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석회성 건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781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 9. 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간 용접 및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 팔꿈치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2. 9. 9.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간 용접 및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어깨, 팔꿈치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20.)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견관절 부위
- 2012. 1. 16.~2012. 1. 25. (4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② 주관절 부위
- 2012. 11. 27. (1회) □□□ / 내측상과염(좌측)
- 2012. 12. 31.~2013. 1. 9. (4회) ○○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11. 4.~2013. 11. 8. (3회) ○○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2. 6. (1회) ○○ / 외측상과염(우측)
③ 슬관절 부위
- 2013. 1. 4. (1회) ○○ /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 2014. 12. 12. (1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1. 23.~2016. 1. 25. (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3. 23.~2017. 3. 27. (3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방사선, 초음파, MRI검사 상 신청 상병으로 통증 조절 위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시행 중으로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하는 상태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중공업에서 주업무로 수동용접을 37년간 하였음, 용접작업은 어깨, 팔꿈치,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므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4. 인정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0.) 기준 만 61세, 신장 162cm, 체중 6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2. 9. 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 4개월간 근무한 후 2019. 12. 31. 퇴직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2. 9. 9.~1992. 12. 31. (약 10년 4개월) 의장설치용접
- 1993. 1. 1.~1993. 2. 20. (약 1개월) 선장부 / 의장설치용접
- 1993. 2. 21.~2013. 6. 30. (약 20년 4개월) 의장1부 / 의장설치용접
- 2013. 7. 1.~2015. 11. 30. (약 2년 5개월) 드릴쉽의장부 / 의장설치용접
- 2015. 12. 1.~2019. 6. 30.( 약 3년 7개월) 의장5부/선장부 의장설치용접
- 2019. 7. 1.~2019. 12. 31. (6개월) 의장5부 / 의장설치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의장품 설치 용접 및 설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신청인 진술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1) 작업내용
- 선박 블록을 수동 용접하는 작업
- 선박 의장품(배관 파이프, 철의장)을 탑재하고 설치하는 작업
2) 작업공구(무게) : co2 용접기(15kg), 임펙트(15kg), 그라인더, 체인블럭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위치(높이)가 낮은 경우 협소한 공간이 많아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하며 오랜 시간 서서하는 경우도 있음
- 중량의 작업공구를 들고 이동하며 작업하며, 에어 임펙트(15kg)를 사용하여 볼팅하는 작업과정에서 진동 발생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의장품을 권상 이동하는 과정에서 체인을 당기는 작업을 반복함
② 사업장 제출 근거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CO2 수동용접 작업준비
- 작업비중/시간 : 6.3% / 30분
- 작내용 : 배원된 작업구역에 용접기(CO2피더) 및 작업도구를 들고 이동하고. 용접케이블을 작업구역으로 당겨 이동하여 용접기 피더와 케이블을 연결함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일일 착수 시 30분 이내이며 구역 용접 작업 완료 시 다음 구역으로 이동시 1회 5~10분 이내 작업으로 하루에 빈도는 3회 이내로 이루어지며 와이어/피더기(10kg)는 일일 1개 이내 사용되어 중량물 이동이 빈번하지는 않음
2) CO2 수동용접 작업
- 작업비중/시간 : 64.6% / 310분
- 작업내용 : CO2 용접 토치를 두 손으로 들고 의장품(support, pipe, platform)을 수동 용접하고 용접 후 용접 슬라그를 깡깡망치로 두드리고 긁는 형태로 제거 후 재용접하며 청소 후 작업구역 작업 종료 이동함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용접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자세(쪼그려 앉은 자세 및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로 작업하며, 수동용접 및 슬러그 제거 작업이 보통사람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유발정도의 부담되는 공정은 아니고 충분히 스트레칭 및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업 공정임
3) 의장품 탑재 및 이동 작업
- 작업비중/시간 : 12.5% / 60분
- 작업내용 : 의장품(대형 V/V, PIPE, 철의장품)을 블록에 이동시키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크레인 이용하여 탑재한 뒤 작업구역에서 이동 시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직접 이동하지 않으며 항시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작업
4) 파이프 조인트 설치 작업
- 작업비중/시간 : 12.5% / 60분
- 업무내용 : 파이프 연결부위를 에어호스 및 공구(임팩트 및 스패너 등)를 이용하여 볼팅하여 연결/설치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파이프 조인트 구역에 따라 다양한 자세(쪼그려 앉는 자세 및 상부로 손을 뻗는 자세 등)로 작업하며 파이프 볼팅 작업 시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는 5kg 이내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환 특성 상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현 시점(2020. 1. 1. 퇴직)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사인임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989. 7. 1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 슬부 염좌, 좌 하지 찰과상
② 1996. 3. 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안 전방출혈, 우안(외상성) 홍채근육위축
- 요양기간 : 1996. 3. 4.~1996. 5. 15.(통원 73일)
③ 1996. 12. 1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상 제4수지 우측, 골절 원위지골 제4수지 우측
- 요양기간 : 1996. 12. 10.~1997. 2. 28.(통원 81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약 37년 4개월간 의장설치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진동 공구의 사용 및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 거상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 팔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누적 신체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석회성 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팔 부위 신체부담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비직업적인 원인으로 발병되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