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요추부 염좌 및 긴장/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파열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779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용접작업,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8.04.28. ㈜○○○○○에 입사하여 선박 수리 업무를 수행하다 추후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장으로 변모하면서 사업장의 특성상 정상적인 보행 경로 및 작업 공간의 확보 등을 기대 할 수 없으며 작업 자세 역시 안정적인 자세로 근무하기 보다는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정적인 작업 자세 혹은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04.06. ~ 2013.04.12. ○○ :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3.07.15. ~ 2020.04.14. ○○ : 요추의염좌및긴장(8회), 요통,요추부(29회)
- 2016.10.18. □□ : 요통, 요추부(1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해오다,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6월 26일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일상생활 불편함 호소하여 통증조절 위해 2020년 7월 7일 입원하였으며, 도수근력 검사상 좌측 무지 배굴곡 Grade.(4), 좌측 족관절 배굴곡 Grade.(4) 상태로, 2020년 7월 13일까지 입원가료 하였으며, 퇴원 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첨부된 영상 소견상 1/2, 2/3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으며, 협착증 소견 보임, 3/4/5 요추간 유합술 후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기계설치 작업을 25년 10개월정도(산재기간 제외)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이 흔히 있고, 자세도 좁은 공간에서 요추 부담자세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무릎 부담작업이 있었음. 근무기간을 같이 고려하면 요추 질환 및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6.26.) 기준 만 55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77kg, 왼손잡이)으로, 1988.4.28. ㈜○○○○○에 입사하여 휴직 및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진단일까지 약 25년 10개월간 선박 기계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4.01. ~ 1996.12. ○○
- 1982.01. ~ 1983.12.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이동작업(35%)
- 중량 15kg 이상의 공구함 4개를 가지고 선박에 이동
- 업무에 따라 에어 체인블럭(20kg 가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작업이 다수 있음
- 초크패스트 믹서기(20~30kg), 카프링 볼트(개당 15~30kg), 파워드릴머신(10kg) 등 각종 중량물의 자재 및 공구를 이동시킴에 있어 사다리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사업장의 특성상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을 hole이라는 협소한 공간을 통과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임.
- 홀을 통과 시 홀이 지면에서 60cm 정도의 높이에 홀 하부가 시작되며, 높이 1m 정도의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홀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수십 번 통과를 하며, 자재를 이동시키는 경우 각 홀에서 한 명씩 서서 주고받는 작업 자세로 자재를 이동시키지만 허리를 뒤틀거나 비트는 작업이 많으며,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도 굽히거나 숙이는 작업이 많다 할 것으로 신청인의 업무 중 이동작업은 중량물 취급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항상 중량물을 가지고 계단, 사다리, 홀 등을 통과하여야 하는 작업이라고 주장.
- 자세 : 사다리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허리를 숙이고 쪼그리는 자세(협소한 공간 통과)
- 도구 : 그라인더(7인치, 베이비, 1~2kg), 파워 드릴머신(10kg), 카프링볼트(개당 15~30kg), c초크패스트, 초크패스트믹서기(20~30kg), 홀딩다운볼트(4개 묶음당 7~8kg), 펜치(1kg), 몽키스패너 2개(1~2kg), 에어 체인블럭 4~5개(개당 20kg), 커터칼, 공구함 4개(각 15kg)
2) 볼팅작업(35%)
- 카프링 볼트, 홀딩다운 볼트, 리마볼트 등의 중량물의 볼트를 파워드릴 머신을 이용하거나 해머 등으로 가격하여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
- 자재를 이동시킨 이후 체결하는 작업으로 해당 공간이 협소하거나 방해되는 각종 구조물이 많고, 협소공간에서의 중량물취급에 있어 요추부의 불안정한 자세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
- 파워드릴 머신 혹은 함머로 가격하는 등의 작업자세에서 온몸에 진동을 느끼게 되어 허리에 더욱 부담이 된다고 주장.
