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 우측 견관절/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유착성관절낭염 , 우측 견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764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관절’은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 12. 26.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간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진료를 받지는 않고 계속 근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 7.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간 철의장 및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다보니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7. 10.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상기환자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 1개월 전부터 있으셨던 분으로 금일 진료위해 내원. 목통증은 오래되었으며, 3~4개월 전부터 오른쪽 팔저림 악화됨. 25년간 조선소에서 일을 하신다.’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이학적인 검진 및 방사선, MRI소견 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시행중인 환자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제출한 견관절 MRI 상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아니하나 견봉하 충돌증후군 및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검사결과 상병 소견 확인되며 재해조사시트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작업 자세, 부하, 업무에 종사한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병발생과 업무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6세 남성(174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주) ○○에는 1995. 12. 2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간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5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관/서포트 설치 (약 40%) - 배관과 서포트를 설치장소까지 운반한 뒤 레바, 체인블록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볼팅,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0~45도 10%, 45~90도 30%, 90도 이상 10%) - 작업도구 : 그라인더(2kg), 임팩트(10kg), 레바(10~30kg), 체인블럭(10~30kg), 파이프(10~20kg), 서포트(10~30kg) ② 철의장 운반/설치 (약 40%) - 엔진룸에 철의장물을 운반하여 정위치 시킨 후 레바, 체인블럭 등을 이용하여 취부, 용접 작업. - 작업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0~45도 20%, 45~90도 40%, 90도 이상 20%) - 작업도구 : 그라인더(2kg), 임팩트(10kg), 레바(10~30kg), 체인블럭(10~30kg), 파이프(10~20kg), 서포트(10~30kg) ③ 사상작업 (약 20%) - 철의장품 설치 전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철의장품 철거 자리, 용접 작업 자리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다듬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0~45도 20%, 45~90도 30%, 90도이상 20%) - 작업도구 : 그라인더(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 ○○ 소속으로 약 25년간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중량물 취급이 있고, 상지를 거상하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어깨 부위 부담은 높다는 의견이고, ○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은 소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어깨 부위 업무관련성도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관절’은 상병은 인지되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연령증가 등에 따른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상병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