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극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776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02.01. ○○○○○에 입사하여 ○○○○에서 취부 및 신호수 작업 및 ○○○○○주식회사에서 신호수작업 수행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02.01. ○○○○○에 입사하여 ○○○○에서 취부 및 신호수 작업, ○○○○○주식회사에서 신호수 작업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1.05.04.~2011.05.05. □□□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2회진료)
-2012.03.19. □□□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1회진료)
-2014.09.10. ○○ 경추통,경부(1회진료)
-2014.09.11.~2014.09.12. ○○○ 경추의염좌및긴장(2회진료)
-2014.12.23.~2014.12.24. △△△ 어깨의충격증후군(2회진료)
-2015.03.26. ○○○ 경추통,경부(1회진료)
-2015.05.28.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1회진료)
-2016.02.25.~2016.03.11.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5회진료)
-2016.03.23.~2016.03.2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4회진료))
-2016.04.18. □□□ 경추통,경흉추부(1회진료)
-2016.04.18.~2016.04.23. □□□ 경추두개증후군,후두환축부(2회진료)
-2016.12.12. ○○ 기타윤활막염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1회진료)
-2017.08.21. □ 목및등을침법하는지방층염,경부(1회진료)
-2018.03.05.~2018.05.17. ○○○ 근육긴장,어깨부분(8회진료)
-2018.04.23.~2018.11.17. ○○○ 경추통,경부(22회진료)
-2018.03.20.~2018.03.22. □□ 근육긴장,어깨부분(2회진료)
-2019.02.18.~2019.08.22. ◇◇◇ 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 (8회진료)
-2019.10.17.~2019.10.19. △△△△ 기타근통,어깨부분(3회진료)
-2020.01.06.~2020.03.21. ○○○ 기타어깨병변(25회진료)
○ (진료기록) 2020.03.16. 양측 주관절, 양측 견관절, 경부부의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단, 좌측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은 인지되지 않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취부업무를 1994~2013년까지 하였고, 그 이후에는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주업무로함. 크레인 신호수 업무는 샤클 등을 체결하면서 상지 부담작업이 많으나, 경추부담작업은 적은 편임. 취부업무는 경추 및 어깨부담작업이 있으나, 현재까지 그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및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77cm, 체중 9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4.02.01. ○○○○○(주)에 입사하여 2016.09.01. ○○○○○주식회사 소속(분사)으로 변경되었으며, 약 26년간 취부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20:00~05: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취부작업
- 1994.02.01.~2005년까지 약 11년간 취부작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다가, 2006년부터 2016.08.31. 소속 바뀌기 전까지 약 10년간은 크레인신호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취부작업20~50%, 신호수작업 50~80%정도)
- 블록 취부, 용접, 사상작업을 수행
- 취부 작업 시 블록의 부재를 고정하기 위해 레버풀러, 쟈키를 사용하여 당겨주고 야피스를 박고 망치로 마킹선까지 두드려 단차를 조정함. 야피스를 용접해서 고정시키고 다시 망치를 이용하여 단차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반복함.
- 사상 작업은 용접 작업 전후, 수시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그 외 러그 마킹 후 절단 및 부착, 용접 후 철판을 가열해서 펴는 작업 등 수행함.
- 사용하는 작업공구 : 레버풀러, 쟈키, 망치, 램, 클램프, 라챗풀러, 절단기, co2용접피더기, 그라인더, 에어호스, 야-피스 등
② 크레인신호수
- 2006년부터 2016.08.31. 소속 바뀌기 전까지 약 10년간 취부작업을 병행하여 수행(취부작업20%, 신호수작업 80%정도)하다가, 2016.09.01.부터 약 3년 6개월간은 크레인신호수작업을 전담하여 수행
- 천정크레인에 와이어와 샤클을 체결한 후 샤클에 클램프를 거는 작업을 수행하고, 종료 시 와이어와 샤클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블록 반출 시 와이어를 러그 위치까지 잡아당겨서 러그에 걸어 주며, 곡 블록은 블록을 내릴 때 바닥에 반복작업을 수행하며 서포트위에 빔을 올려 놓고 블록 높이에 따라 반복 여러 개를 들고 이동함.
- 부재를 실은 트럭 입고 시 부재 파레트에 와이어 4개를 연결시켜 부재를 공장안에 하차함.
- 작업 종료 후에는 주위에 있는 자투리 철판을 고철통에 담고 정리하는 작업을 손/크레인으로 정리함(5kg 미만은 손으로 작업)
- 작업인원 : 2명~4명(100t이상: 4명/100t 이하 :2명/샤클50파이:4명/샤클32파이:2명) 4명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인원이 투입됨
- 작업시간 : 30분~60분 소요(블록만 기준할 때 1일 20개 가량 작업함)
- 신호수 작업은 전체 작업의 80~90% 비중을 차지함.
신청인은 신호수 작업 시, 와이어로프 샤클 연결 작업, 부재 클램프 연결작업, 와이어 밀고 당기기 작업, 중량물 취급 시에 어깨 및 팔에 부담이 생기며 크레인 이동 시 고개를 들고 확인하여 목에 부담이 된다는 진술이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어깨(양쪽)부분 통증으로 2020년 3월 16일 신병 휴직원을 제출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제출된 병명으로는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공단의 정확한 판단을 요합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약 11년간 취부 전담, 10년간 취부 및 신호수 겸직, 3년6월간 신호수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취부작업과 신호수작업에서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팔꿈치 부위의 회내전, 회외전 동작과 굴곡, 신전 등 업무와 관련된 견관절 및 주관절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상병 또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 취부 업무 중에는 경추 부담 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최근의 크레인 신호수 업무에서는 경추 부담 요인들은 현저히 적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 중 경추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