- 카프링볼트는 엔진과 연결해주는 볼트로 앞부분 12개, 뒷부분 10개가 사용.
- 홀딩다운볼트는 메인 엔진의 부분에 왼쪽 42개, 오른쪽 42개 볼트 체결
- 선박 1척 작업 시 대략 4~5개의 에어체인블록 사용
- 자세 : 협소공안이나 방해가 되는 각종 구조물이 많은 장소에서 불안정한 자세 발생,
- 도구 : 카프링볼트(개당 15~30kg), 파워드릴머신(10kg), 홀딩다운볼트(4개 묶음 당 7~8kg), 펜치, 몽키스패너 2개, 에어 체인블럭 4~5개(개당 20kg), 커터 칼, 공구함 4개.
3) 기계안착(20%)
- 메인샤프트, 메인 엔진, 발전기, 각종펌프 등을 선박에 탑재, 설치
- 기계는 통상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안착(2~3년전부터 외주업체가 수행)
-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기계를 밀거나 당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자세 : 밀거나 당기는 자세
- 도구 : 그라인더(7인치, 베이비), 파워드릴머신, 펜치, 몽키스패너 2개, 컷터칼, 에어 체인블럭 4~5개, 공구함 4개.
4) 기타작업(10%)
- 그라인더 작업, 초크패스트 붓기 작업 등을 수행
- 협소한 공간 혹은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업무를 수행
- 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 도구 : 그라인더(7인치, 베이비), 초크패스트, 초크패스트 믹서기, 펜치, 몽키스패너 2개, 컷터칼, 공구함 4개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작업내용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1) 기관실 보기류 탑재
- 선박에 설치되는 기계 장비를 와이어 또는 실링벨트로 결박하여 타워크레인이나 집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정된 시트위에 탑재 후 장비를 볼트 체결하여 타이팅
- 1주일에 1회 정도 수행(수행 시 6시간 작업)
- 자세 : 서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도구 : 타워크레인, 집크레인, 실링벨트, 와이어, 토크렌치, 스패너 등 수공구, 그라인더, 1톤 체인블럭
2) 엔진 스페어 파트 탑재 작업
- 선내, 외에서 우든 포장 개방
- 실링벨트나 와이어를 이용하여 장비를 결박하고 크레인으로 선박의 지정된 위치에 탑재 후 스틸밴드나 볼팅으로 고정
- 1주일에 1회 정도 수행(수행 시 6시간 작업)
- 자세 : 서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도구 : 타워크레인, 집크레인, 실링벨트, 와이어, 토크렌치, 스패너 등 수공구, 그라인더, 1톤 체인블럭
3) 발전기 설치작업
- 그라인더로 시트의 평편도 작업을 하여 steel contact액으로 확인
- 오토 레벨기로 레벨 계측
- steel liner를 시트의 지정된 위치에 배열
- 발전기에 크레인 와이어를 결박하고 발전기를 지정된 시트에 탑재 후 에어 임팩트로 해체
- 볼팅 후 에어 임팩트로 타이팅
- 4주에 1회 정도 수행(수행 시 4시간 작업)
- 자세 : 서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등
- 도구 : 집크레인, 스패너 등 수공구, 1톤 체인블럭, 에어 임팩트, 그라인더, 슬합용 정반, steel contact 액체, 오토 레벨기 등
4) 메인엔진 레진초크 시공작업
- 엔진 시트를 체척제와 보루로 소제
- 스펀지를 전용 스틸 지그로 설치
- 스펀지를 실리콘으로 고정
- 레진초크를 믹싱기에서 지정된 경화제 양으로 믹싱하고 믹싱된 레진초크 캔(7kg)을 운반하여 엔진하면에 붓고 경화된 레진초크는 그라인더로 사상
- 4주에 1회 수행(수행 시 6시간)
- 자세 : 서있거나 낮은 의자에 앉은 자세
- 도구 : 레진초크 믹싱기, 스펀지 댐, 스틸 지그, 실리콘, 구리스, 세척제, 보루, 그라인더
