 (실 근무일수: 271일) - 2020. 1. 2.∼2020. 1. 9. (사업명 생략) / 탱크용접 (실 근무일수: 4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용접 작업자로 탱크용접 및 배관용접을 주로 수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탱크용접 가) 용접작업(6시간) (1) 작업내용: 비계발판에 앉아서 허리를 굽혀 아래보기 자세로 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만큼 티그용접을 하거나, 비계발판에 앉거나 선 자세로 수평보기 용접을 하는 작업 (2) 작업시간: 8∼10분/1point - 비계발판에 앉아서 아래보기 용접: 50%(3시간) - 비계발판에 앉거나 일어서며 수평보기 용접: 25%(1시간 30분) - 작업대에 서서 수평보기 용접: 25%(1시간 30분) (3) 정적자세: 1분 이상 (4) 걷기: 0.6∼6.5㎞ (5) 오르내리기: 700∼750계단 (6) 작업자세 - 비계발판에 앉아서 아래보기 용접: 허리전방굴곡 30∼35。, 허리측방굴곡 15∼25。→ 3시간 - 비계발판에 앉거나 일어서며 수평보기 용접: 허리전방굴곡 15∼20。, 허리측방굴곡 15∼25。→ 1시간 30분 ※ 한 구역 용접 후 옆에 위치한 구역으로 이동 시 머리 위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1m 정도 허리를 숙여서(허리전방굴곡 35∼45。) 이동함 → 1일 작업 기준 약 26회 나) 그라인더작업(1시간) (1) 작업내용: 4인치 그라인더(1.7㎏)를 이용하여 용접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면을 갈아내는 작업 (2) 작업시간: 쪼그린 자세(30분), 받침목 및 지지대 등에 앉은 자세(20분), 선 자세(20분) (3) 걷기: 20m 이내 (4) 정적자세: 1분 이상 (5)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 허리전방굴곡 40。→ 20분 - 받침목 및 지지대 등에 앉은 자세: 허리전방굴곡 30∼35。, 허리측방굴곡 25∼30。→ 20분 2) 배관용접 가) 용접작업(6시간 30분) (1) 작업내용: 설치된 배관, 고정된 라인에 티그용접을 하는 작업 (2) 정적자세: 1분 이상 (3) 오르내리기: 70∼140계단 (4)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 및 무릎 꿇기(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허리전방굴곡 30∼45。, 허리측방굴곡 25∼40。→ 3시간 15분, 허리전방굴곡 50∼55。→ 30분 - 선 자세로 아래보기: 허리전방굴곡 20。이내→ 1시간 - 선 자세로 옆으로 허리를 꺾은 자세: 허리전방굴곡 45∼70。, 허리측방굴곡 20∼35。→ 1시간 - 누운 자세: 허리전방굴곡 15。이내, 허리측방굴곡 15。→ 30분 나) 그라인더작업 (1) 작업내용: 용접 부위를 다듬기 위하여 4인치 그라인더(1.7㎏)를 이용하여 갈아내는 작업 (2) 정적자세: 1분 이상 (3)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 허리전방굴곡 50∼60。→ 15분 - 선 자세: 허리전방굴곡 20。 이내 → 10분 - 누운 자세: 허리전방굴곡 15。 이내, 허리측방굴곡 15。→ 5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19. 7. 1. 당 현장에 입사하여 2020. 1. 8. 퇴사하였고, 6개월간 근무기간 동안 연세도 많고 평상 시 무릎이 좋지 않았다고 하여 소속사 현장소장의 배려로 중량물(5㎏)을 들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힘든 자세의 작업은 시키지 않았으며, 당사에 입사 전부터 오랜기간 동안 누적된 질병으로 당사에서 불과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 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질병을 당사에서 부당하게 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 우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다수의 사업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탱크용접 약 1년 3개월, 배관용접 약 10년 5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가 확인되며, 반복적인 무릎의 굴곡, 쪼그림 자세는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허리 굴곡 등의 자세와 직업력에서 허리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해당 상병인 척추협착은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개인적 질환에 해당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 우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