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쇄 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782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쇄 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11.10. ○○○○○에 입사하여 2018.06월까지 의장부에서 배관 철의장 설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회사를 다닐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 조기퇴직 후에도 몸이 좋지 않아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배관, 철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부재, 공구등 중량물을 들고 엔진룸, 기관실을 이동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배관 설치,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1.09.~2017.01.13.(5회), ○○○○○/근육긴장, 위팔
- 2017.07.18.~2017.07.22. (5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7.07.31. ○○/ 기타명시된 추간판 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통 및 하지 저림증상과 좌측 어깨 양 무릎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 하여 이학적 검사 및 X-선 검사 후 정밀 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병원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 되며 좌측 어깨 양 무릎은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쇄 관절 골관절염,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인지되지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배관 업무를 1982~2018년까지 수행하였으며 배관 업무는 어깨 및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정하는 업무이고, 무릎 부담자세도 흔하게 있음 근무연수를 고려하고 과거병력(오래전부터 아프다고 진술됨)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11.) 기준 만 61세 남성(164cm, 52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2.11.12. 입사하여 2018.07.01.까지 약 35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배관 및 철의장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인사카드 내역에 따르면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2.11.12.~2010.12.31.(약 28년 1개월), 선대생산부 : 공업배관
- 2011.01.01.~2017.01.31.(약 6년), 의장3부 : 배관설치
- 2017.02.01.~2017.11.30.(9개월), 의장5부 : 배관설치
- 2017.12.01.~2018.07.01.(약 7개월), 기장부 : 배관설치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 근무자로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2: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에는 연장 및 특근을 많이 하였다는 신청인이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의장부 소속으로 의장, 배관설치, 용접업무등을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1) 작업준비
- 작업내용 : 배원된 작업구역에 용접기(CO2피더) 및 작업 도구를 이동한다, 용접 피드기를 들고 이동하고, 용접케이블을 작업구역으로 당겨 이동함. 용접기 피더와 케이블을 연결하며, 용접 자켓 착용, 불받이 포를 하부에 조치한 뒤 작업 준비를 마무리 함. -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1일 30분/ 다음 구역 이동시 1회 5~10분 빈도는 3회내로 이루어지며, 용접 피더기 (10kg) 개인공구통 (5~10kg) 용접케이블 (5kg)
2) 수동용접
- 작업내용 : 용접 POINT에 따라 다양한 자세(쪼그려 앉은 자세 및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로 CO2 용접 토치를 두손으로 들고 의장품(SUPPORT, PIPE, PLATFORM)을 수동 용접함. 용접후 용접 슬라그를 깡깡망치로 두드리고 긁는 형태로 제거 후 재용접 한다. 청소 후 작업 구역 작업 종료 이동 함.
- 작업자세 : 아래보기 위보기 등 다양한 작업자세가 있음.
- 취급중량물 : 리커버리 (3~4kg), 용접피더기(10kg)
3) 의장품 탑재 및 이동작업
- 작업내용 : 의장품(대형 V/V, PIPE, 철의장 품) 크레인이용하여 탑재 한뒤 작업구역으로 이동 시 CHAINBLOCK 이용하여 설치장소로 이동함.
-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거의 손으로 운반하지 않고 CRANE 및CHAIN BLOCK 등 장비를 이용하며, 2인1조로 작업함. 체인블록 (15kg), 레버풀러(10kg) 에어임팩트(2kg) 그라인더 (1.5kg) 스패너(1kg)
4) PIPE JOINT 및 설치작업
- 작업내용 : 배원된 작업구역에 에어호스 및 공구(임팩트 및 스패너 등)를 가지고 이동한다. PIPE JOINT구역에 따라 다양한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및 상부로 손을 뻗는 자세 등)로 임팩트 및 스패너를 이용하여 파이프 JOINT 작업 및 설치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자세 : 쪼그려 앉는 자세 및 상부로 손을 뻗는 자세 등 다양한 작업자세가 있음.
-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전체 작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체인블록 (15kg), 레버풀러(10kg) 에어임팩트(2kg) 그라인더 (1.5kg) 스패너(1kg)
5) 선주검사 준비 및 입회
- 작업내용 : 파이프 설치 이후에 선주검사 입회 및 파이프 라인 검사 준비를 합니다. 선주 검사에서 파이프에서 이상 (기름 또는 물 새는현상)이 발생 시에 다시 파이프의 볼트를 풀거나 패킹제 등을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비중 및 작업공구 :체인블록(15kg),레버풀러(10kg)에어임팩트(2kg) 그라인더 (1.5kg) 스패너(1kg), 망치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파이프 조인트 및 설치작업시 대형파이프를 및 협소공간에 이동할 때, 불안한 자세로 작업을 할 때, 협소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갈 때 신체에 특히 부담이 되었고, 선주검사를 위한 작업시 임팩트를 이용하여 대형파이프를 볼트를 다시 풀거나, 패킹제를 다시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특히 어깨에 부담이되었고, 또한 검사의 불량은 거의 협소공간에서 발생하기에 기어들어가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시에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근골격계 질환 특성상 요양신청 상병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현 시점(2018.07.01.퇴직)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사안으로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퇴사이후에는 타사업장 근무이력 확인되지 않고,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은 인지되고,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 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6년간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 어깨부담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였으나, 상병 진단시기는 퇴직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상병상태 또한 인지되지 않고, 인지되더라도 매우 경미한 상태로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신청인의 연령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 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은 업무내용상 요추의 굴곡,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담요인들이 확인되나, 상병 진단 시기가 퇴직 이후 약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상병상태도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외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무릎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상병에 대한 진단 시기가 퇴직 이후 약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긴 하나, 상병의 퇴행정 정도가 심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근무기간중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어 상병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쇄 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