5) 프로펠러 축 설치작업
- 오픈 그레이팅을 전량 개방
- 트롤리에 라운드 실링 벨트로 매달린 샤프트를 이동하여 축관에 삽입
- 샤프트 이동 간 포장을 벗기며 보루로 소제하고 윤활유를 도포
- 샤프트 이동 간 5~10톤 에어 체인블록으로 높이를 수시로 조정
- 트롤리에 의한 횡이동이 일정 구간 진행되면 1톤 체인블록을 당김
- 4주에 1회 수행(수행 시 8시간)
- 자세 : 서있는 자세
- 도구 : 5~10톤 에어 체인블록, 1톤 체인블록, 트롤리, 라운드 실링 벨트, 실링 벨트, 샤클, 윤활유, 보루등
6) 샤프트, 엔진 조정작업
- 핸드 펌프와 유압 램을 이용해 샤프트 베어링 하충을 계측
- 잭 볼트와 스패너를 이용해 베어링의 높이를 조정
- 에어펌프와 유압램을 이용해 엔진을 조정
- 유압램으로 권상된 엔지 하부에 스틸 웨지를 받쳐 놓는다
- 4주에 2회 수행(수행 시 8시간)
- 자세 : 서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도구 : 핸드펌프, 유압램, 에어 펌프, 스패너, 햄머 등 수공구, 다이얼 게이지, 스틸 웨지
7) 메인엔진 탑재작업
- 와이어로 엔진을 결박하여 집크레인으로 권상하고 엔진 하부 방청유를 세척유로 소제 후 엔진을 집크레인으로 정위치 탑재
- 가이드 핀을 이용해 볼트 홀을 맞춰 탑재
- 에어 임팩트로 리프팅 지그 볼트를 해체
- 집크레인이나 타워 크레인으로 리프팅 지그를 하역
- 엔진을 포장
- 4주에 1회 수행(수행 시 8시간)
- 자세 : 서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도구 : 집크레인, 타워크레인, 스틸 가이드 핀, 에어 임팩트, 세척제, 보루
8) 샤프트 탑재 작업
- 라운드 실링벨트로 샤프트를 결박하여 집크레인으로 권상
- 라운드 실링벨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자동바로 고박, 샤프트를 엔진룸내로 이동
- 프로펠러 샤프트는 트롤리 빔에 기설치 된 에어체인블록을 이용하여 횡이동하여 고정, 중간축은 축실 바닥 반목 위에 탑재
- 4주에 1회 수행(수행 시 4시간)
- 자세 : 서있는 자세
- 도구 : 집크레인, 타워크레인, 라운드 실링벨트, 샤클, 자동바 밴드
○ 입사 후 산재요양 이력
- 1990.04.23. 재해로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 4-5번’, 추가상병‘신경인성 방광’ 승인
* 요양기간 1990.04.23.~ 1991.07.01.(1년 2개월), 재요양 1997.03.03. ~ 1997.11.16.(8개월), 재요양 2003.03.31. ~ 2005.05.31.(2년 2개월), 2006.12.11. ~ 2008.06.25.(1년 6개월) , 총 5년 7개월 장해등급 제5급 판정. 진료기록지상 2006년경 요추3-4-5번 고정술 시술 받음.
- 2011.11.03. ~ 2012.08.31.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좌측(업무상 질병, 승인)
- 2015.06.08. ~ 2015.12.07. 종족골의 골절,폐쇄성(우측)(업무상 사고, 승인)
○ 휴직기간
- 2018.05.14. ~ 2018.06.30. (48일) - 유휴인력 고용유지 조치
- 2017.11.20. ~ 2018.01.28. (70일) - 유휴인력 고용유지 조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파열성)’은 의무기록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25년 이상 조선소에서 선박용 기계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자세 등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파열성)’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상병을 유발할 만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